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00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1. 9. 12.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0. 5. 6.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시스템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12. 12. 25.까지 근무하였고, 위 회사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합병된 후인 2012, 12. 26.부터 사망하기 11일 전인 2013. 3. 2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제품불량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망인은 2013. 4. 6. 12:40경 망인의 집인 파주시 파주읍 교육길 이하생략의 방 안에서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 구원 소속 법의관 소외2이 작성한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불명'으로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3.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망인이 퇴직한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여 발병 이전에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3. 21.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7년경 심장부정맥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사건 회사에 다니는 동안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심야근무 등으로 인해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위 회사에 다니고 난 후 가슴이 답답하고 몸이 좋지 않아 회사를 그만 두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였다. 따라서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심장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 이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위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업무관계 등가) 망인은 퇴사 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평일에는 3조 3교대로 하루 8시간(오전근무: 07:00 ~ 15:00, 오후근무: 15:00 ~ 23:00, 야간근무: 23:00 ~ 다음 날 07:00, 1시간 휴무 별도), 일요일에는 2교대로 하루 12시간[오전근무: 07:00 ~ 19:00 1시간 30분 휴무 별도), 야간근무: 19:00 ~ 다음 날 07:00(1시간 45분 휴무 별도)] 근무하였다.나) 망인의 사망 3개월 전부터 퇴사 전까지의 근무내역은 아래와 같다.기간사망 4주 전 ~ 퇴사 전(2013. 3. 5. ~ 2013. 3, 25.)사망 5주 전 ~ 8주 전(2013. 2. 5. ~ 2013. 3. 4.)사망 9주 전 ~ 12주 전(2013. 1. 8. ~ 2013. 2. 4.)휴무일수19일3일4일총 근무시간(야간근무)14.34시간(8시간)186.58시간(54시간)주당 평균 46.65시간178.74시간(52시간)주당 평균 44.69시간2) 건강관계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31세로 신장은 157cm, 몸무게는 63kg이었다.나) 망인은 2011. 7. 8. 건강검진 결과 '규칙적인 운동을 요한다'는 정상B(경계) 판정을 받았고, 2012. 6. 7 건강검진 결과 규칙적인 운동관리를 요하고,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여야 한다는 정상B, 건강주의 판정을 받았다다) 망인은 2007. 12. 13. 상세 불명의 심장 부정맥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사망 전 술을 잘 마시지 않았고, 과거 10년간 하루 10개피의 담배를 피운 적이 있으나, 사망 무렵에는 금연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사인이나 사방기전이 설명될 만한 특기할 소견이 없는 점에서 사인은 불명이고, 수사기록 내용, 시신에 대한 법의부검 소견 및 검사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사인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원인 불명의 내인성 급사 상황에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가)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의 업무력에서 특별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지되지 않아 당인의 사인은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자문의부검사인 미상으로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망인이 퇴직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사망으로 발병 이전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기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내지 4, 6, 7호증, 을 제8 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였으나, 그 사인이 명백히 규명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 전 건강 상태가 망인을 갑작스런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별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은 사망하기 11일 전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하여 사망 무렵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인의 사망 무렵 망인에게 통상의 업무보다 과중한 업무가 부과됨에 따라 망인의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③ 망인이 퇴사 전 이 사건 회사에서 담당한 업무의 성격,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노동의 강도,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의 근무시간, 근무환경, 사망 무렵 망인의 나이(만 31세)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가 사망 전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이나 종전에 비하여 특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과도한 것이어서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또한, 망인은 2010. 5. 6.부터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2013. 3. 26. 무렵까지 약 3년간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제품불량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3조 3교대의 교대제 근무를 하였는데, 평일에는 하루 8시간(오전 근무: 07:00 ~ 15:00, 오후근무: 15:00 ~ 23:00, 야간근무 : 23:00 ~ 다음 날 07:00, 1시간 휴무 별도), 일요일에는 2교대로 하루 12시간[오전근무: 07:00 ~ 19:00(1시간 30분 휴무 별도), 야간근무: 19:00 ~ 다음 날 07:00(1시간 45분 휴무 별도)] 근무하므로, 당일 근무일과 다음 근무일 사이에 동일한 조일 경우 16시간의 휴식시간, 근무조가 변경 되는 경우에는 24시간의 휴식시간이 주어지는 바, 교대제 근무가 일근제 근무에 비해 그 자제로 상대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조장할 가연성이 높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교대제 근무형대, 근무시간 사이에 주이지는 휴식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교대제 근무 자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편,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또는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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