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051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누59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20. ○○○○운송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2. 5. 12. 11:50경 시내버스 오전운행을 마치고 오후운행을 위해 이 사건 회사 구내식당에서 급하게 점심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12:05경 정신을 잃고 쓰러져 회사 내 노조사무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집에 돌아갔으나 몸에 마비가 와 2012. 5. 15. ○○○○병원 응급실, 대전 소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증, 좌측 편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고, 2013. 12. 18.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4. 2. 2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12. 5. 17. MRI상 뇌경색은 확인되나, 발병 직전 및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업무상 스트레스 및 과도한 연장근무를 한 사실 등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당뇨 및 이상지질혈증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10년 넘게 시내버스기사로 종사하였는데, 경미한 당뇨병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꾸준히 과중한 업무부담이 있었고, 특히 2012. 5월경에는 3~4일 하루 종일 계속 근무 후 하루 쉬는 주5~6일 근무, 1~2일 휴무제로 근무하며 1일 13~15시간, 1주 48시간~68시간이나 시내버스를 운전함에 따라 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할 것이며,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무관한 원고의 기존 당뇨병 및 흡연 등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런 잠복적인 기초질병상태에서 계속적인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심신의 피로가 누적됨에 따라 그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근로계약 등가) 원고는 1998. 3월부터 2002. 2월까지, 2002. 9월부터 2005. 3월까지, 2010. 8월부터 2012. 5월까지 약 10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0. 8. 20.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근로시간은 6:30부터 19:30까지,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총 12시간 근로, 식사시간 90분 및 휴식시간 180분 등 휴게시간 270분(4시간 30분), 한 달 근로일은 20일 근무, 10일 휴무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다) ○○○○○○노동조합은 2010. 7. 21.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운전기사들은 2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주5일 근무, 2일 휴무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8시간 근로와 4시간의 연장근로(월 20일 근무기준)를 하면 기본급 약 68만 원에 상여금과 수당 등 약 90만 원 합계 약 160만 원을 월급여로 지급받기로 하는 2010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2) 원고의 발병 전 근무환경 등가) 원고는 버스운전기사로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과 함께 충북 옥천군 시내 및 군내 24개 노선을 번갈아 가면서 운행하였다.나) 이 사건 회사의 근무형태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원칙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등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2~3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매 월 평균 23일 가량 근무하였다.다) 이 사건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작성된 '노선별 운행시간 및 휴게시간'(갑 제7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발병 전 1주간 총 운행시간은 36시간 35분이고, 발병 전 4주간 총 운행시간은 153시간으로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 시간이며, 발병 전 12주간 총 운행시간은 449시간으로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38시간 이다.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 운행하던 옥천-월외리 노선은 ○○ 차고지에서 월외리까지 커브가 심한 구불구불한 시골길이고 산짐승이 도로에 출몰하는 경우가 있어 차량운행에 주의를 요하는 노선이었다.마) 원고의 2012. 1월부터 2012. 4월까지의 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매월 이 사건 희사로부터 기본급 724,000원, 매월 약 96시간(매일 약 4시간~4시간 30분) 연장근로를 한 대가로 연장근로수당 526,500원, 매월 21~23일씩 근로를 한 대가로 초과수당 106,540원~319,620원 등 합계 180여만 원을 수령하였다.바) 이 사건 회사의 운행일보에 의하면, 노선별로 차량 운행시간과 횟수가 달랐는데, 첫차 배차시간은 대부분 약 6:20~6:30경으로 비슷하였으나, 마지막 배차시간은 18:00~21:30경까지 노선별로 크게 차이가 났다.3) 원고의 평소 건강 및 생활습관, 수진내역 등가) 원고는 1968년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43세였고, 신장은 168cm, 몸무게는 52kg 정도이다. 원고는 2003. 11. 12.경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까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데, 처음에는 약을 복용하지 않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며 관리하였다가, 2005년경부터 간헐적으로 당뇨약을 복용하였다.나) 원고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의원 혹은 ○○○내과 등에서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병 외에 특별히 다른 병세는 없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 최근 2회 실시한 건강보험 건강검진내역에 따르면, 2011. 9. 23.자 검진결과에서는 식전혈당 363g/dl, 총콜레스테롤 239g/dl, '금연,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망'이라는 소견과 함께 '정상 B로 판정받았으며, 2012. 4. 20.차 검진결과에서는 식전혈당 328g/dl, 총콜레스테롤 258g/dl, '금연, 이상지질혈증으로 식이요법 및 약물치료 요망'이라는 소견과 함께 '일반질환의심, 유질환자'로 판정받았다.다) 원고는 군 제대 이후인 25세경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흡연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1, 2회 가량 술을 마셨으며 주량은 소주 반병에서 1병이다[2012년 건강검진 문진내역(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15년째 평균 하루 10개비를 흡연하고, 1주에 1일 술을 마시며 하루 4잔 가량 술을 마신다고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견서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 의사 소외1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① 상병명: 좌측 편마비,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달리 분류된 당뇨병에서의 다발 신경병증, 증식성 당뇨망막병증, 뇌경색증② 치료소견: 본 환자 2012. 5. 14. 발생한 좌측 편마비를 주소로 본원 내원하여 상기 진단 하에 본원 신경과 및 재활의학과에서 입원치료 후 외래 경과관찰 중임. 뇌경색 발생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사료됨.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피고 청주지사의 자문의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① 기왕증으로 당뇨, 지질대사 이상의 상병이 확인됨.② 2012. 5. 17. MRI 소견에서 우측 대뇌반구 뇌백질부의 급성 뇌경색증 확인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2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시내버스를 장시간 운전하고 출퇴근시간과 휴무일이 비교적 일정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2~3일 근무 후 1일 휴무 하는 형태로 근무를 하였으므로 매월 평균 근무일수는 23일, 매월 평균 휴무일은 7~8일 가량이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약 12~13시간이나 그 중 최소한 약 3시간 가량은 통상적으로 휴식(휴게시간 및 식사시간)을 취하였으므로 실제 하루 평균 업무시간은 대략 9~10시간에 해당하는바, 이는 직장생활 중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어떠한 병증을 유발할 수 있을 만큼 과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더구나 원고는 이 사건 발병 직전 및 이전에 건강이 좋지 못하여 자주 병가를 신청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의 근무일수는 매월 평균 근무일수인 23일보다 더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1998. 3월부터 2002. 2월까지, 2002. 9월부터 2005. 3월까지, 2010. 8월부터 2012. 5월까지 약 10년 동안 이 사건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종사한 원고로서는 운전업무나 운행노선, 운전 중 발생하는 여러 상황의 대처에 상당히 숙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원고가 수행한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통상의 범주를 초과하여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업무내용이나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희사의 버스운전기사로 다른 동료 운전기사들과 함께 충북 옥천군 시내 및 군내 24개 노선을 번갈아 가면서 운행하였고 위 각 운행노선의 특성이나 근무시간 및 형태가 서로 다르므로, 그 중 일부 운행노선이 차량운행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노선이라거나 1일 운행시간이 많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큼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주된 요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는 25세경부터 평소 꾸준히 음주와 흡연을 하였고, 2003. 11. 12.경 처음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래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까지 당뇨병 증세가 지속되었는데, 이는 모두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에 속하는 점(원고는 2011. 9. 23.자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금연, 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망'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뇌경색이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힘에 의해 뇌혈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뇌조직이 손상되는 것을 지칭하며,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고령, 비만 등이 있는데, 현대의학상 뇌경색의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은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에게 당뇨병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확인되고 특별히 발병 전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업무환경이 변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 과중으로 인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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