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단98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27. ○○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 초등학교 증축공사 현장에서 3m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2013. 6. 24. 피고로 부터 '양쪽 종족골 분쇄골절, 경추부염좌,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미추부 염좌, 좌측 고관절 염좌, 우측 골반부 좌상, 양측 슬관절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내측 슬개-대되인대 파열, 좌측 슬괵근 부분파열, 양측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 양측 발목 외상후 관절염'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13. 10. 17.까지 요양 하였다.나.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3. 11. 18.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어깨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9호, ② 양측 발목관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각 제10급 제14호, ③ 양측 발목관절의 신경장해에 관하여 각 제12급 제15호로 판정한 다음, 위 장해를 합산 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2. 14.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4. 14.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현재 원고는 우측 어깨관절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로, 양측 족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이므로 각 장해등급 제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로 각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양측 발목관절의 신경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6급으로 결정하여야 함에도 장해등급 제9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정형외과의원)의 장해진단서우측 어깨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전상방거상 70도, 측상방거상 70도, 후방거상 10도, 내전 20도, 내회전 20도, 외회전 40도, 합계 230도이고, 양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각 배굴 10도, 척굴 10도, 외번 0도, 내번 0도, 합계 20도이다.(2) 피고 자문의의 소견서우측 어깨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전상방거상 80도, 측상방거상 70도, 후방거상 10도, 내전 15도, 내회전 30도, 외회전 80도, 합계 285도이고, 양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AMA식 측정방법)는 각 배굴 10도, 척굴 25도, 외번 5도, 내번 5도, 합계 45도이다.(3)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우측 어깨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전상방거상 90도, 측상방거상 90도, 후방거상 10도, 내전 1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50도, 합계 290도이고, 수동운동범위는 전상방거상 95도, 측상방거상 95도, 후방거상 20도, 내전 2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90도, 합계 360도이다. 양측 발목관절의 능동운동범위는 각 배굴 0도, 척굴 10도, 외번 0도, 내번 0도, 합계 10도이고, 수동운동범위는 우측 발목관절의 경우 배굴 0도, 척굴 20도, 외번 10도, 내번 5도, 합계 35도, 좌측 발목관절의 경우 배굴 0도, 척굴 20도, 외번 5도, 내번 10도, 합계 35도이다.㈏ 능동 및 수동 운동범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부위의 동통 및 심인성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능동운동범위 측정결과는 평가시기, 피감정인의 주관적 반응에 따라 상이한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 원고의 경우 특별히 능동운동범위가 수동운동범위보다 감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심인성 요인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수동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교수 소외1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10급 13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운동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제12급 제9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양측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등급이 제8급 제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하면, 어깨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전상방거상 150도, 측상방거상 150도, 후방거상 4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90도, 합계 500도이고, 발목관절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배굴 20도, 척굴 40도, 내번 30도, 외번 20도, 합계 110도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각 제한된 상태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원고 주치의들의 의학적 소견으로 객관성이 떨어져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능동 및 수동 운동범위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부위의 동통 및 심인성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경우 특별히 능동운동범위가 수동운동범위보다 감소할 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심인성 요인 등을 배제할 수 있는 수동운동범위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③ 피고 자문의의 소견과 이 법원 신체감정의의 소견(수동 운동범위)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과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은 측정시점마다 다소 측정결과가 다르기는 하지만, 모두 평균 운동가능영역에 비하여 우측 어깨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1/2 미만으로 제한되고, 양측 발목관절의 경우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3/4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라는 점에 있어서는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어깨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른 장해등급은 제12급 제9호, 양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에 따장해등급은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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