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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4구합10573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4누58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원고의 배우자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2. 10월 말경부터 ○○○○○○○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형틀목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2013. 5. 14. 13:20경 제천시 장락동 이하생략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 4층에서 철재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서 떨어지는 거푸집을 피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부딪쳐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하여,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외상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여 의학적으로 외상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망인이 사망 이전에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내지 스트레스 등 뇌혈관의 정상적 기능 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중한 부담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기저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으로 뇌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두부 외상 내지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내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는바, 피고가 망인의 업무와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2013. 5. 14. 06:40경 공사현장에 도착하여 07:00경부터 소외2 등 동료 형틀목공들과 건물 4층에서 구간을 나누어 각자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을 실시하였고, 이후 12:00경 1층으로 내려와 식사를 하였으며, 4층으로 올라가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13:00경부터 위 해체작업을 다시 시작하였는데, 소외2은 13:22경 망인이 제거한 파이프 서포트를 쌓아둔 곳에 머리를 두고 약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당시 망인의 안전모는 망인으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여있었다.2) 망인에 대한 검시조서에 의하면 망인의 코에서 피가 흐르고 좌측 상박부에 멍자국과 하복부 부분에 멍자국 외 특이 외상은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을 최초 발견하였던 소외2 역시 망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망인이 피를 흘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3) 망인의 사체를 검안하고 사망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를 두 차례 발급하였는데, 첫 번째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중증 뇌손상 의증, 급성 심장사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두 번째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뇌지주막하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위 의사는 이와 관련하여 ‘외상의 흔적 없는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심장질환 내지 뇌출혈이 가장 많기 때문에 사망원인으로 중증 뇌손상 의증, 급성 심장사 의증을 기재하였고, 이후 보호자 요청으로 두부 컴퓨터촬영 후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보여 사망원인을 뇌지주막하출혈로, 원인은 불상으로 기재 하였다’고 진술하였다.4)위 의사는 ‘망인에게 육안으로 보이는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두부의 외상 및 출혈은 없었다. 외부적 충격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두부외상이나 두개골 골절 내지 경막하 및 경막외출혈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헬멧이 손상된 흔적과 망인의 쓰러진 주변에 두부에 외상을 가할만한 물건, 목격자 진술 등 뒷받침되는 상황이 있어야만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 동반된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또는 경막 외출혈 내지 두부외상(혈종이나 열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보통 지주막하출혈의 75% 정도는 동맥류의 파열로 발생하고, 20% 정도는 원인을 알 수 없으며, 5% 정도는 동정맥기형, 약물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고, 매우 드물게 외상만으로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망인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호흡맥박이 없는 사망상태였다고 하는데, 지주막하뇌출혈에 의한 경우 증상 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있는데,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의 급사의 원인은 심근경색 및 심실세동, 부정맥 등 심장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망인의 경우 뇌출혈을 일으킬만한 외상의 흔적이 없어 동맥류, 고혈압 등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5) 망인이 하였던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은 우측 1개, 좌측 1개 순서로 양쪽의 파이프 서포트를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중간에 설치된 파이프 서포트를 제거하여 그 위에 있는 거푸집을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마지막으로 중간의 파이프 서포트를 제거하여 거푸집을 떨어뜨릴 때는 신속하게 피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서포트와 거푸집을 들어서 옆에 쌓아두는 작업을 요한다.6) 망인은 통상적으로 7:00부터 18:00까지 작업을 하였는데, 9:00부터 9:30까지 휴식시간을 가졌고, 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을 가졌으며, 15:00부터 15:30까지 휴식시간을 가졌다. 한편 사업주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토대로 산정한 망인의 사망 이전 1주일간의 총 업무시간은 32시간(4일), 발병 이전 4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160시간(20일)이고, 망인이 ○○○○○○○ 주식회사에 형틀목공으로 채용된 이후부터 사망 이전까지 10주간의 총 업무시간은 364시간으로 주당 평균 36시간 24분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7)망인은 2009. 11. 23. 당뇨병, 2011. 5. 2. 고혈압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2011년경부터 2013년 5월경까지 고혈압으로 22회 치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1년 일반건강검진결과 혈압, 이상지혈증, 간기능, 당뇨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다.8) 망인과 함께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소외3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망인은 2012년 10월경 채용되었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는 작업이 없었고, 3월부터 작업에 투입되었다. 원래 총 11명의 형틀목공들이 일하였는데, 4월에 한꺼번에 4~5명이 그만두었다. 망인은 주로 벽면과 계단에서 거푸집 조립작업을 하였는데, 사고 발생 당일 인원이 부족하고 작업반장이 다른 업무를 하게 되어 망인이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게 되었다. 망인은 경력 20년 이상의 숙련된 형틀목공으로 거푸집 해체작업을 할줄은 알았지만, 나이 등의 문제로 거푸집 해체작업은 거의 하지 않았다. 거푸집 해체작업은 거푸집을 지지하고 있던 써포트를 가운데만 남겨두고 하나씩 제거하다가 마지막에 가운데 써포트를 제거하면서 떨어지는 거푸집을 피하여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작업에 비해 긴장도가 높고 순간적인 집중을 요하는 위험한 작업이다. 그래서 젊은이들 위주로 작업에 투입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잘 투입되지 않는다.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면 마지막에 천장에 있는 거푸집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기둥의 반대방향으로 서 있어야 하는데, 망인은 기둥이 쓰러지는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다. 망인이 쓰러지는 기둥에 맞았거나 쓰러지는 것을 보고 놀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9) ○○○○○○○ 제천지청 검사는, 망인의 사체 검안의사의 소견, 참고인 진술, 망인의 고혈압 진료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공사현장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망인이 낙하하는 물체를 피하려다가 뒤로 넘어져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당시 공사현장소장 및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의6, 7, 12, 13, 15, 16, 갑 제8, 9호 증, 을 제1, 2, 3, 4, 7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 등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을 발견하였을 당시 두부에 별다른 외상의 흔적이 없었고, 망인의 사체 검안의사는 망인의 뇌지주막하출혈이 외상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맥류 내지 고혈압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던 점, ② 나아가 위 의사는 통상 뇌지주막하출혈의 경우 증상 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데 비해, 망인과 같이 증상 발생 후 1시간 이내에 급사한 경우에는 심근경색 및 심실세동, 부정맥 등 심장질환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뇌지주막하출혈이 망인의 직접 사인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③ 망인이 고령을 이유로 상당한 집중력과 순발력을 요하는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지 아니하다가, 사고 당일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은 20년 이상 숙련된 형틀목공으로 과거에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을 하여 본 경험이 있는 점, 사고 당일 7:00부터 09:00 까지 작업을 하고, 약 30분간 휴식을 취한 다음 09:30부터 12:00까지 오전 작업을 하였으며, 약 1시간의 점심 휴식을 취한 후 오후 작업을 재개하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받을 정도의 업무량을 수행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망인이 사고 당일 평소 업무와 달리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에 투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업무상 과중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망인의 사망 이전 근무시간 및 근무방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 이전에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되었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망인은 고혈압, 당뇨로 수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바, 망인의 기왕증이나 연령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 등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작업 중 입은 외상으로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거나, 망인이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내지 만성적인 과중 한 업무로 인하여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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