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1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4246,2심-대법원,2015두4771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47. 12. 16.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1. 26.부터 시멘트벽돌 제조업체인 양주시 청담로 이하생략 소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지게차 생략 운전기사 및 업무총괄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7. 1. 06:30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컨베이어벨트 앞에 떨어진 흙을 삽으로 정리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 도착 당시(같은 날 07:43)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망인의 사체검안서상 사인은 '원인미상'이다.다.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3. 9. 25.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라. 그러나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업무내용상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는 인정되지 않으며 과거력상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불안정 협심증,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심부전 등이 확인되는바, 개인 지병과 관련한 사망으로 판단 되므로,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저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2) 망인의 사인이 지병인 협심증, 고혈압, 심부전 등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장 및 그 전에 망인이 근무한 사업장의 인체에 유해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위 지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정도보다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한다.3) 따라서 업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은 2006. 7. 11.부터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에서 근무하다가 2011. 10. 1.경 소외2이 ○○○○○○를 인수하여 상호를 '○○○○'으로 변경하면서 그때부터 ○○○○에서 일이 있을 때마다 일당을 지급받고 근무하였고, 2012. 1. 26. ○○○○에 정식채용되었다.나) ○○○○은 작업특성상 기온이 영하 5℃ 이하로 떨어지면 작업을 할 수 없어 중단한다. 통상적으로 12월부터 2월까지는 작업을 거의 하지 못하며, 2013년도에는 1. 1.부터 1. 29.까지 휴업하였다. 그 외에는 날씨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다) 망인은 ○○○○에서 07:00부터 17:00까지 하루 9시간(12:00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근무하였고, 일주일에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 근무하였으며, 고정급으로 월급 27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은 통상 06:30에 출근하여 30분간 작업준비를 한 후 07:00부터 기계를 작동하면서 작업을 수행한다.라) 소외2(○○○○의 사업주)이 2013. 10. 23. 피고의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에서 운전뿐만 아니라 공장의 전반적인 작업을 총괄하므로 업무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한다. 망인은 벽돌을 제조하기 위한 전후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동료근로자보다는 많이 바쁘다고 생각한다.○ 망인의 작업환경은 먼지 등으로 인해 매우 열악하다.○ 망인의 재해 전 일주일간 통상 작업량보다 벽돌생산량이 10라크 정도 증가 하였는데, 이는 기계작동(멈춤이 적을 경우)과 관련이 있으며, 근로시간과는 무관하다.○ 안전화, 안전모, 방진마스크, 방한복 등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지급하고, 이 후 추가물품은 사무실에 비치하여 놓고 근로자가 요구 시 추가로 지급한다.○ ○○○○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고, 작업특성상 장마철이나 추운 날씨 (영하 5℃ 이하)에는 작업을 하지 못한다.○ 2012. 10. 직원 1명(잡부)을 퇴사시키면서 2명이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당시에는 일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하였고, 2013. 3. 중순부터 정상작업이 이루어졌고, 망인에게 힘들면 잡부 1명을 채용하겠다고 하였으나, 망인이 2명이서 작업을 수행하겠 다고 하여 채용하지 않았다.○ 망인의 집에서 이 사건 사업장까지 자동차로 10여분 걸리고, 망인은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였다.○ 망인이 술, 담배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마) 원고가 2013. 10. 10. 피고의 직원에게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망인은 간수치가 높아 2012. 4. 20여 일 동안 치료를 받은 후 정상치로 돌아와 치료를 종료하였다. 망인은 재해 당시까지 매일(1회) 혈압약, 심장약, 소변 잘 나오게 하는 약 등을 복용하였다.○ 망인은 과거에는 술을 주 1~2회 정도(소주 1병) 마셨고, 담배는 1일 1갑정도 피웠으나, 심장약을 먹은 이후에는 줄이면서 끊으려고 노력하였다.○ 망인은 2013년 겨울(12월~2월)에 일이 없어 휴업(급여 70% 지급)하고 3월부터 다시 일을 하였는데 잡일하는 인부를 고용하지 않아 3명 일을 2명이 해서 힘들었다고 종종 얘기하였다. 망인은 야근 및 휴일은 근무하지 않았는데, 휴업 시에도 일이 있을 경우 회사에 가서 벽돌제작만 하지 않고 그 외 일은 수행하였다.○ 망인은 동일 계통 업무를 약 20년간 하였고, ○○○○○○에서 근무할 당시 휴일 및 야간작업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바) 소외3(망인이 쓰러져 있는 것을 최초 목격한 동료근로자)가 2013. 9. 작성한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0 진술인은 2011. 10. 13.부터 ○○○○에서 성형 기계기사로 근무하였다.○ 진술인과 망인이 2013. 7. 1. 06:30경 출근하여 각자 맡은 업무를 하던 중 망인이 보이지 않아 작업장소로 가보니 현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조대 에 07:10경 구조 요청하였다.○ ○○○○은 2011년도에 근로자 3인(기계기사 1명, 운전기사 겸 총괄 책임자 1명, 잡부 1명)이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2012. 4.부터 잡부 근로자가 감원되어 망인은 원래 하던 업무 외에 잡부가 하던 업무(청소 등)를 하게 되어 평소보다 업무의 양이 증가하여 매우 힘들어 하였다.○ 통상 시멘트벽돌 생산량이 1일 55라크 정도이나 재해가 발생되기 직전인 2013. 6. 24.부터 2013. 6. 29.까지에는 60~65라크 정도로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되어 진술인도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게다가 망인은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아 시멘트 분진 등으로 인해 호흡하기가 힘들다고 진술인에게 호소하곤 하였다.○ 망인은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중기 운전 외에도 현장의 업무를 도맡다시피 했으며 특히 성형기에서 제작된 벽돌을 이동시키는 컨베이어 벨트의 작업라인이 약 10m 정도에 이르고, 모래가루 등 분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윤활 작업을 하여 왔다. 윤활작업은 기계를 중단하지 않고 가동하는 중간에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가동 중에 윤활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회사에서 작업량을 중요시하여 기계를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윤활작업을 하도록 지시해 온 것도 있지만, 기계를 멈춘 상태에서 윤활작업을 하게 되면 기계의 겉부분에만 윤활유가 도포되어 정상적인 윤활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약 15m 내외 길이의 윤활유 주입기를 가지고 기계 안쪽까지 손을 넣어 윤활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벨트에 혹 손이 잘못하여 끼이게 되면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항상 극도의 긴장을 가지고 작업에 임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회사에서는 윤활작업과 관련하여 달리 안전장치를 설치한다거나 안전장비를 지급한 것이 없었고 진술인을 비롯한 작업라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작업의 효율성과 위험 등을 고려하여 통상 2인 1조로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작업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항시 부족한 인원으로 작업을 해왔다.2)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검진일은 2009년은 2009. 12. 17.이고, 2010년은 2010. 12. 15.이다.구분목표질환검사항목2009년결과2010년결과참고치정상A(건강양호)정상B(경계)계측고혈압혈압(최고/최저)142/93mmHg136/84mmHg120미만/80120-139/80-89검사미만혈액검사당뇨병식전혈당136g/㎗114g/㎗100미만100-125골혈압,이상지지혈증,동맥경화총콜레스테롤178g/㎗216g/㎗200-239HDL-콜레스테롤54g/㎗73g/㎗60이상40-59트리글리세라이드152g/㎗99g/㎗100-150미만150-199LDL-콜레스테롤93g/㎗123g/㎗130미만130-159만성신장질환혈청크레아티닌1.0U/L0.7U/L1.5이하신사구체여과율(GFR)60㎖/min0㎖/min60이상간장질환AST(SGOT)33U/L31U/L40이하41-50ALT(SGPT)32U/L18U/L35이하36-45감마지티피(Y-GTP)6694남:11-63,여:8-35남:64-77,여:36-45소견및조치사항2009년 : 콜레스테롤관리-저지방식이, 추적검사고혈압, 당뇨질환2차대상자입니다.2010년 : 귀하의 혈당은 정상보다 높습니다. 감마지티피가 상승하였으니 원인질환에 대 한 검사가 필요하며, 원인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흉부방사선 사진 검사에서 비정상 소견(우폐상부 지유결핵, 심비대, 우측 흉막 비후 의심)이 보입니다.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시어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나) 망인은 2009년까지 40년째 흡연 중이었고, 하루 흡연양은 20개비이다.다) 망인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순서급여개시일상병명12006. 11. 14. 외 다수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22006, 11. 17. 외 다수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32006. 12. 12.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다발성 판막 장애42007. 1. 4. 외 다수불안정 협심증52007. 2. 6. 외 다수본태성(일차성) 고혈압62007. 4. 12. 외 다수울혈성 심부전72007. 9. 18.상세불명의 폐렴82008. 6. 30.확장성 심근병증92009. 5. 18.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102010. 6. 3.전벽의 급성 전충심근경색증112012. 3. 9.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122012. 3. 12. 외 다수복수를 동반하지 않은 알코을성 간염라) 망인의 주치의(○○○○○○○○○○○○병원 의사 소외4)가 2013. 7. 10. 작성한 소견서망인의 진단명은 울혈성 심부전, 심방세동이고, 망인은 2006. 12. 14. 복부 불편감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심장초음파에서 구혈율 34.8%로 확장성 심근병증, 심방세동으로 진단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시행하면서 외래 추적 관찰 중인 환자이다.3) 의학적 소견(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호흡성 분진이란 분진의 유체역학적 크기가 말초 기관지 및 폐포 수준까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분진을 말한다.○ 폐질환은 악성질환(암, 중피종)과 비악성질환으로 나뉘고, 비악성질환은 다시 알러지성 질환과 비알러지성 질환으로 구분된다. 폐의 악성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로서 BCME, 석면, 크롬, 니켈 등 중금속 분진이 알려져 있고, 비악성질환 중 알러지성 질환은 알루미늄, 유기분진, 크롬분진 등이, 비알러지성 질환은 망간, 구리 등 무기 중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심장질환은 허혈성심질환, 전도장애(부정맥), 심근의 질환(심근염) 등으로 나눌 수 있고, 허혈성심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은 니트로벤젠, 사염화탄소 등이 알려져 있고, 전도장애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등이 알려져 있다.○ 직무스트레스는 개인의 역량에 비해 감당하기 힘든 업무 부담을 말하는데, 교감신경계를 흥분시켜 급성 건강영향으로 혈압상승, 소화불량 등을 유발하여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만성 건강요인으로 고혈압,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으로 대두된다.○ 시멘트의 주성분인 석회, 실리카, 알루미나, 산화철의 경우 ① 석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순수한 탈크 분진은 작업자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원칙적으로 미미하나, 탈크 분진에 오염되어 들어가는 석면 분진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중피종과 같은 호흡기 악성질환이나 늑막염이 유발될 수 있고, ② 실리카는 그 자체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실리가 분진이 고압, 고온의 환경에서 결정형 분진(결정형 유리규산)으로 변태하면 체내 축적되어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작업자의 인체에 진폐증, 폐암, 늑막염 등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③ 알루미늄 분진은 알러지성 폐장염이나 기관지 천식 등 알러지성 호흡기질환의 원인으로 대두된바 있고, ④ 산화철 분진은 만성 영향은 크게 알려진바 없고, 급성으로 과량노출 시 용접공폐증이라는 호흡기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다.○ 망인이 시멘트 벽돌 제조공장에서 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제조업을 하면서 시멘트의 주성분인 석회, 실리카, 알루미나 및 산화철 등의 유해성분 및 분진 등의 미세 입자에 장기적으로 노출되어 온 작업환경을 검토해 보면, 노출된 유해성분은 협심증,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 일과성 대뇌허혈발작과 큰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 않고, 분진 등의 미세입자 역시 직접적인 연관성이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노출된 유해인자의 질보다는 시멘트 제조업 종사자로 과도한 근무시간과 신체적 부담, 그로 인한 피로의 누적과 수면장애 등이 오히려 협심증, 고혈압, 심부전, 심근경색의 심장질환과 일과성 대뇌허혈발작과 같은 뇌혈관질환의 전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망인의 동료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재해 1주일 전 생산량이 증가하고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킴으로써 망인의 기존 심장질환이나 대뇌허혈발작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망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강도 등으로 인해 기존의 심장질환이 증상 악화에 따라 급성 심근경색 또는 심인성 쇼크를 유발하고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3 내지 8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재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 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한편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16459 판결).2) 살피건대, 망인의 사체검안서에는 사인이 '원인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망인의 사체를 부검하는 등 더 이상 사인을 규명한 바 없으므로, 망인의 사인이 분명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망인의 사망을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 없음 이 원칙이다.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사인을 지병인 협심증, 고혈압, 심부전 등 심혈관계 질환에 기한 급성심장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①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과 ○○○○○○의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시멘트 분진, 먼지 등이 위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② 다만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과로나 스트레스가 위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악화시켜 급성 심근경색 또는 심인성 쇼크를 유발할 수 있기는 하나, ㉮ 망인의 하루 근무시간은 9시간 정도이고, 소외2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 전 일주일간 통상 작업량보다 벽돌생산량이 10라크 정도 증가한 것은 기계작동(멈춤이 적을 경우)과 관련이 있으며, 근무시간과는 무관한 점, ㉯ 망인의 사망일인 2013. 7. 1.은 월요일이므로 망인은 전날 근무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 망인은 2013. 7. 1. 06:30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컨베이어벨트 앞에 떨어진 흙을 삽으로 정리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출근 후 쓰러지기까지의 시간이 매우 짧았던 점을 종합하면, 망인이 위와 같은 지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로하 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① 망인에게는 협심증, 고혈압, 심부전 등의 지병이 있었고, 갑 제11호증의 82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2. 11. 7. 무렵에는 자꾸 어지럽고 쓰러지는 증세를 보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망인은 2009년까지 40년간 흡연하였고, 원고가 2013. 10. 10. 피고의 직원에게 한 진술에 의할 때 사망시까지도 담배를 완전히 끊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망인의 위 지병이 흡연 등으로 인해 자연적 경과에 따라 악화됨으로써 심근경색증이나 다른 직접 사인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