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등
2014구합11380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2015누54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은 무효임을 인한다.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등의 지위원고는 2005. 9. 30. 광주 서구 치평동 이하생략에서 '○○○○○○○○ 치킨'이라는 상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처와 함께 치킨 및 주류 등을 판매하는 위 ○○○ 치킨 음식점(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을 운영하여 온 사업주이고, 소외1는 2013. 9. 2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배달 및 서빙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나. 소외1에 대한 사고 발생소외1는 2013. 10. 10. 20:30경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던 중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하생략 앞 큰 도로에서 불법으로 유턴을 시도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5-6번 탈구, 경추부 척추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다. 피고의 징수처분1) 소외1는 2013. 10. 30. 피고에게 소외1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보험급여 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3. 11.경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2) 피고는 소외1의 위 보험급여 신청을 승인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2014. 4. 8., 2014. 4. 30., 2014. 5. 28., 2014. 7.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원고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과·징수하는 내용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3, 12,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아래에서도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가. 원고의 주장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다음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아래에서는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자체로써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① 원고는 처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였는바, 이는 가구 내 고용활동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간헐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 5호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②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2013. 9. 22.경부터 근무를 시작한 소외1와 원고의 근로관계는 2013. 9. 22.경부터 14일이 도과하기 전인 2013. 10. 4.경 해지되었다가 2013. 10. 6.경 다시 성립된 것이므로, 위 2013. 10. 6.경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3. 10. 1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나)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임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저34조 제1항(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조항'이라 한다)은, 피고가 어떤 기준으로 징수금을 정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률에서 아무 기준도 정하지 않은 채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부과될 징수금의 액수를 국민이 전혀 예상할 수 없게 하거나 사업주나 근로자의 고의·과실 등 의무위반의 태양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징수할 금액의 100분의 50을 정하였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조항은 사업주나 근로자의 고의·과실 등 의무위반의 태양, 근로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불법행위를 입게 된 경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비율로 징수금을 부과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위와 같이 헌법에 위반된 이 사건 각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자체로써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각 조항을 근거로 내려진 별지1 목록 기재 제3, 4 기재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2 기재와 같다.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1) 가구내 고용활동에 해당하는지원고가 2005.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까지 처와 함께 치킨 및 주류 등을 판매하는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 소외1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배달 및 서빙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가구내 고용활동(산재보험법 시행 제2조 제1항 제4호)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가 1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가) 인정사실앞에서 든 증거 및 을 제15, 17, 18, 19,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① 원고는 2005.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처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할때마다 아르바이트생 1명을 간헐적으로 채용가여 오다가 2012. 12.경부터 소외2를 이 사건 사업장의 배달 및 서빙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생으로 고용하였다.② 소외2는 2012. 12. 26.부터 2013. 1. 8.까지 14일동안 연속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③ 소외4가 2012. 12. 26.경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된 이래 이래 사건 사고가 발생할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현황은 다음과 같다.근로자 성명근무기간근무일수소외22012. 12. 26. ~ 2013. 2. 28.2012년 12월 : 6일,2013년 1월 : 29일,2013년 2월 : 25일소외32013. 4. 20. ~ 2013. 4. 28.9일소외42013. 6. 18. ~ 2013. 8. 31.6월 : 13일,7월 : 28일,8월 : 30일소외52013. 9. 1. ~ 2013. 9. 13.11일소외62013. 9. 14., 9. 15., 9. 20., 9. 21.4일소외12013. 9. 22. ~ 30.,2013. 10. 1., 3., 4. 6., 8.~ 10.9월 : 9일, 10월 : 7일소외32013. 10. 2., 10. 5., 10. 11., 10. 15. ~ 10. 17.5일나) 판단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 3항은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稼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위 1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위 가)항의 인정사실을 위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2. 12. 26. 부터 2013. 1. 8.까지 14일 동안 소외2를 이 사건 사업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사용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소외2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인 '2012. 12. 26.'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할 것이다.3) 이 사건 사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인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7조 제2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위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날인 2012. 12. 26.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2012. 12. 26.부터 14일이 경과한 2013. 11.경에서야 피고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2013. 10. 1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4) 소결론따라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나.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인지1) 이 사건 각 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제1호) 등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에 따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가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이미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자체가 재해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전보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 등을 기초로 하여 법령이 정하는 정률보상방식에 따라 산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어서(산재보험법 제36조 등) 그 규모의 대강을 객관적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보험급여의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이상 그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징수금액 또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위임규정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헌법재판소 2004. 10. 28. 선고 2003헌바70 결정 등 참조).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하기로 한 경우 그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위 법 규정이 위임한 범위(전부 또는 일부) 내에서 일정액(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징수할 것을 규정하였으므로, 모법의 위임범위를 준수하였다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조항이 사업주나 근로자의 고의·과실 등 의무위반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징수액을 부과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볼 수 없다.2) 이 사건 각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앞에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이지 않는다.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 등을 징수한다. 산재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의하여 충당되기 때문에 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대단히 중요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자나 그 유족의 보호를 위하여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 참조), 보험재정이 부실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성실한 의무이행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②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제금은 미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의무위반기간에 비례하는 일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도 있을 것이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과 같이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미신고기간 동안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급여에 의하여 해결됨으로써 보험가입자는 보험의 혜택을 받은 것이므로 실제로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금을 기준으로 제제를 정하는 법 제26조 제1항의 방식이 정당한 상관관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③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은 실제로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결국 부담의 과중 여부는 규범적으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여하에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다 할 것이다. 어느 정도의 비율이 과중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실상과 기업의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가변적인 현실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위 규정 자체에 과중한 비율의 결정을 불가피하게 하거나 유도하는 무슨 요소가 내재한다고 볼 수 없다.④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제도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의 해태 및 보험료 납부의무의 해태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일정한 제제를 가하여 사업주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와 같은 의무 위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그 자체가 제재 부과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부과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의무위반자의 고의·과실의 유무 및 정도,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유무, 재해로 인한 결과의 발생시기, 근로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게 된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처구를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를 전보받았는지 여부 등이 반드시 참작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3)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각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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