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983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0865,2심-대법원,2016두30040,3심【주문】1. 피고가 2014. 5. 13.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16. 12:30경 서울 이하생략 지상 ○○○빌딩 지하 1층 회전식 기계주차장에서 3층 옥상 방수를 하기 위하여 방수 약품을 가지고 회전식 기계주차기에 탄 후 하단 상부 프레임을 잡고 올라가다가 기어 체인에 오른쪽 손가락이 끼여 우측 제2, 3, 4 수지 폐쇄성 원위수지 골절상을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에 2014. 4. 3.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5. 13. 원고에게 ① 사용자가 원고에게 조적, 미장, 방수, 드라이비트 공사를 450만 원에 의뢰한 점, ② 조적, 미장, 방수 등의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원고의 결정에 따라 작업현장에 데려와 일을 지시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지시한 작업 일정이 없는 날임에도 원고의 작업기간 및 작업일을 계획하여 일을 수행한 점 등을 들어 원고가 ○○○빌딩 철거 및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방수, 조적, 미장, 드라이비트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하도급 사업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공사의 현장소장인 소외3과 사이에 방수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일 뿐 하수급인이 아니므로, 원고가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제3호증 제4 호증의 5,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2, 3, 4의 각 기재,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1) 원고는 ○○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미장, 방수, 수리공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2) 주식회사 ○○건설은 2014. 2. 11. 주식회사 ○○○○산업으로부터 위 ○○○빌딩에 대한 보강 및 마감공사(보강공사, 철골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방수공사, 조적 및 미장공사, 조경공사, 드라이비트공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42,900,000원, 공사기간 2014. 2. 1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일괄 하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3) 이 사건 공사의 계약 체결 및 진행을 실제로 주도한 사람은 주식회사 ○○건설 소속의 소외3이었는데, 원고는 소외3과 사이에 일용직으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4. 2. 17.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미장, 방수 등의 작업을 하였다.4) 원고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07:00경 출근하여 17:00경까지 작업을 하고 퇴근하였는데, 당시 소외3이 원고의 근태를 관리하는 등 원고의 작업을 지휘감독하였고, 미장, 방수 작업을 위한 자재도 소외3이 원고에게 제공하였다.5) 원고가 2014. 3. 3. 소외1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작업 인부로 소개하여 소외1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3. 16.까지 일하였는데, 소외1 외에는 원고가 데려온 작업 인부가 없었고, 소외1도 원고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6)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당초 방수작업을 2014. 3. 17. 월요일에 하려고 하였다가 월요일에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를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일인 일요일에 미리 방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다. 판단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 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등록한 사업장 명의로 거래를 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는 원고가 일당을 받고 일하다가 2014. 3. 5.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드라이비트 공사를 공사대금 450만 원에 일괄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견적서나 하도급계약서 등이 작성된 바 없고 내용상으로도 공사하도급계약의 성립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공사기간, 하자보수, 지체상금 등에 관한 약정 자체가 전무하여 하도급계약의 실체가 불분명한 점, 원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소외3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어 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데, 하도급계약 체결의 증거로 제출된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 을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은 모두 소외3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기초로 진술 또는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원고가 필요한 인력을 그 결정 하에 채용하고 작업 지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회사 ○○건설 측이 투입된 인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공사일보(을 제4호증의 3, 4)를 작성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3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에 작업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없고 위 방수작업은 이 사건 공사에 예정되어 있던 작업인데다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수 공정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을 앞당겨 작업을 한 것인바, 이를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징표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업무 수행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그 업무 수행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봄이 상당 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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