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09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5누115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0. 1. 유한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안전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3. 7. 2. 08:00부터 18:00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근한 후 22:00경 마비증세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으로 전원하여 '뇌간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2013. 8. 20.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과거력상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등 개인질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4. 3. 2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 0 , 0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래 가스안전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여 왔으나, 2013. 4.경부터 가스용기 폐기 및 충전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업무의 양과 강도가 급격히 증가한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일주일 전부터 가스용기 수급 문제로 거래처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상사로부터 심한 질책을 듣는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은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원고는 고혈압을 제외한 다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고, 고혈압의 주된 원인 또한 업무상 스트레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4. 판단가.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가) 이 사건 사업장은 프로판 가스 및 가정용가스연료 도소매, 차량 LPG 가스 충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근로자 2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직원들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자동차 및 지하탱크 재고량 파악, 가스용기 분류(거래처에서 들어오는 가스용기의 사용연수를 파악하여 사용가능연수가 경과한 용기는 폐기하고 나머지 충전가능한 용기만을 분류하는 것), 가스누설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다) 근무시간은 08: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주 6일 근무이고, 원고가 분류하는 가스용기는 가정용은 20kg(높이 1m 20cm), 상점용은 50kg(높이 1m 50cm)이다.라) 2013. 4.경부터 사용연수가 26년이 경과한 가스용기는 폐기해야 한다는 정부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하였고, 폐기대상 가스용기는 증가한 반면 공급되는 가스용기가 부족하자 거래처에서 현장책임자인 원고에게 가스용기 수급 문제를 항의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였다. 한편 이 사건 상병 발생일 무렵 이 사건 사업장이 위치한 ○○시 이하생략의 기온은 고온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원고는 상사로부터 폐용기 적재관리 미흡 등으로 질책을 받기도 하였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생활습관가)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만 52세의 남성으로, 키 155cm, 몸무게 58kg이고, 일반건강검진결과내역, 보호자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의 음주 및 흡연력이 확인된다.나) 원고는 2011. 1. 4. 및 2011. 10. 5.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까지 위 상병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없다.다) 2011년도, 2012년도 건강검진결과는 다음과 같다.2011년도(2011. 8. 12. 판정)·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이상지질혈증관리 운동 및 식이요법, 고혈압의심, 2차 검진 요· 음주, 운동 개선필요2012년도(2012. 12. 27. 판정)· 정상B, 건강주의·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 규칙적인 운동으로 비만관리 요함, 당분섭취량조절, 고혈압· 흡연, 운동, 체중개선 필요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인 2013. 7. 2. 뇌 CT상 뇌간부 급성기 뇌출혈 소견 보임나)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사 결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과거력상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 등 개인질환 악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2011. 1. 4.자 ○○병원 진료기록 : 혈압 137/79, 초기 고혈압 및 고지혈증이 있는 상태- 2011년도 건강검진결과 : 혈압 150/80, 트리글리세라이드(고혈압, 이상지 질혈증, 동맥경화 관련수치, 정상치 100~150) 178g/dl, LDL 콜레스테롤(정상치 130 미만) 1175g/dl, 고혈압이 진행되고 고지혈증 및 고콜레스테를 혈증의 소견이 보여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상태- 2011. 10. 5.자 ○○병원 진료기록 : 혈압 138/93, high TG, 중성지방이 많이 높은 상태- 2012년도 건강검진결과 : 혈압 191/84, 식전혈당 110g/dl, 악성 고혈압으로 진행되어 고지혈증 및 당뇨가 발생한 상태- 2011년도에는 초기 고혈압 소견을 보이다가 고지혈증 및 고콜레스테를증이 나타나면서 동맥경화 소견 등이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 초기증상 및 고지 후 혈증 악화 소견이 보임.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당뇨관련 대사질환이 악화되어 가는 상태라고 판단됨-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병원에서 좌측 뇌교출혈 진단을 받았는바, 뇌교출혈이란 대뇌와 척수를 잇는 뇌간부 부분의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로 고혈압 및 동맥경화에 의하여 뇌혈관이 약화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밖에 뇌혈관 아밀로이드 병증, 약물(마약류, 흥분제) 복용, 음주, 혈관기형, 외상 등에 의해 발생함- 원고의 경우 2년 전부터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었고, 고지혈증, 초기 당뇨 등이 존재하였는바, 고혈압에 대하여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이 사건 상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였을 확률이 높음- 심한 과로는 혈압의 조절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뇌출혈의 발생에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다만, 실제 장기간의 고혈압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생할 정도의 육체적 과로 및 부담은 드물고, 원고의 나이, 체격조건, 당시 기온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담당하여 온 가스용기 폐기업무가 상병을 유발하거나 상병주요인자와 결합하여 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육체적 과로나 부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뇌출혈이 발생하려면 장시간 고혈압에 노출되어 혈관에 변성이 온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혈압이 상승하여야 하나,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있다고 하더 라도 그 순간이 아닌 퇴근 후에 갑작스러운 혈압의 상승으로 뇌출혈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음주는 혈압을 올리고 뇌교 출혈의 원인 중 하나이며, 흡연은 혈관의 변성을 가져올 수 있음라) ○○○○○병원 의사 소외1의 진단서, 호성○○병원 의사 소외2의 진단서, ○○병원 의사 소외3의 소견서- 심각한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혈압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고, 상승된 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을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34, 37 내지 3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 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병 발생 약 3개월 전부터 원고의 업무 일부가 증가하였고, 원고가 거래처와의 갈등 등으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즉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약 1년 9개월 동안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한 상태로 업무와 근무환경에 상당한 정도로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달리 원고의 업무가 그 내용이나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를증 등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어 자연발생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였고,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원고의 업무가 고혈압을 발생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③ 원고는 건강검진결과 2년 연속 고혈압 및 당뇨병질환으로 2차 검진이 필요하고, 음주, 흡연, 운동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2011. 10. 5. 한차례 ○○병원을 내원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까지 2차 검진 등 위 질환에 대한 진료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한 관리도 하지 아니한 채 음주, 흡연을 계속하였던 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및 이 법원 감정의는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고 고혈압 등 원고의 개인적 질환에 따라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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