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4구합1056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누11456,2심-대법원,2016두18185,3심【주문】1. 피고가 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3. 27.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이하생략에 있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가죽제품 원료 제조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망인은 2009. 7.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실시한 정기건강검진 결과 폐에 이상소견이 있어, 2009. 7. 19. 서울 ○○병원에서 정밀검진 결과 ‘폐암(폐악성신생물)’의 진단을 받았다.다. 그 후 망인은 2009. 8.경부터 2010. 1. 31.까지 휴직하다가 2010. 2. 1.부터 다시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빈혈증상이 심하여 2011. 5. 12.부터 2011. 8. 22.까지 휴직하다가 2011. 8. 22. 퇴사하였다. 망인은 퇴사 후 2012. 7. 17. 중간사인 폐암 및 뇌전이, 직접사인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라. 이후 망인의 처인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연구용역 및 피고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친 후 2014. 2. 25.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합당한 근거 없이 망인이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하였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특히 피고는 망인의 폐암 유발물질로 6가 크롬을 지목하고 있는데, 피고 산하 직업성 폐질환연구소의 연구용역 및 결과보고에 의하면, 원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6가 크롬은 노출기준 미만이고, 원고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6가 크롬이 망인의 사망원인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 오히려 망인은 약 20년간 1일 10개비 정도의 흡연을 하였는바, 흡연에 의한 폐암의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폐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직업성/환경성 발암물질에 의해 특정 암 유발 억제 유전자를 불활성화시키는 염색체 물질이 소실되거나, 발암 유전자의 활성화 등 유전적 이상이유발되어 세포 증식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세포가 끊임없이 증식 하여 발생한다. 발암물질에 대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에 의하면, 발암성이 확실한 폐암 발암물질로는 흡연(1986년), 비소 및 그 화합물(1987년), 석면(1987년), 라돈 붕괴물질(1988년), 니켈 화합물(1990년), 6가 크롬(1990년), 베릴륨과 그 화합물(1993년), 결정형 유리규산 (1997년) 등이 있다. 그 외 인체에 대하여는 아직 증거가 충분하지 않지만, 동물 실험 결과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한 물질로는 디젤엔진 연소물질 및 그 안에 포함된 다핵방 향족 탄화수소(1989년)와 포름알데히드(1995년) 등이 있다.2) 망인은 7년 4개월간 가죽 제조공장인 원고의 사업장에서 제혁작업을 수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초기 4개월간은 상혁정리 작업[컨베이어로 이송되는 상혁(가죽)을 컨베이어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후 7년간은 염색공정에서 염색약을 바가지로 퍼서 저울로 계량한 후 배합기에 투입하는 염색약 계량 작업을 수행하였다.3) 위 각 작업에 사용되는 화학약품 중 크롬이 함유된 Tankrome AB와 Tankrome FS의 산화과정에 의하여 노출되는 6가 크롬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는 망인이 수행한 작업과 동일한 근무조건하에서 공기 중 시료를 채취하여 6가 크롬의 농도를 분석하였는데, 초기 4개월간 상혁정리 작업 과정에서는 6가 크롬이 0.0005mg/㎥, 이후 7년간 염색약 계량 작업 과정에서는 6가 크롬이 0.0009mg/㎥ 노출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기타 원고의 사업장 내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6가 크롬의 농도가 매우 낮거나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노출정도는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6가 크롬 노출기준인 0.05mg/㎥ 의 1.0 ~ 1.8% 정도의 수준이다.4) 한국환경보건학회는 6가 크롬의 노출과 폐암의 발병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 연구에서 6가 크롬에 의한 폐암의 잠복기가 8년에서 45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바, 망인의 근무 기간이 7년 4개월에 불과하여 그 잠복기가 다른 사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짧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의 사실조회회보를 하였다.5) 망인은 20년 동안 담배를 피워왔다.6) 망인 외에 원고의 사업장에 근무한 사람이 폐질환에 걸린 예는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 10 내지 12, 14 내지 26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직업성폐질환연구소), 한국환경보건학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 원인 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 기간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당해 근로자가 막연히 발병 원인 물질에 일정 기간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는 개연성만으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1337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피고 산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의 6가 크롬 노출 정도는 고용노동부가 정하는 6가 크롬 노출기준인 0.05mg/㎥ 의 1.0 ~ 1.8% 정도의 수준인바, 이와 같은 정도의 6가 크롬의 노출만으로 망인의 폐암이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그 발병이 촉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저농도라 하더라도 발암 물질에 장기간 노출된다면 폐암 발병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폐암의 경우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 최소 10년이 지나야 영상을 통하여 발견·진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반면, 망인은 한국환경보건학회의 사실조회 회보 내용에 의하더라도 일부 연구에서 최소한의 기간으로 보고된 8년에 미치지 못하는 7년 4개월의 기간 동안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뿐인 점(원고의 사업장의 6가 크롬 노출 정도만으로도 그 잠복기가 8년 이하까지로 단축될 수 있다고 인정할 만 한 자료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③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분석결과가 단편적인 측정에 불과하고 통상적인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상당한 6가 크롬 노출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하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분석결과는 망인의 업무환경과 유사한 작업환경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6가 크롬의 노출 정도를 측정 하였고, 그 결과나 과정이 단편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반면, 서울업 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단지 6가 크롬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연구결과 인정되고 있다는 점만으로 구체적인 노출 정도나 노출 기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개연성 만으로 망인의 사망이나 폐암의 발병이 6가 크롬 노출, 즉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점, ④ 망인은 20년 동안 꾸준히 담배를 피워왔고, 일반적으로 폐암의 경우 흡연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폐암이 흡연으로 인하여 발병·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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