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043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누5751,2심-대법원,2015두5920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24.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물류분류원으로 입사하여 바코드스캔 및 라벨부착 업무를 해오다가 2013. 2. 16. 01:00경 바코드스캔 및 라벨부착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상하지마비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응급 후송되어 '상세불명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고 2013. 3. 1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3. 3. 3.부터 본태성 고혈압, 2008. 10. 21.부터 다발성 및 양측성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2012. 11. 9.부터 상세 불명의 뇌혈관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 누적 등 객관적인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3. 8. 27. 기각되었고, 이후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4. 1. 17. 위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고혈압이 있기는 하였으나 꾸준한 운동과 병원 진료 및 약물 치료 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난방시설조차 없는 열악한 작업장 환경과 계속된 연장근무와 야간근무 등으로 인해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인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시간 및 업무환경가) 원고는 2010. 9. 24. 이 사건 회사에 물류분류원으로 입사하여 ○○물류센터에서 의류물품 바코드스캔 및 라벨부착, 행낭분류 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원고는 작업대 앞에 서서 한 자리에서 줄곧 위 작업을 수행하였고, 근무시간 내 휴식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나)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은 22:00부터 02:30까지 4시간 30분이고, 주말은 21:00부터 24:30까지 3시간 30분이다.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원고의 출퇴근내역 및 연장근로시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 래 -2012년 11월2012년 12월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연장근로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연장근로122:0001:50-40분121:0024:300222:0002:05-25분2휴무321:0011:50-40분322:0002:4010분4휴무422:0002:5020분5결근522:0004:302시간6결근622:0004:302시간722:0002:20-10분722:0004:101시간 40분822:0002:20-10분821:0001:1040분922:0002:20-10분9휴무1021:0024:00-30분1022:0002:5020분11휴무1122:0003:2050분1222:0002:00-30분1222:0003:2050분1322:0002:20-10분1322:0004:001시간 30분1422:0002:5020분122:0004:001시간 30분1522:0002:4010분1521:0024:3001622:0003:1040분16휴무1721:0024:5020분1722:0002:4010분18휴무1822:0003:1040분1922:0002:30019휴무2022:0002:4010분2022:0004:201시간 50분2122:0002:4010분2122:0004:302시간2222:0003:1040분2221:0012:5020분2322:0003:1040분23휴무2421:0024:4010분2422:0003:0030분25휴무25휴무2622:0002:3002622:0003:401시간 10분2722:0002:4010분2722:0003:1040분2822:0002:4010분2822:0003:1040분2922:0002:4010분2921:0001:1040분3022:0002:4010분30휴무3122:0003:0030분2013년 1월2013년 2월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연장근로일자출근시간퇴근시간연장근로1휴무122:0001:50-40분222:0003:1040분221:0024:300322:0003:1040분3휴무422:0003:2050분422:0002:05-25분521:0001:1040분522:0002:20-10분6휴무622:0002:25-5분722:0003:0030분722:0002:300822:0003:0030분8휴무922:0003:1040분9휴무1022:0003:401시간 10분10휴무1122:0003:2050분11휴무1221:0024:5020분1222:0001:50-40분13휴무1322:0001:40-50분1422:0002:4010분1422:0001:50-40분1522:0002:4010분1522:0002:10-20분1622:0002:4010분16병원 입원 치료1722:0003:1040분171822:0002:4010분181921:00--1920휴무202122:0002:355분212222:0002:00-30분222322:0002:4010분232422:0002:2010분242522:0002:00-30분252621:0024:00-30분2627휴무272822:0001:50-40분282922:0002:00-30분3022:0002:00-30분3122:0002:00-30분라)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던 건물은 조립식 건물로 겨울에는 건물 내부에 별도의 난방시설이 가동되지 않았고(이에 일부 근로자들은 개인용 난방기기를 옆에 두고 사용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작업을 하고 있던 위치는 출입문으로부터 대략 6m 정도 떨어진 곳인데, 물류입고 등을 위해 트럭이 통행할 수 있을 만한 크기의 출입문이 자주 개방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발병일은 최저 영하 11도의 추운 날씨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원고는 2003. 3. 3.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기적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았고, 2008. 10. 21. 부터 ○○○○○○ ○○○○의원에서 매월 1회 가량 '다발성 및 양측성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2. 11. 9. 부터 이 사건 발병일까지 ○○○○○○ ○○○○의원에서 '상세불명 뇌혈관질환'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 ○○○○의원 의사 소견서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 ○○○○의원 의사 소외1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① 원고가 2008. 3. 31. 본원 내원 시 타 병원에서 약 5-6년간 혈압약 처방을 받았다고 하였으며, 본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120/90으로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는 상태였다.② 원고는 2008. 3. 31. 부터 2013. 1. 25. 까지 월평균 1회 정도 내원하여 혈압 측정 후 30일분의 고혈압 약물, 항혈소판제 및 혈액순환제 등을 처방받았다.③ 고혈압 약물 등의 복용을 위한 본원 통원치료기간 중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었다.④ 원고에게 적당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혈압측정 및 꾸준한 약물복용이 필요함을 주지하였다.⑤ 고혈압이 뇌출혈의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정신적 및 육체적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뇌출혈의 가중유발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환자의 근무시간은 일반적인 생체리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과로 여부 등은 근무시간 외에 환자분이 어떠한 생활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피고 청주지사의 자문의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원고의 경우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음. 뇌출혈 발생부위와 형태는 자발성 뇌내출혈로 판단되고, 업무상 과로 등 출혈 유발요인이 확인되지 않음.피고의 본부 자문의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① 발병 직전 뚜렷한 작업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인정되지 않고, 기존 뇌출혈 위험인자로 고혈압, 뇌동맥 협착 등의 진단을 받았던 자임. 따라서 이러한 상기 소견을 종합할 때 원고의 뇌내출혈이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고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55세의 중년이던 원고에게 확인된 고혈압,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소인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된다.② 원고의 작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발병 이전 급격한 업무량의 변화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급격한 사건 발생여부가 확인되지 않음. 하루 근무시간 4시간 30분(주말 3시간 30분)으로 근무시간이 짧은 편으로 만성과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평소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22:00부터 02:30까지 4시간 30분이고, 주말에는 21:00부터 24:30까지 3시간 30분으로 야간시간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시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전 근무현황 등에 의하면, 원고는 발병일 90일 이전인 2012. 11. 16.부터 발병일까지 총 73일간 근무를 하였으나 1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한 날은 73일 중 9일에 불과하고 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무를 한 적은 없으며, 또한 원고는 2013. 1. 22.부터 발병일인 2013. 2. 16.까지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무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소정근로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였으며 발병 일주일 전인 2013. 2. 8.부터 2013. 2. 11.까지는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뚜렷한 연장근무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약 2년 5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비닐포장된 의류의 바코드를 스캔하는 작업과 행낭을 분류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는바, 업무의 내용이 단순·반복적인 것으로 특별히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종전에 비해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거나 업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이 사건 발병일 당시 최저 영하 11도의 추운 날씨이었다고는 하나, 원고의 평소 근무이력과 업무내용, 작업환경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만큼 과도한 업무부담 내지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2003. 3. 3. ○○○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주기적으로 고혈압 진료를 받았고, 2008. 10. 21.부터 ○○○○○○ ○○○○의원에서 매월 1회 가량 '다발성 및 양측성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2. 11. 9.부터 이 사건 발병일까지 ○○○○○○ ○○○○의원에서 '상세불명 뇌혈관질환'으로 수차례 진료를 받는 등 기존에 뇌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뇌동맥 협착 등의 진단을 받아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왔던 점, ⑤ 피고의 본부 자문의사는 "원고의 뇌내출혈이 발병 이전 누적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초래되었다고 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에 원고의 뇌내출혈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발병 당시 55세의 중년이던 원고에게 확인된 고혈압,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중년의 나이, 체질적 소인 등의 내재적 소인에 의한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현대의학상 뇌출혈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은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고혈압 등 뇌출혈의 위험인자가 확인되고 특별히 발병 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업무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