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077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26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5. 12.자 유족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에서 입사 후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26. 05:50경 경비초소에서 사망한채로 발견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2014. 3. 2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서초지사장은 2014. 5. 7.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업무 내용과 강도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육체노동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기왕증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이는 업무상의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 및 근무형태 망인은 2012. 2. 2.부터 사망일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순찰 업무,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품 분류 및 정리 업무, 택배 물건 관리 업무, 주차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망인의 근무형태는 07:00부터 다음 날 07:0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인데, 휴게시간은 점심(12:00부터 13:00까지), 저녁(18:00부터 19:00까지), 야간 근무시간(22: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중 4시간이다.2) 망인의 건강상태 망인은 2004년 5월경 울혈성 심부전, 2005년 7월경 협심증,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의존 당뇨병,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을 진단 받았고, 그 당시부터 2013. 11.까지 진료 받았다.2013년 건강검진 결과 망인의 혈압은 150/90 mmHg이고, 고혈압 또는 당뇨질 환의심자로서 2차 검진대상자로 종합판정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 경화 및 협착이 발견되었다(부검감정서)나)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사건 재해가 허혈성 심질환과 연관이 있고,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상 과로 및 급격한 스트레스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다)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검토결과, 관상동맥 질환과 심장근육의 상당한 손상이 보이고, 기왕질환인 심부전증, 고혈압, 당뇨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왕 질환에 의한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힟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 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결과라. 판단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망인의 경비원으로서 업무는 아파트 순찰, 주차 관리, 청소 및 쓰레기 재활용품 분류 업무 등으로 망인의 건강에 부담을 줄 정도로 과도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은 야간에 4시간 동안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점, ③ 망인은 약 1년 10개월 정도 경비원으로 근무했으므로 위와 같은 경비원으로서의 업무나 입주민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도저히 감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④ 망인은 고혈압, 협심증 등의 진단을 받고 약 10년간 치료를 받아 온 점, ⑤ 망인에게 고도의 심장 경화 및 협착 증세가 발견되었고, 망인의 심장근육이 상당히 손상된 점, ⑥ 피고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망인의 사망이 평소 고혈압, 심장질환 등 자연경과에 따라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⑦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이 기왕증에 의해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했다고 보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족급여불승인처분취소 - 2014구합1077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