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 취소
2014구합106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4급의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5. 22. 오전 8:50경 ○○○○ 공장 내 재생라인에서 크레인롤러에 유로품을 넣던 중 오른쪽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여 2013. 5. 22.부터 같은 해 9. 19.까지 ○○ ○○○○병원에서 '우측 제3수지 불완전 절단 및 개방성 분쇄골절,우측 제4,5수지 신전건 파열'을 상병으로 요양을 실시한 후 2013, 9. 30,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손가락의 지골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2013,10. 11. 원고의 예금계좌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입금하였는바, 원고가 예금계좌를 통해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한 날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행정절차법 제24조)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 인이거나 그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서를 우편 또는 교부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행정처분은 대외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다(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그러면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10. 11. 원고의 예금계좌로 장해보상일시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위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예금계좌를 통해 장해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무렵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는 2013. 10. 1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지 아니하고 일반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우편으로 발송한 이 사건 처분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우측 제 2, 3, 4, 5수지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정상운동범위가 1/2 이상으로 제한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8급으로 판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손가락 운동범위의 제한을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7호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상 재해 경위 및 요양,수술내역가) 업무상 재해 경위: 원고는 2013. 5. 22. 오전 8:50경 ○○○○ 공장 내 재생라인에서 크레인롤러에 유로폼을 넣던 중 오른쪽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재해가 발생하여 최초 사업주의 차량을 이용하여 ○○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응급 처치를 받은 후 ○○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승인 상병명: 우측 제3수지 불완전 절단 및 개방성 분쇄골절,우측 제 4, 5수지 신전건 파열다) 요양내역: 2013. 5. 22.-2013. 9. 19. ○○ ○○○○병원 입원치료(35일) 및 통원치료(86일)라) 수술내역: 2013. 5. 22. 관혈적정복술, 건인대성형술,혈관결찰술, 2013. 6. 12. 변연절제술을 각 시행받음.2) 주치의 및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1) 상병명: 우측 제3수지 불완전 절단 및 개방성 분쇄골절, 우측 제4, 5수지 신전건 파열(2) 장해상태: 우측 제3수지 원위지골 결손(중간부위), 우측 제2,3,4, 5수지 근위지절, 원위지절 운동제한(3) 수지 관절의 능동운동범위부위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90도(30도)0도(40도)90도(20도)0도(30도)90도(10도)0도(20도)90도(10도)0도(10도)우400450450400근위지절정상100도(40도)0도(0도)100도(40도)0도100도(40도)0도100도(40도)0도우600100100100원위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우15010010015-5나) 피고 자문의 소견(1) 우 제3수지 원위지골 1/2 미만 절단 상태이며, 일반 동통 잔존함.(2) 우 제2수지는 사용부족에 의한 일시적 장해로 사료됨.(3) 수지 관절의 능동운동범위부위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90도(30도)0도(40도)90도(20도)0도(30도)90도(10도)0도(20도)90도(10도)0도(10도)우800800800800근위지절정상100도(40도)0도(0도)100도(40도)0도100도(40도)0도100도(40도)0도우800600700700원위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우500400400400다) 피고 자문의사회의 소견(1) 우 제3수지 원위지 1/2 미만 절단(주치의 및 자문의 소견 일치)(2) 우 제2수지 경도의 운동제한은 한시적 소견으로 사료됨.(3) 우 제2,3,4, 5수지 운동제한 정도부위제2지제3지제4지제5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절정상90도(30도)0도(40도)90도(20도)0도(30도)90도(10도)0도(20도)90도(10도)0도(10도)우900750900900근위지절정상100도(40도)0도(0도)100도(40도)0도100도(40도)0도100도(40도)0도우950700750850원위지절정상70도0도70도0도70도0도70도0도우60050045050-253) 신체감정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의 의학적 소견 가) 운동장해정도① 우측 수지 수동적 운동은 정상임.② 우측 수지 능동 운동범위-2수지 정상 운동 범위임.-3수지 중수지관절 신전 -5도,굴곡 65도근위지관절 능동적 운동이 없음.원위지관절 신전 0도,굴곡 15도-4수지 중수지관절 신전 0도, 굴곡 50도근위지관절 능동적 운동이 없음.원위지관절 신전 0도,굴곡 10도-5수지 중수지관절 신전 0도, 굴곡 20도근위지관절 능동직 운동이 없음.원위지관절 신전 -30도,굴곡 35도나) 피감정인은 우측 수지 운동범위는 수동적 운동은 정상이나, 능동적 운동시 제한이 존재함. 또한 신체검사상 내재근 구축 소견을 보이고 있어 능동적 운동 제한의 원인은 내재근 구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치료는 종결되지 않았으며 우측 수부의 내재근 구축에 대한 구축 유리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함. 수술적 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절 운동의 재판정이 필요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1 내지 4,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료 후 요양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는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산재법 제57조 제2항은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그 위임에 따른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의하면,[별표 5]에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란 손가락의 끝마디(엄지손가락은 지관절부터, 그 밖의 손가락은 제2수지관절부터 말단까지를 말한다)의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엄지손가락은 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을 위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건대,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원고의 제2,3,4, 5수지가 전부 생리적 운동영역의 4분의 3 미만으로 제 한되어 장해등급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정한 점,② 신체감정인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은 "원고의 우측 수부가 내재근 구축 소견을 보이고 있어 능동적 운동제한의 원인은 내재근 구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고 우죽 수부의 내재근 구축에 대한 구축 유리술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수술적 치료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관절 운동의 재판정이 될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이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수부에 대한 치료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우즉 수부의 내재근 구죽 유리술 시행 등 요양을 마친 후 다시 장해 등급 판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제2,3, 4,5수지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정상운동범위가 1/2 이상으로 제한되어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