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980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7. 1. ~ 2013. 1. 21. 기간 동안 주식회사 ○○ 소속 청소담당 근로자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원고는 2013. 1. 21. 15:25경 서울 이하생략역 화장실 청소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에서 '뇌실질 혈종(좌측기저핵구), 뇌실 혈종, 우측 반신마비, 언어장애(이하 위 4개 상병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3. 4. 29. 피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역에서 근무하며 청소업무를 담당하다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역으로 전근되었다. 그런데 ○○역은 다른 역사보다 치워야할 오물이 많은데다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동료가 휴가를 간 상황에서 눈이 많이 내려 업무량이 급증하였고,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업무상 스트레스도 극심하였다.이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0. 7. 1. ~ 2011. 3. 31. 기간 동안 ○○역에서 화장실, 역사 내벽 및 바닥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1. 4. 1.부터는 이하생략으로 근무장소를 옮겨 이하생략에서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2) 원고는 보통 주 5일 13:00 ~ 22:00 동안 근무하였고(휴식시간 2시간 포함), 연장근무는 없었다.3)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 근무시간은 약 22시간, 2주일 전 주당 근무시간은 약 15시간 정도이다.4) 원고에 대한 2010년도부터의 건강검진결과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의할 때 원고는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비만, 두통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었다. 또한 2011. 5. 13. 실시된 건강검진에서는 131/71mmHg의 혈압을 보여 정기적인 혈압체크를 권고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측정된 혈압은 132/101mmHg였다.5) 원고는 2013. 1. 21. 15:25경 남자화장실에 쓰러져 우측 편마비와 구토 증세를 보였고,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6) 원고에 대한 진단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기저핵 부위에 급성 뇌실질내 출혈과 뇌실내 출혈 소견을 보이고 있고, 우측 반신마비와 언어장애는 이러한 뇌출혈로 인하여 나타난 후유 증상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3호증, 을제2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 촉탁결과, 이 법 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업무상 요인이 질병의 발생 · 악화에 원인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에 불과하고, 현대의학상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질병의 발병 및 악화에 관여하고 있어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10. 7. 1.부터 전철 역사 내에서 화장실, 내벽, 바닥 등을 청소하는 업무를 시작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4. 11.부터 이하생략에서 근무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이미 이하생략에서의 원고 업무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원고는 연장근무 없이 주당 약 20시간 내외 정도를 근무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에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업무환경, 업무량이 급격하게 변동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다)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부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인 경도의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라) 과로와 스트레스가 전반적인 신체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인한 급격한 혈압의 상승으로 이 사건 상병이 간접적으로 유발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바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다는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의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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