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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단95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5157,2심-대법원,2015두371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1986. 10. 24. ○○○○○협동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0. 8. 23.부터는 과장 대리의 직책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업무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던 중,2012. 7. 27. 15:50경 자신이 거주하던 경북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이하생략 소재 주택 마당에 있는 전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2013. 7. 25.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피고는 2013. 12. 16. 원고에 대하여,망인의 자살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이상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 내지 5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2011. 12.경 2011년도 봄 동상해에 따른 농작물(사과) 재해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하면서 소외 조합의 조합장인 소외2의 지시에 따라 고액보험금 지급농가들의 보험금 중 일부를 지급대상자가 아닌 농가들에게 지급한 것이 문제가 되어,농민들로부터 심한 항의와 욕설을 듣는 가운데 조합장 소외2은 망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망인은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고 조사를 받으러 가던 중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다. 인정사실1) 소외 조합의 조합장 소외2은,2011년도 봄 동상해로 인한 농작물(사과) 재해보험금 1,886,026,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봄 동상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수령액이 적거나 받지 못한 농민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면서 항의하자,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 점과 옥산지점의 각 재해보험금 지급 담당자인 망인(본점)과 소외3(○○지점)에게 보험금 고액수령 농가의 보험금 일부를 축소시키고 그 차액으로 보험금액이 적거나 받지 못하는 농가에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2) 위와 같은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망인과 소외3는 2011. 12 보험금 고액수령 농가를 분류하여 그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임의로 축소하여 지급하고 남은 보험금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적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보험자들 30명에게 총 112,206,000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다.3) 그 후 2012. 7. 12.경부터 위 재해보험금 부당지급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면서 망인은 다수의 농민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듣고,2012. 7. 17.부터 2012. 7. 19.까지 ○○경북지역본부 검사국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한편,2012. 7. 24.경에는 위 재해보험금 부당지급 문제와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위 문제가 보도되기에 이르렀다.4) 망인은 2012. 7. 27. 09:30경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사무실을 나간 후 같은 날 15:50경 자신이 거주하던 집 마당에서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다.5) 위 사건과 관련하여 망인의 사망 이후에, 조합장 소외2과 ○○지점의 실무담당자인 소외3는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어 모두 유죄 판결(소외2 :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소외3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고,그와 별도로 징계절차에서 소외2 은 직무정지의,소외3는 견책의 징계를 각각 받았다.6) 망인은 사망할 때까지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6호증,을 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조합장의 지시에 따라 보험금 고액수령 농가들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임의로 축소하여 지급하고 남은 보험금으로 보험금 수령액이 적거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 피보험농가들에게 재해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는 실무를 직접 담당한 점,이와 관련하여 망인과 동일한 업무를 처리한 소외3는 내부 징계 외에도 위 재해보험금 부당지급 행위가 업무상 배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망인은 위 재해보험금 부당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 농민들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고, ○○ 경북지역본부의 감사 절차 진행, 공청회의 개최 및 언론 보도와 아울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까지 받게 되자 이를 비관하여 자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망인은 사망 전 우울증 등의 정신장해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치료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비롯한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거나 심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됨으로써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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