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4구합10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2. 6. 4. 선행의장 5공정에서 사다리 보수작업 중 보수부위의 녹 방지를 위해 스프레이 캔 보관대에서 아연 프라이머(ZNC PRIMER)를 가지고 돌아가다가 셀타 레일에 오른발이 결려서 오른 발목이 접질려 '우측 족부 입방골 골절, 우측 제4중족골 기저부 골절, 우측 종비인대 파열, 우측 거비인대 부분파열'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6. 6.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판정하여 장해등급을 12급 10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양 종결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기에 원고 주치의가 측정한 원고의 오른 발목 운동범위는 50도인바, 이에 따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10급 12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 주치의 소견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현재 지속적인 발목과 발의 통증(특히 외과후방의 통증)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이 남으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EMG & NCV) 검사상 원위요골 신경병증이 있는 등 여러 증상으로 향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오른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15도, 척굴 20도, 외번 5도, 내번 10도, 합계 50도이다.2)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의 오른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5도, 척굴 30도, 외번 15도, 내번 15도, 합계 75도이다.3)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원고의 오른 발목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15도, 척굴 20도, 외번 15도, 내번 15도, 합계 65도이다.4) ○○대학교 부속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원고의 오른발 관절 운동범위는 배굴 20도, 척굴 30도, 외번 10도, 내번 20도, 합계 80도로서 장해등급 12급 10호의 판단은 적절하고, 원위 경골의 신경증 소견이 관찰되고 있으나 재생이 된 상태로 판단되어 의미없는 소견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부속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장해 등급을 12급 10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가) 피고 자문의는 원고의 오른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배굴 15도, 척굴 30도, 외번 15도, 내번 15도 합계 75도로,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원고의 오른 발목관절 운동범위를 배굴 15도, 척굴 20도, 외번 15도, 내변 15도 합계 65도로, ○○대학교 부속 ○○○병원의 신체감정에서는 원고의 오른발 관절 운동범위를 배굴 20도, 척굴 30도, 외번 10도, 내번 20도, 합계 80도로 판단하였는데, 이는 정상인의 평균 운동가능영역 110도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제한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12급 제10호의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현재 지속적인 발목과 발의 통증(특히 외과후방의 통증) 및 족관절의 운동제한이 남으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근전도 및 신경전도(EMG & NCV) 검사상 원위요골 신경병증이 있는 등 여러 증상으로 향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보이고, 오른 발목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15도, 척굴 20도, 외번 5도, 내번 10도, 합계 50도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원위 경골의 신경증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재생이 되어 의미가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고, 위 운동가능범위는 능동운동에 의하여 측정된 것으로 이는 측정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다)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 제10급 제14호의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았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다.2)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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