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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94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다가, 2014. 1. 9. 04:26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장실에 가다가 쓰러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뇌간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되었다.나. 이에 원고는 2014. 3. 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5. 29.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종(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성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기본적으로 매일 10시간씩 계속 근무를 했고, 퇴근한 이후에도 24시간 가동되는 기계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다시 회사에 출근하여 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식모실 부서장으로 외국인, 장애인들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과정에서 업무가 과중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대표와 현장 관리를 하는 대표의 처로부터 질책과 독촉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에는 새롭게 생산직 근무를 하고자 하는 직원의 기본 교육과 연속적인 식모기계 고장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많은 시간외근무를 하면서 과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또는 발병 전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어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현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인정 사실1) 평소 업무가) 원고는 1995. 4. 1.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약 17년 이상 여러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식모기계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다.나) 원고는 2008. 9. 17.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까지 플라스틱 모를 절단하여 빗자루 등에 기계로 심는 식모(植毛) 작업을 하는 식모실의 부서장으로 근무하였다.다) 원고의 주요 업무는 식모실의 부서장으로서 식모 작업의 생산 관리 및 감독, 식모기계의 정비 및 유지 관리 등이다.라) 원고의 정규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은 12:30부터 13:10분까지 40분) 8시간 50분이다.마) 식모기계 정비 업무의 책임자는 원고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소외1이 원고를 보조하였다.바) 원고는 18:00경 퇴근하고, 소외1은 20:30경 퇴근하였으므로, 18:00경부터 20:30경 사이에 식모기계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 소외1이 이를 수리하였다.사) 소외1이 퇴근한 20:30경 이후 23:00경까지 사이에 야간작업 중 식모기계가 고장이 나는 경우, 작업자가 원고에게 전화를 하면 원고가 작업자에게 수리 방법을 지시하거나 직접 와서 기계를 수리하였다. 직접 와서 수리하여야 하는 경우는 1주일에 2~3회 있었다. 다만, 23:00경이 넘어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주간 근무시간에 처리하였다.아) 고장이 발생한 부분과 그 정도에 따라 식모기계를 수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분에서 5시간까지 다양하였다.2) 발병 무렵의 추가 업무가) 경리직원 소외2이 식모실에서 생산직 근무를 맡기로 하자, 원고는 2013. 12. 26. 및 2013. 12. 30. 2회에 걸쳐 각 18:30경부터 19:30경까지 1시간씩 소외2에게 식모기계의 작동법을 교육하였다.나) 소외2은 2014. 1.경부터 식모 작업에 투입되었고, 원고는 2014년 1월 2, 3, 6, 7, 8일 5회에 걸쳐 정규 퇴근시간 이후 18:30경부터 20:30경까지 약 2시간씩 소외2이 식모 작업을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식모기계 작동법 등을 지도하였다.3) 근무 현황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형태는 원칙적으로 주 5일제이나, 격주로 토요일 근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간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 5회에 걸쳐 18:30경부터 20:30경까지 소외2에 대한 식모기계 작동 지도를 하였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해당기간 원고의 근무시간은 54시간 10분{=(8시간 50분 + 2시간)×5일} 정도이다.다) 이 사건 사업장은 전산적인 방법으로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였고, 앞서 본 발병 전 1주간의 근무시간에 그 이전 기간의 전산상 기록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발병 전 약 12주간 근무 현황은 아래와 같다(퇴근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정규 근무시간인 8시간 50분을 근무한 것으로 산정한 것이다).발병 전 기간근무일수휴무일수근무시간1주 전(2014.1.8.~2014.1.2.)5254:102주 전(2014.1.1.~2013.12.26.)4336:233주 전(2013.12.25.~2013.12.19.)4335:204주 전(2013.12.18.~2013.12.12.)4341:155주 전(2013.12.11.~2013.12.5.)6153:006주 전(2013.12.4.~2013.11.28.)6154:277주 전(2013.11.27.~2013.11.21.)5244:108주 전(2013.11.20.~2013.11.14.)5244:109주 전(2013.11.13.~2013.11. 7.)5244:1010주 전(2013.11.6.~2013.10.31.)6153:0011주 전(2013.10.30.~2013.10.24.)5246:0812주 전(2013.10.23.~2013.10.17.)6153:00합계6123 라) 이를 기초로 산정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41시간 47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약 46시간 정도를 근무하였다.4)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1969. 12. 5.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44세이고, 신장 165cm, 체중 62kg이었다.나) 원고에 대한 2009. 9. 24. 건강검진 결과 혈압 140/80mmHg, 총콜레스테롤 250mg/dL, 콜레스테를 54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관리가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 의심되므로 내과 진료나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에 대한 2012. 8. 13. 건강검진 결과 혈압 170/130mmHg, 혈당 125mg/dL, 총콜레스테를 250mg/dL, HDL 콜레스테롤 54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 의심되므로 2차검진 필요하고, 이상지질혈증 의심되므로 내과 상담 필요하며, 당뇨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그 외에 신장 질환, 간 질환도 의심되어 내과적 상담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라) 원고는 2012. 8. 13.부터 2013. 10. 29.까지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건강검진 문진표 기재의 의하면, 원고는 1999년경부터 1일 10개비 정도의 홉연 습관, 주 2회 1회당 4~5잔 정도의 음주 습관이 있다.바) 원고에 대한 2014. 1. 9.자 응급실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일 23:30경 소주 1/2병 정도를 섭취하고 잠이 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5) 주요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소견(○○○○병원)○ 현재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우측 편마비, 감각저하, 구음장에, 두통, 어지럼증 등○ 보존적 치료중으로 꾸준한 재활치료 및 약물치료 필요함나) 피고 측 소견○ 피고 지사 자문의? 이 사건 상병은 당뇨, 고혈압, 흡연력, 비만 등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병한 개인질환으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고, 자료 검토상 작업 시간, 강도 및 업무상 스트레스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보이지 않았고 개인질환인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보여 인정하기 힘들다거나, 급격한 업무 변화나 과로로 인한 부담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원들의 다수 의견임다)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진료기록상 원고의 진단명은 자발성뇌교출혈임. 이는 출혈성 뇌혈관 질환 중 출혈 부위가 뇌교에 발생된 것임○ 원고는 2012. 8. 31. ○○병원에서 후 시행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혈압 170/130mmHg, 총콜레스테롤 250mgldL, 현재 흡연으로 기록되어 있어, 고혈압, 고콜레스테롤증, 뇨단백이 인지되었음○ 2012. 8. 31.부터 2013. 10. 29.까지 ○○○○병원에서 고혈압 진료를 받았음○ 의학 교과서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로 가는 혈액을 증가시키고, 혈액 내에 응고하는 요인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뇌졸중 가능성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원고의 근무시간은 1주 평균 60시간에 미달하여 의학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는 힘듦○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는 원고의 뇌간출혈 발병과 연관이 없을 것으로 사료○ 원고는 2013. 12.경에는 병원에서 고혈압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고, 고콜레스테롤증, 흡연 등 위험인자 3가지를 가지고 있음. 관련 연구 결과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고 콜레스테롤증은 뇌출혈 위험이 6.8배 높고, 고혈압은 2.0배, 흡연은 0.4배 높아 위험인자가 잔존한 상태에서 뇌간출혈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다만, 원고의 음주(1주 1회, 음주기간 4년)은 과음주라 할 수 없어 음주력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살 갑 제1 내지 6(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 내지 7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원인이 관여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소외3, 소외1,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원고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지나치게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이 사건 발병 전 12주간 원고의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6시간, 발병 전 4주간은 약 4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는 직접 식모 작업에 종사하지는 않고 중간관리자로서 전반적인 생산 관리를 하면서 식모기계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근무시간 내 업무 강도가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부정기적으로 수행하여 위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야간 수리 작업에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을 여지는 있으나, 야간 수리 작업의 빈도 및 수행 방법, 식모기계 수리 작업시 예상되는 업무 강도와 소요 시간, 원고의 천반적인 근무일·휴무일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원고의 업무나 스트레스가 만성적으로 과중하여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② 원고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전산상 기록된 출퇴근 시간 중 출근시간은 정확하나 퇴근시간은 퇴근하기 전에 미리 시간 체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사업주가 정시에 퇴근시간 체크를 하라고 강요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계약상 정규 근무시간은 18:00까지이고, 식모기계 수리 업무에 관하여 원고를 보조한 소외1도 원고가 통상 18:00경에 퇴근하였고 그 때부터 20:30경까지는 자신이 식모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출퇴근 기록상 원고가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야간에 퇴근시간이 기록된 경우도 많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 들이기 힘들다.③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 환경이 단기간 내에 급격히 변화하였다거나, 업무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는 약 17년 이상 식모기계 정비 및 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므로 관련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급성 심혈관계 질병의 발병에 상당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발병 전 1주일간 무렵을 살펴보면, 원고가 신규 직원 지도 업무로 평소보다 증가된 시간외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가된 근무시간은 약 8시간 정도이고, 당시 원고가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를 고려해 보아도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④ 원고는 200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 수치가 측정되어 2012. 8.경부터는 고혈압 치료를 받아왔고, 2012. 8.경 건강검진에서 고지혈증이 의심되어 치료가 필요하며, 당뇨에 관하여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나아가 원고에게는 장기간 상당한 정도의 흡연 습관도 있었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은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⑤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과중이나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습관 등의 위험인자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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