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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079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 2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용접 및 사상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2014. 2. 11. ○○○○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및 요추부 염좌’로 진단을 받고 2014. 2. 24. 추간판제거 수술을 받았으며, 2014. 3.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 염좌는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2014. 2. 21. 촬영한 MRI에서 재해로 인한 급성탈출의 소견이 아닌 퇴행성 병변 소견으로 사료되어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은 승인한 반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 급여신청은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2. 5. 15시경 이 사건 회사 공장 안에서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 연결장치가 미끄러져 몸에 하중이 그대로 전해져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2014. 2. 7. 오후 이 사건 회사 공장 안에서 2톤가량인 물건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중 벽에 충돌하는 것을 막다가 넘어져 허리에 통증을 느꼈는바, 원고는 사고 당시 만 25세의 젊은 나이에 신장 179cm, 체중 85kg의 신체 건장한 청년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그와 유사한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 공장 안에서 두 차례에 걸쳐 철구조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사고경위, 치료내역 등원고가 작성한 재해사실확인서(을 제5호증의1) 및 원고에 대한 문답서(을 제5호증의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내용 및 사고발생 경위, 치료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① 원고는 2014. 2. 5. 15:00경 이 사건 회사의 공장 안에서 약 300kg 가량의 철판을 옮기려고 크레인을 이용하여 오른손에는 철판을, 왼손에는 크레인 조정기를 쥐고 옮기던 중 철판에 연결되어 있던 연결장치가 미끄러져 손으로 잡고 있던 철판이 덜컹거렸고 순간적으로 철판의 하중이 그대로 원고의 몸에 전달되어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다. 원고는 철판을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쉬었으나, 당시 공장이 매우 바쁜 상황이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때여서 공장의 외부 작업장에서 완성품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퇴근을 하였다.② 원고는 2014. 2. 6. 아침에 다리가 저리고 허리통증이 심해진 것을 알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산재처리를 하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되어 간단한 치료를 받고는 다시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였다.③ 원고는 2014. 2. 7. 오후 이 사건 회사 공장 안에서 철구조물을 공장 중앙에서 동쪽으로 옮기는 도중에 철구조물이 크레인에 매달린 채 흔들렸고 벽에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양팔로 막다가 넘어져 다시 허리에 통증을 느꼈다.④ 이후 원고는 약 2주 동안 물리치료 등을 받다가 2014. 2. 11.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고, 2014. 2. 24.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추간판제거술을 받았다.2) 원고의 진료이력원고에 대한 건강보험수진내역(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11. 8. 8. 및 2012. 12. 31 ○○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척추의 여러 부위'로 진료를 받았고, 2013. 7. 4.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 의사 소견원고의 치료를 담당한 ○○○○병원 의사 소외1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 본원에 최초 도착일시: 2014. 2. 11. 14:00 최초 진료○ 추간판제거술 시행: 2014. 2. 24.○ 재해경위(재해자의 진술): 일주일 전 회사에서 일하던 중 무거운 자재 잡고 있다가 기구가 미끄러지면서 증상이 심해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오른쪽 엉치 저린감이 있다. 오른쪽 종아리 뒤쪽으로 당긴감이 있다. 오래 앉아있으면 허리 뻐근감이 있다.○ 진단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 요추부 염좌나) 피고의 자문의사 소견피고 청주지사의 자문의사는 아래와 같은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①2014. 2. 21. MRI에서 L5-S1에 급성으로 보이지 않는 중심성 탈출이 보이고, 신경압박도 심하지 않으며, 퇴행성 병변 동반되고, 또한 X-ray상 제5요추의 후방전위증도 같이 관찰되어 상기 소견 등으로 탈출증은 재해경위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요추부 염좌만 인정됨.②방사선 소견(2014. 2. 6. CT, 2014. 2. 21. MRI) 참조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병변 및 추체간격 감소 소견이 보이고 중앙부 후방탈출의 소견이 보여 급성 재해에 의한 탈출소견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재해경위상 요추염좌는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다) 감정인의 소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감정인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아 래 -①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5번-천추1번'이란 요추 제5번-천추1번 사이의 추간판이 척추관으로 탈출되는 현상을 말함. 발생원인은 여러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유전적 소인, 반복되는 하중, 염증유발 매개체, 나이, 영양, 면역 등의 여러 소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② 2014. 2. 21. 촬영된 원고의 MRI 소견상 관찰되는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기 이전부터 있던 소견임. 당시의 소견은 퇴행성 추간판 탈출로 이 사건일로부터 16일 경과한 시점보다 훨씬 예전부터 진행되어 온 소견임. 급성 탈출소견은 없음. 25세의 젊은 나이의 신체 건장한 청년으로써 자연적인 진행 속도로 이 사건 진료기록상 관찰되는 심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 10대에서도 상기한 추간판의 퇴행성 변성과 돌출 등의 소견을 외상없이 보일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은 추간판 탈출 때문이라기보다는 요추부의 근육 강직과 염좌 등에 의한 것이었다고 사료됨.③ 2014. 2. 21. 촬영된 원고의 MRI 소견상 급격하게 급성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원고의 당시 증상은 요추부 염좌에 의한 통증으로 판단됨. 외상 후 16일 경과된 시점에서 촬영된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판의 신호강도저하가 저명하고 중심성으로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어 퇴행성 병변으로 유추되며 급성 악화나 급성 손상의 소견을 보이지 않음.④ 요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의 탈구나 골절 등의 심한 손상 없이 디스크만 한 번의 외상에 의해서 탈출이 발생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충격의 축적과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해 서서히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며, 원고처럼 근무 시작일도 2주밖에 되지 않았고 외상 후 16일 만에 촬영한 MRI에서도 퇴행성 탈출 외에는 추간판의 파열이나 추체골절, 추간판과 주변 조직의 부종(고신호강도) 등의 소견은 전혀 없어 업무에 의한 퇴행이 급속히 가속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기왕 병변의 악화보다는 이 사건 사고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함.⑤ 제5요추-제1천추 부위에 추간판이 퇴행성 병변을 보이고 중심부로 탈출되어 있으나 정도는 경도에서 중등도 사이의 탈출이며 신경근 압박은 없음. 추간판이 척추관으로 탈출되어 있으나 협착은 심하지 않음. 급성탈출이나 악화를 의심할 소견은 없음. 외상 후 16일 경과된 시점에서 촬영된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판의 신호강도저하가 저명하고 중심성으로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어 퇴행성 병변으로 유추되며 급성 악화나 급성 손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및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공장 안에서 크레인으로 무거운 철구조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다가 허리부위에 통증이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요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의 탈구나 골절 등의 심한 손상 없이 디스크만 한 번의 외상에 의해서 탈출이 발생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충격의 축적과 여러 복합적 요인에 의해 서서히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 점, ② 원고는 2014. 1. 2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및 사상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불과 16일 만에 허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원고가 장기간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해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1. 8. 8. 및 2012. 12. 31. ○○정형외과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척추의 여러 부위’로, 2013. 7. 4. ○○○○○의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추부’로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에 수차례 허리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점, ④ 피고 청주지사의 자문의사는 2014. 2. 6. CT, 2014. 2. 21. MRI 판독결과에 의하면,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퇴행성 병변 및 추체 간격 감소 소견이 보이고 중앙부 후방탈출의 소견이 보여 급성 재해에 의한 탈출소견 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인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은 “2014. 2. 21. 촬영된 원고의 MRI 소견상 급격하게 급성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증상은 요추부 염좌에 의한 통증으로 판단됨. 외상 후 16일 경과된 시점에서 촬영된 MRI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판의 신호강도저하가 저명하고 중심성으로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어 퇴행성 병변으로 유추되며 급성 악화나 급성 손상의 소견을 보이지 않음.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심한 통증을 호소한 것은 추간판 탈출때문이라기보다는 요추부의 근육 강직과 염좌 등에 의한 것이었다고 사료됨”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⑥ 원고의 MRI 소견상 원고에게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고, 급성 탈출로는 보이지 않으며, 젊은 나이에도 자연적인 진행 속도로 추간판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감정인 소외2의 의학적 소견 및 앞서 본 원고의 과거 진료이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병변에 의한 것임을 추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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