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진폐유족급여불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010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8. 원고에게 한 진폐유족연금,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무연탄광업을 영위하는 ○○○○에서 1969. 10. 1.부터 1976. 7.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망인은 2007. 4. 24. 진폐정밀진단결과 ‘장해 11급 9호’ 결정을 받았고, 2009. 5. 29. 진폐재정밀진단결과 ‘장해 7급 15호’ 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이 2013. 7. 21. 사망하자, 원고는 2013. 8. 8. 피고에게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4. 2. 28. ‘망인의 사망원인을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3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사망진단서에 따른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 호흡부전 증후군이며, 망인은 진폐로 인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았으므로 사망 전 폐렴 또는 폐부종에 의한 호흡곤란은 진폐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망인이 진폐로 인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용어의 정리가) 노력성 폐활량(FVC)가능한 한 최대로 공기를 들이마신 후 최대한 빠르게 세게 불어 낸 공기의 양이다.나) 1초간 노력성 폐활량(일초량, FEV₁)노력성 폐활량에서 최초 1초간 내뱉은 공기의 양을 말한다.다) 일초율(FEV₁/FVC)일초량을 노력성 폐활량으로 나눈 값이다.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만성 기관지염과 폐기종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가 어려운 증상을 말한다.2) 망인의 질병치료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7. 2. 26.부터 2007. 3. 3.까지 시행한 ○○○○병원 진폐정밀진단 결과 흉부 방사선영상에서 진폐병형은 제2형(2/1)으로 ‘양쪽 폐에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였고, 심폐기능은 F1/2로 ‘경미한 장해[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₁)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07. 4. 24. 장해 11급 9호의 결정을 받아, 장해일시금으로 17,087,450원을 받았다.나) 망인은 2009. 2. 2.부터 2009. 2. 6.까지 시행한 ○○○○병원의 진폐재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은 제2형(2/1)로 이전과 같았으나, 심폐기능이 F1으로 ‘경도 장해[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₁)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었다. 망인은 2009. 5. 29. 장해 7급 15호의 결정을 받았고, 장해차액일시금으로 32,735,110원을 받았으며, 2010. 12. 22.부터 2013. 7. 23.까지 장해연금으로 2010년에는 600,060원씩, 2011년에는 630,720원씩, 2012년에는 668,680원씩, 2013년에는 709,560원씩 각 매달 지급받았다.다) 망인은 2012. 3. 28.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2012. 4. 6. 위전절제술을 시행하였다(신장의 다발성 낭종도 함께 발견되었으나, 신장은 따로 치료하지 않았다). 이후 망인은 2012. 4. 26.부터 항암제를 투여받는 등 항암치료를 시작하였다. 2012. 7. 2. ○○○○○병원의 복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망인의 신장에 다발성 낭종과 함께 우측 신장의 고형종물이 발견되었다.라) 망인은 2012. 4. 2.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4.21ℓ(정상 예측치의 105%), 일초량(FEV₁)이 1.80ℓ(67%)로 일초율 (FEV₁/FVC)이 43%로 측정되어, 심폐기능이 F1으로 ‘경도 장해[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₁)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중증도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였다.마) 망인은 2012. 7. 4. 발열로 ○○○○○병원 감염내과에 입원하였고, 이를 이유로 항암제 투여가 중지되었다. 당시 망인의 발열 원인으로 폐렴, 흉수, 진폐증, 당뇨, 신부전, 위암, 신장암이 의심되었다. ○○○○○병원은 망인에게 산소 치료, 항생제, 이뇨제 치료를 하였는데, 망인은 스스로 적극적 치료를 거부하고 2013. 7. 5.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바) 망인은 2012. 7. 28.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전신쇠약, 오심, 구토, 복통을 호소하였고, 식사도 잘하지 못하였으며, 2012. 8.부터 하지 부종이 발생하여 지속되었다. 망인은 복부 불편감, 오심, 하지 부종이 있는 채로 2012. 8. 24. 퇴원하였다.사) 이후 망인은 자택에서 지내다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였으며, 2012. 10. 21. 팔에도 부종이 관찰되었다. 망인은 2013. 2. 20. 기침과 가래 증상도 호소하였고, 2013. 3. 18. 오심, 구토 외에 복부, 등, 옆구리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숨이 차다고 하면서도 산소는 거절하였다.아) 망인은 2013. 7. 4.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분당 5ℓ의 산소투여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병원에서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망인의 양폐 하엽에 침윤 소견과 양측에 흉수가 관찰되었고, 복부-골반 컴퓨터단층영상에서는 망인의 골반강 내 소량의 복수가 관찰되었으나 복강 내 전이나 림프절 종대 등의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망인은 급성 폐렴이 동반된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낮고 보호자도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2013. 7. 5. 퇴원하여 다시 ○○병원에 입원하였다.자) 망인이 ○○병원에 재입원한 이후부터는 전신에 부종이 관찰되면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다. 망인은 2013. 7. 7. 폐부종 또는 폐렴 의심 소견으로 치료받았고, 2013. 7. 14.부터 소변량이 감소하였고, 분당 5ℓ의 산소투여 상태에서도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말초혈액 산소포화도가 90% 전후로 유지되었다. 망인은 2013. 7. 19.부터 강한 자극에만 반응하였고, 2013. 7. 21. 호흡이 정지되며 사망하였다.3) 망인의 사망진단 및 사실조회결과, 진료기록 감정결과가) ○○병원은 망인의 사인을 진폐증, 위의 악성 신생물을 간접 원인으로 하고, 다발성 장기 기능부전, 만성 호흡부전 증후군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심·폐정지로 진단하였다.나) ○○○○○병원 외과 소외2 교수는 ‘망인이 위전절제술을 받은 2012. 4. 6. 조직검사에서 진행위암 2기로 진단되었고, 타장기로의 전이 및 원격 전이는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망인은 항암제를 처방받았으나 2012. 7. 4. 폐렴으로 내과에 입원할 때부터 투약이 중지된 것으로 보인다. 2012. 7. 2., 2012. 7. 4. 각 망인의 복부컴퓨터단층영상에서 발견된 신장의 고형종물은 신장양성종양으로 보이며 위암에서 전이된 종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다) ○○○○○병원 호흡기내과 소외3 교수는 ‘망인의 2012. 7. 2. 흉부 전산화 촬영영상에는 진폐증에 대한 판독만 되어 있으며 망인이 2012. 7. 4. 폐렴으로 입원한 것인지 여부는 감염내과 소외4 교수의 의견이 필요하다. 진폐증과 폐렴의 관련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라) ○○○○○병원 감염내과 소외4 교수는 ‘망인이 2012. 7. 4. 내과에 입원한 사실은 있으나 폐렴이 발생한 상태는 아니었고 폐렴을 이유로 항암제 투약이 중단된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마) ○○내과병원 내과전문의 소외5은 ‘망인의 내원동기 및 주 증상은 위암수술로 인한 전신쇠약, 식욕부진, 호흡곤란, 부종 등이다. 위 증상과 진폐는 과거 진폐진단력으로 보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진폐와 망인의 사망에 연관이 있는지는 본원의 장비, 검사여건으로는 특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신을 하였다.바)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은 2012. 7. 4. 복강 내 감염을 의심케 하는 상황(열감, 기운없음, 불면, 미식거림, 구토)으로 항암제 투여가 중단되었다. 망인은 2013. 7. 4.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호흡곤란, 다리 부종, 기침, 체중 저하, 속 쓰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폐렴, 흉수, 진폐증, 당뇨, 신부전, 위암, 신장암이 의심되었다. 폐렴의 악화에 진폐증이 관련된 가능성은 뚜렷하지 않으며, 진폐증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 소견은 2012. 4. 2. 검사에서도 나타나나 저하 정도가 일초량(FEV₁) 67%로 심하지는 않다. 진폐증보다는 전신 쇠약이 동반된 상태에서 발생한 폐렴, 심장 기능이 사망에 좀 더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은'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를 진폐근로자로 규정하고, 제91조의4 제1항은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제91조의10 본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이 사건에서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라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는지 보건대,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2009. 2. 2.부터 2009. 2. 6.까지 시행한 ○○○○병원의 진폐재정밀진단 당시 심폐기능이 F1으로 ‘경도 장해[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₁)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였으며, 2012. 4. 2.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FVC)이 4.21ℓ(정상 예측치의 105%), 일초량(FEV₁)이 1.80ℓ(67%)로 심폐기능이 F1인 ‘경도 장해[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₁)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였으므로 적어도 2012. 4. 2.까지는 망인의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망인이 2012. 4. 6. 위암수술 후 2012. 7. 4. 복부감염을 이유로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였으나, 당시 망인이 폐렴에 걸렸다고 보기 어렵고, 폐렴을 이유로 항암제 투약이 중단된 것은 아닌 점, ③ 망인이 2013. 7. 4. ○○○○○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는 폐렴이 양쪽 폐에 심하였으며 회복가능성이 낮고 스스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아 다음날인 2013. 7. 5. 퇴원한 점, ④ 폐렴의 악화에 진폐증이 관련되었을 가능성은 뚜렷하지 않은 점, ⑤ 사실조회결과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위암 수술 후유증으로 인한 전신 쇠약, 폐렴, 신장양성종양 내지 신장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병원의 사망진단서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조회결과 및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번복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이 진폐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피고의 진폐유족연금과 장의비 청구에 대해 부지급 결정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진폐유족급여불지급처분취소 - 2014구합10105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