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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2014구합106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2015누10538,2심-대법원,2016두3928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3. 1. 7. 합자회사 ○○○○운수(이하 ‘○○○○운수’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그 소속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였다. 한편, 망인은 2013. 1. 12. 17:00경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에 있는 ○○○물류센터 뒷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 밖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어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00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는 망인의 사망원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하고 있다.나. 원고는 2013. 8. 20.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0. 23. ‘망인이 사망 전에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검결과 망인에게 심장의 기질적 병터 외에 갑작스런 사망을 설명할 수 있는 사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3. 12. 3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2. 27.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13. 1. 7. 입사한 이래 2013. 1. 9.까지는 ○○○○ 통근버스를 운행하면서 매일 06:40경부터 21:20경까지 총 14시간 40분을, 2013. 1. 10.부터 2013. 1. 11.까지는 ○○○물류센터 통근버스를 운행하면서 매일 07:00경부터 20:30경까지 13시간 30분에 추가 야간근무 1시간 20분을 더하여 총 14시간 50분을 근무하였는데, 이는 일반인들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인 7, 8시간에 비하여 상당한 장시간으로 망인에게 신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주기에 충분하다.물론 위 근무시간 중 상당부분이 대기시간이기는 하나, 망인은 대기시간을 휴식환경이 열악한 주차장에서 보내야 했고, 대기 중 차량 청소 및 점검을 하여야 했으며, 2013. 1. 10.부터는 ○○○물류센터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되면서 이전 ○○○○ 통근버스 운행 당시의 운행시간인 3시간 50분보다 상당히 늘어난 총 8시간 20분간 버스를 운행하게 되었다. 또한 ○○○물류센터 통근버스를 운행하게 되면서 운행 정차구간이 늘어났고, 운행버스의 규모가 커졌으며, 추가로 야간운행을 배정받게 된 점, 망인이 2013. 1. 11. 야간운행을 마친 후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버스의 커튼, 등받이를 세탁하는 작업을 사망당일 새벽까지 실시한 점, 이전에 망인에게 급성심장사의 원인이 되는 병력이 전혀 없었는바, 이를 자연발생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사망 직전 차량 청소를 하던 중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는 업무로 인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2013. 1. 7. ○○○○운수에 입사하여 그 소속 통근버스 운전기사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망인은 ○○○○운수에 입사하기 전에도 통근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 하였다.2) 망인은 2013. 1. 7.부터 사망 당일인 2013. 1. 12.까지 아래와 같이 통근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망인은 2013. 1. 11. 퇴근 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버스의 커튼, 등받이를 세탁하는 작업을 사망당일인 2013. 1. 12. 새벽까지 실시하였다. 망인은 2013. 1. 12. 오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12:15경 차고지를 출발하여 13:50경 ○○○ 물류센터에 도착한 후 사망 당시까지 주차장에서 대기하며 차량 청소를 하고 있었다.[업무시간]날짜근무시간총 근무시간총 운행시간총 대기시간7일06:40 ~ 21:2014시간 40분3시간 50분10시간 50분8일06:40 ~ 21:2014시간 40분3시간 50분10시간 50분9일06:40 ~ 21:2014시간 40분3시간 50분10시간 50분10일07:00 ~ 20:3022:40 ~ 24:2014시간 50분8시간 20분6시간 30분11일07:00 ~ 20:3022:40 ~ 24:2014시간 50분8시간 20분6시간 30분12일12:15 ~ 사망시각-1시간 35분 -[업무일과]○ 2013. 1. 7.부터 2013. 1. 9.까지 ○○○○ 통근버스 운행06:40 ~ 07:40 : 출근 운행07:40 ~ 08:10 : 주차장 대기08:10 ~ 09:20 : 퇴근 운행09:20 ~ 19:40 : 자택 대기19:40 2013. 1. 10~ 21:20 : 퇴근운행○ 2013. 1. 10.부터 2013. 1. 11.까지 ○○○ 통근버스 운행07:00 ~ 08:20 : 출근 운행08:45 ~ 10:00 : 퇴근 운행10:00 ~ 12:00 : 자택 대기12:15 ~ 13:50 : 출근 운행13:50 ~ 18:00 : 주차장 대기18:00 ~ 20:30 : 퇴근 운행22:40 ~ 24:20 : 야간 운행3) 망인은 1968. 9. 21.생으로 사망 당시 만 44세이고, 사망 당시까지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급성심장사와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은 없다.4) ○○○○○○연구원 부검의의 망인에 대한 부검 소견은 아래와 같다.- 아 래 -심장에서 심비대, 양쪽 심실의 확장, 심근세포의 비후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심장의 기질적 병터 외에는 망인의 사망을 설명할 수 있는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소견을 찾을 수 없는바, 급성심장사의 기전이 작용하여 사망하였을 것으로 생각됨.5) 피고측 자문의의 망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아 래 -부검결과로 사인을 추정할 수 있는 상병은 확장성 심근병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 근무형태나 근무강도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망인의 직접사인과의 연관은 어려운 상황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사망 전 5일간 매일 약 15시간 가까이 근무하였으나, 근무시간에 비해 실제 운행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고 통근버스 운행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상당히 장시간이어서 그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망인은 ○○○○운수에 입사하여 통근버스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기 이전에도 다른 회사에서 동일한 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작업환경이나 업무형태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이 사망 이틀 전부터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이 늘어난 ○○○물류센터 통근버스 운전업무를 맡고 약 1시간 20분의 야간운행도 추가로 하게 되었으나, 망인의 근무형태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망인이 사망 당일 새벽까지 버스의 커튼, 등받이를 세탁하는 작업을 하였으나, 망인은 당일 오전에 휴식을 취한 후 오후부터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던 점, 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 결과 망인의 심장에서 심비대, 양쪽 심실의 확장, 심근세포의 비후 등 심장의 기질적 병터가 발견되었는바,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급성심장사는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망인이 급성심장사가 유발 또는 악화될 정도로 과로를 하였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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