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료비청구처분취소
2014구합103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9756,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2. 15.자 1,229,740원, 2012. 4. 13.자 282,760원, 2012. 9. 12.자 2,083,800원의 보험급여 징수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동 이하생략에서 '○○○○○○○○(구: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나. 위 음식점의 근로자 소외1는 2011. 11. 20. 위 음식점에서 일하던 중 밥솥을 옮기다가 미끄러져 뒤로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1, 12. 2. 피고에게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측 수부 좌상, 좌측 손목부위 원위요골 골절'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2. 1. 9. '요추부 염좌, 뇌진탕, 죄측 수부 좌장에 대해 승인처분을 하는 한편, 좌측 손목부위 원위요골 골절에 대해서는 "방사선 사진에서 위 부위의 골절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가, 소외1의 심사청구에 따라 2012. 4, "위 부위의 골절이 확인되며,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일부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다(이하 통톨어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이라 한다).라.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로부터 징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 징수금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 급여 징수처분'이라 한다).순번부과일자도달일자보험급여징수금액(원)12012. 2. 15.2012. 2. 17.1,229,74022012. 4. 13.2012. 4. 30.282,67032012. 9. 12.2012. 9. 27.2,083,000마. 원고는 "소외1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손목만 다쳤을 뿐 머리와 허리는 다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요양승인처분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재조사를 진행한 후 2013.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위 요양승인처분은 정당하다"는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바. 원고는 "피고의 재조사 결과 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양행정심판위원회는 2013. 10. 31. 위 재조사 결과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사.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급여 징수처분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죠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보험급여 징수치분 통지서를 2012. 2. 17., 2012. 4. 30., 2012. 9. 27. 각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위 무렵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4. 6. 9. 비로소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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