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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0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060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8. 10. 1. 용융 아연 도금업을 하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5. 21. 09:00경 기계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잠깐 쉬다가 현장 확인을 위해 내려 가던 중 몸에 힘이 빠져 ○○○○○학교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3. 8. 2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11. 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입사 이후 과도한 입무를 수행하었고. 2009년경부터는 기계가 고장나면 휴일이나 밤에도 출근하여 기계를 수리하고 굴뚝 TMS 염산 수치를 신경 쓰느라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이 사건 싱병이 발병한 날에도 01:30경까지 기계를 수리하고 퇴근하였다가 07:00경 출근한 점, 원고는 염산가스에 노출된 채 근무하였고 아연을 과잉 흡입하여 동맥 경화를 방지해주는 HDL 콜레스테를 수치가 저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외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원고는 1998. 10.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장 내 설비확인 및 점검, 현장 관리 입무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야간작업한 기계 점검, 도금로 온도확인, 저울 50톤 계근대 확인, 굴뚝 TMS 염산 수치 확인, 컴프레서 확인, 연료기름 확인, 집진기 백필터 1대 150HP 세정식 집진기 확인, 도금로 보일러 확인 등과 소모품 확인 후 발주 구매, 치구 제작, 염산의 농도 조절 및 아연도금을 위한 제반 약품 조제 및 관리 등이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08:00-17:00(연장 근무하는 경우 19:30까지), 토요일 08:00-17:30이고, 휴게시간은 10:00-10:15, 15:00-15:20, 점심시간 12:00-13:00. 간식시간 17:00~17:30이며, 휴무일은 일요일, 공휴일이고 토요일은 한 달에 두 번 쉬며, 기계가 고장 난 경우 야간이나 휴무일에도 출근하였는데 원고가 그와 같이 출근한 것은 2010. 2. 7.부터 2013. 4. 18.까지 18회이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시 발병하기 전인 2013. 5. 17. ~ 3013. 5. 19. 3일간 출근하지 않았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날인 2013. 5. 20. 11:00경 백필터 집진기 모터가 고장이나 상부에 보고 하고 외부업체에 모터 구매를 한 후 다음 날 01:30경까지 외부업체와 함께 모터교체를 하고 퇴근하었디가 07:30에 출근하였다.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주간 근로시간은 47시간 50분(야간근무 3시간 포함), 4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48.875시간, 12주간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52.583 시간이다.마) 원고의 업무를 보조할 직원이 2011. 11경 입사하였다가 1년 정도 일하고 퇴사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를 퇴사하기로 하자 업무를 인수인계할 직원으로 채용된 것이었다.2) 원고의 건강,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50. 1. 7.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63세였고, 신장은 159cm, 몸무게는 59kg이며, 채식주의자이다.나) 원고는 2009. 7. 8.부터 2009. 9. 19.까지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받은 바 있으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긴강진단에서 고지혈증 의심 소견을 받고 2006년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진단에서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2010년 제외) 건강진단에서 HDL 콜레스테를 수치가 2005년 37, 2006년 26, 2007년 29, 2008년 25, 2009년 29, 2011.년 37, 2012년 32, 2013년 33으로 측정되었다.라) 원고에 대하여 2014. 12. 9. 측정한 혈중, 모발 중 아연농도는 정상범위인데, 이에 대하여 작업 후 상당 시간이 경과하면서 반감기를 지나 체내 아연농도가 정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학교병원 의사의 소견이 있다.마) 원고는 음주는 하지 않고 30년간 1일 평균 1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원고에게 HDL 콜레스테롤의 특별한 저하요인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아연이 HDL 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일부 보고가 있다고 하나 통상적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나) ○○○○협회- 뇌경색의 흔한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심방세동. 비만, 허혈심장질환 등이 있는데, 스트레스는 일반직으로 주요 위험 인자로 분류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뇌졸중의 발병위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일부 보고는 있으나, 스트레스를 정량화하기 어려워 논란의 여지가 많다.- 아연을 과량 복용하였을 경우 HDL 콜레스테롤이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고, HDL 콜레스테롤이 40 이하면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감소된 경우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바, 그 수치의 감소로 동맥경화성 질환을 바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방치할 경우 동맥경화성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의미이다.- 고지질혈증 및 이상지질혈증은 허혈뇌한중(뇌경색)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고, 위 증상이 없는 환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다) 채식만을 하는 경우 HDL 콜레스테롤이 낮아 심장질환이 발병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인정 근거] 갑 제7, 8호증, 을 제2 내지 7, 9호증(가지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피,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2014. 9. 5.자.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게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조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부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원고의 업무로 인해 원고의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뇌경색의 위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방세동. 비만, 허혈심장질환 등이 있는데, 원고는 30년간 1일 1갑 정도 흡연을 하였고,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건강진단에서 고지혈증 의심 소견을 받고 2006년 건강진단에서 고혈압 의심 소견을 받았으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진단에서 이상지질혈증 소견을 받았고 2009. 7. 8.부터 2009. 9. 19, 까지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료받는 등 뇌정색의 위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나) HDL 콜레스테롤이 40 이하로 감소된 경우 동맥정화성 질환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건강검진상 HDL 콜레스테롤이 2005년 37, 200(5년 26. 2007년 29, 2008년 25, 2009년 29. 2011년 37, 2012년 32, 2013년 33으로 측정되었다..다) 아연을 과량 복용하였을 경우 HDL 콜레스테를이 저하된다는 보고가 있고, 현재 원고의 혈중, 모발 중 아연농도는 정상범위 내이지만 과거 아연농도가 정상범위를 초과하였더라도 오랜 반감기를 거치는 동안 정상범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이 있지만, 원고는 공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적으로 아연도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점, 소외 회사에서 아연도금 업무를 직접 담당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원고만큼 HDL 콜레스테틀 수치가 낮다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원고는 채식주의자인데 채식주의 식습관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원고의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된 것이 원고가 업무 수행 중 아연을 과다하게 흡입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라) 소외 회사에서 염산이 사용되지만 염산가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시킨다는 의학적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마) 원고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은 50시간 내외이고, 적어도 주 1일 이상 휴무하였으며, 때때로 야간이나 공휴일에 기계를 수리하러 출근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년간 18회에 불과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백필터 집진기 모터 수리 때문에 01:30경 퇴근하였다가 07:30 출근한 사정이 있지만 모터수리 제작한 외부업체와 함께 모터수리를 한 점,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일간 출근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가 과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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