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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9403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에 소속된 전기공사기술자로서 2013. 9. 29. 안산 ○○초등학교의 고압전기시설에 대한 승압공사 작업을 실시하던 중 감전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이에 원고는 2014. 6. 1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얼굴, 몸통, 양팔, 오른손, 우측 발부위 등에 대한 화상(2-3도) 및 우측 발, 우측 손(목), 우측 팔꿈치, 우측 손가락, 우측 발목, 우측 발가락에 대한 운동기능 장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장해 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부위에 대한 화상 및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있으나(우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 범위가 정상범위 110도 대비 60도) 나머지 각 부위의 기능은 정상 범위 내에 있음을 이유로 장해등급 12급 10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오른팔 팔꿈치관절과 손목관절, 오른 발목관절이 모두 3/4 이상 제한되어 있고, 오른 손가락 5개 및 오른 발가락 5개 모두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능적 장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 재활치료 중에 있으나 화상부위의 운동제한 특히 우측 발 및 우측 손, 팔꿈치의 운동제한으로 보행 및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임○ 손가락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각 폐용으로 준용 6급○ 팔꿈치관절 : 정상범위 310도 대비 50도(신전 -5 / 굴곡 40 / 내회전 10 / 외회전 80)○ 손목관절 : 정상범위 180도 대비 40도(배굴 20 / 장굴 10 / 요사위 5 / 척사위 5)○ 손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600900900900900우200200200200200근위지절정상8001000100010001000우35-2530030030035-25원위지절정상700700700700우10-1010-1010-1000○ 발가락관절 및 발목관절 각 폐용으로 준용 7급○ 발목관절 : 정상범위 110도 대비 5도(배굴 -20 / 척굴 25 / 내번 0 / 외번 0)○ 발가락관절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30503040203010201010우0000000000근위지절정상300400400400400우00000000002) 피고 자문의사회의○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손가락관절, 발가락관절 : 모든 항목에서 정상○ 발목관절 : 정상범위 110도 대비 60도(배굴 0 / 척굴 30 / 내번 20 / 외번 10)3) 법원 감정의○ 원고의 정확한 신체검사를 위해 근골격학 및 신경학적 이학적 검사시행 후 단순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원고의 장애상태는 영구장애에 해당○ 근위축 및 관절 구축이 운동장에의 원인이며 그 원인이 명확함○ 능동각도 및 수동각도를 동시에 측정하였는데 그간 현저한 차이 없었음○ 팔꿈치관절(주관절) : 정상범위 310도 대비 170도(굴곡 50 / 신전 0 / 내회전 60 / 외회전 60), 54%로 12급 9호에 해당○ 손목관절(완관절) : 정상범위 180도 대비 85도(장굴 30 / 배굴 30 / 요사위 10 / 척사위 15), 47%로 10급 13호에 해당○ 손가락관절 : 7급 7호에 해당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우015151030근위지절우2020201015원위지절2010200○ 발목관절 : 정상범위 110도 대비 50도(배굴 5 / 척굴 20 / 내번 15 / 외번 10), 45%로 10급 14호에 해당○ 발가락관절 : 12급 14호에 해당제1지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우010101010근위지절우100000[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및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능동운동에 따른 측정 적법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 근거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 [별표2] 1의 다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각도를 측정함에 있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고 영구적인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향후 관절 운동범위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으로서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 적용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기준에 따라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를 측정하여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신에 이르는 부위에 대한 화상 2도 내지 3도의 화상을 입은 것만 보더라도 그 전신에 대한 부상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사고 외에 우측 팔과 발 등에 부상을 입을 만한 제3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화상 등으로 인하여 강직 현상이 발생할 경우 화상의 정도 및 그 부위에 따라 운동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인정되는 점, ③ 이 법원의 감정의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과 수동운동 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④ 위 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팔과 발 부분에 대한 장해가 영구적인 점, ⑤ 원고가 신체감정을 받을 당시 고의적으로 운동범위를 축소하려고 하였다거나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등 심인성 요인이 개 입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팔꿈치 관절, 손목관절, 손가락관절, 우측 발목관절,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능동운동의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한다.2) 능동운동 측정에 따른 원고의 부상 정도원고의 우측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손가락관절, 우측 발목관절, 발가락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능동운동의 방법으로 측정하여야 하는데, 우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자문의사회의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운동가능영역 측정은 능동운동의 방법으로 측정되었는지 여부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위 회의에서 실시한 측정 결과는 원고의 운동가능영역 판단에서 배제하기로 한다(가사 능동운동의 방법으로 측 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능동운동의 방법으로 측정되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원고의 자문의 및 이 법원의 감정의가 실시한 측정결과와 현저하게 다른 결과에 이르렀기에 이를 그대로 따르기도 의심스럽다).따라서 능동운동의 방법에 따라 원고의 위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한 이 법원의 감정의에 의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다가 법 시행령 [별표6],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5]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① 우측 팔꿈치관절(주관절)에 대하여 12급 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② 우측 손목관절(완관절)에 대하여 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에, ③ 우측 손가락관절에 대하여 7급 7호(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에, ④ 우측 발목관절에 대하여 10급 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께 장해등급에, ⑤ 우측 발가락관절에 대하여 12급 14호(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 에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의 장해등급에 각 해당하는 상병을 입은 사실이 우선 인정된다. 이에다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 단서 및 제2호, 제3호에 따라 우측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및 손가락관절에 대한 각 상병을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우측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에 대한 각 상병을 하나의 장해등급으로 각 결정한 다음, 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우측 팔에 대한 장해등급과 우측 발에 대한 장해등급을 1개의 등급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적어도 피고가 산정한 장해등급인 12급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등급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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