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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단997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1060,2심-대법원,2016두394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한회사 ○○○○○○○(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서 1공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3. 5. 16. 야간근로자의 결근으로 출근하여 대체근무를 하던 중 자정경에 갑자기 두통을 느껴 다른 대체근로자 투입 후 02:00경 집에 왔으나 두통이 계속되어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주치의 소견, 자문의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발병 직전 근무시간의 증가와 작업환경 변화를 동반한 야간근무를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3. 25. 1공장 관리소장으로 재입사하였는데, 과거 2공장에서 근무할 때와 달리 새로운 원정 관리자와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직원의 찾은 퇴사로 인한 신입사원 교육, 정규직원들의 결근, 공장내 사고 발생, 장비 고장 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으며, 야간근로자의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등 과로에 시달렸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10. 기경 소외회사에서 2공장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 후 2013. 3. 25. 1공장 관리소장으로 재입사하여 직원들 출퇴근 관리, 장비 체크, 원청 회의 참석, 신규직원 OJT 교육, 사고 대응, 지게차 운행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발병 전 평소 근무한 시간은 통상적으로 1일당 8시간(08: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1주당 40시간(토, 일 휴무)이다.- 2013. 5. 10.까지는 주간근무를 하였고, 같은 달 11일과 12일은 휴무였으며, 같은 달 13일부터 16일까지는 야간근로자 결근으로 지게차 운전하는 대체근로를 하였다.- 발병 전 4주간 : 근로시간 160시간 30분, 8일 휴무- 발병 전 8주간 : 근로시간 312시간 20분, 14일 휴무(2) 원고의 건강상태, 생활습관 등- 신장 171Cm, 몸무게 86Kg- 흡연 약 20년, 소주 월 2~3회 1.5병- 과거력 : 없음, 고엽제 오른쪽 다리 말초신경이상(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①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2013. 5. 22. 동맥류 결찰술 시행② 평소 특이증상 없고 고혈압 진단받은 기왕력 없는 환자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조절되지 않은 혈압 및 혈역학적 변화가 뇌지주막하 출혈의 유발인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나) 자문의① 발병 전 객관적으로 뚜렷한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인정하기 어려움.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서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의 재해경위상 명백한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음.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이 어느 순간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면서 뇌출혈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됨② 발병 전 업무내용을 볼 때 평소 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나 대체근무로 인해 발병 4일전부터 야간근무를 수행하였으며 과로 여부를 판단컨대 재해발생 전 야간근무로 인해 근무환경의 변화는 있었다고 보이나 이로 인해 만성과로가 초래되었거나 견디기 힘들 정도의 신체적 부담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업무상 과로요인이 인정되지 않고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발생간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감정의-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키는 뇌동맥류는 주로 뇌기저부에 위치한 Circle of Willis라는 뇌동맥의 분지에서 잘 생기는데, 그 중 전교통동맥이 호발부위에 해당함. 지주막하출혈의 뚜렷한 발병 원인은 알려진 바 없다.-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의 위험인자로는 흡연, 고혈압 등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그 이외에 음주, 고령, 가족력 등이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일상생활 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위험인자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는 없고, 작업환경 변화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야간근로자의 결근으로 대체근로를 수행하는 등으로 일부 업무 부담이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한편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업무내용, 근로시간만으로는 원고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통상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업무량 내지 업무 강도 및 업무시간 부하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일종의 뇌혈관기형인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으로, 스트레스나 과로, 작업환경 변화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③ 원고가 뇌혈관계 질환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지적되는 흡연을 약 20년간 지속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도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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