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합병증치료종결처분취소
2014구합109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합병증 치료 종결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유천광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2003. 9. 4.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고 2007. 6. 19.부터 2007. 6. 23.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2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되어 2007. 8. 28.부터 2009. 6. 24.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9. 6. 24.부터 2010. 11. 1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0. 11. 12.부터 2013. 10. 17.까지 ○○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게 특별진찰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특별진찰결과 진폐증 병형 2/3형, 합병증 심비대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이던 활동성 폐결핵이 치유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특별진찰명령 일자인 2012. 10. 19.자로 요양을 종결하며, 요양종결일 이후인 2012. 10. 20.부터 2012. 11. 30.까지 지급된 휴업급여 3,912,420원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 중 요양종결결정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3. 10.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취소하였으나, 요양 종결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4. 1.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2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11. 30. 피고로부터 ‘보험급여 일시 중지 알림’이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2. 10. 19.경 특별진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3. 18.경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 진찰요구서를 받고나서 2013. 3. 25.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을 종결하려면 요양을 종결하려는 자가 그 근로자에게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진찰 범위를 객담검사 및 활동성 폐결핵 잔존 여부 등으로 한정하여 ○○○대학교 ○○○○병원에 원고에 대한 진찰을 요구하였고, ○○○대학교 ○○○○ 병원은 원고에게 객담검사만을 실시하여 원고의 활동성 폐결핵이 치료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하였으며, 그 외 다른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원 주치의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1. 12. 26.자 진료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약물치료 등 장기적인 통원치료(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의료원에서 2010. 11. 15.부터 2012. 11. 9.까지는 월 1회씩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3년은 1, 2, 4, 6, 8, 9, 10월 각 1회씩만 통원치료를 받은 점, ③ ○○○대학교 ○○○○병원에서 2013. 5. 20.자로 작성된 특별진찰의뢰 회신내용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결핵균 진단 검사 결과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흉부 방사선 판독 결과 진폐증 2/3형, 고혈압성 심장, 갈비뼈 골절 치유, 기관지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 폐결핵의 소견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1은 ‘원고의 상태 는 진폐병형 제2형으로 진폐증의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2015. 4.경 실시한 결핵균 객담 및 배양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도 진폐증의 소견만 보이고 결핵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여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대상이었던 활동성 폐결핵이 치유되어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 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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