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140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1585,2심-대법원,2016두612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31.부터 '○○○○○○ 다목적강당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한다)' 현장에서 ○○○공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13. 6. 11. 15: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발열과 오한이 생겨 작업을 중단하고 인근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소외1은 다음날 ○○○○병원을 거쳐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3. 6. 21.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직접사인은 패혈성 쇼크, 폐렴이고,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패혈증, 급성 호흡부전이며, 선행사인은 폐렴이다.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린 데다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신체의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세균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이 세균성 폐렴이 패혈증을 유발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하기 전 별다른 지병이 없었고 폐렴의 위험성이 있는 감기 증상이나 다른 호흡기의 이상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도 없었다.나) 망인은 평소 음주를 하지 않았고 담배는 하루 반 갑 ~ 한 갑 정도를 피웠다.2) 망인의 작업시간 및 작업내용가) 작업시간(1) 망인은 주식회사 ○○○○이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공사기간: 2012. 8. 16. ~ 2014. 1. 5.)의 하도급업체인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13. 5. 31.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원으로 근무하였다.(2) 망인의 하루 총 작업시간은 10시간(07:00 ~ 17:00)이고, 실 작업시간은 휴게시간 2시간(10:00 ~ 1030, 12:00 ~ 13:00, 15:00 ~ 15:30)을 제외한 8시간이다.나) 일자별 작업내용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주로 벽체에 앙카·볼트를 박고 거기에 파이프를 부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수행한 작업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일자작업내용2013. 5. 31.각 파이프 원자재 현장 하역, 가로·세로 작업범위 확인 및 밑작업2013. 6. 1.지상1층부터 지상4층까지 오르내리며 앙카작업2013. 6. 2.파이프 벽에 고정작업(용접작업)2013. 6. 3.파이프 벽에 고정작업(용접작업)2013. 6. 4.파이프 벽에 고정작업(용접작업)2013. 6. 5.휴 무2013. 6. 6.휴 무2013. 6. 7.휴 무2013. 6. 8.파이프 용접작업2013. 6. 9.파이프 용접작업2013. 6. 10.산소통 준비작업2013. 6. 11.산소용접 작업 후 페인트 작업3) 망인의 사망 경위가) 망인은 2013. 6. 11. 산소통과 LPG통을 4층까지 혼자서 들고 올라가서 산소용접 작업을 한 후 이를 다시 1층까지 혼자서 들고 내려왔다(이 작업은 원래 2인이 하던 작업이다).이후 망인은 페인트 작업을 하다가 15:30경 발열과 오한이 생겨 작업을 중단한 후 숙소인 인근 모텔에 가서 휴식을 취했다.나) 망인은 다음날 숙소에서 쉬다가 18:00경 직접 119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심근경색증이 의심되어 2013. 6. 13. ○○대학교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다.다) 망인은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3. 6. 21. 사망 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대학교 ○○○○병원)망인은 폐렴(연쇄상구균폐렴) 및 폐렴에 의한 급성호흡부전, 패혈증 및 이로 인해 야기된 스트레스로 인한 심근병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패혈증이 진행하여 사망하였다. 망인은 위 질환 이외에 다른 질환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연령을 고려하면 질병의 진행이 빠른 편이었다. 폐렴의 경과가 같은 연령의 다른 환자에 비해 비교적 급속하게 진행하였고 치료에도 반응이 좋지 않아 면역력의 저하가 의심되는 상황이었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은 폐렴으로서 폐렴은 세균감염에 의하여 발생하고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더 흔하게 발생한다.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폐렴은 세균, 바이러스, 진균 등의 미생물이 폐포 수준에서 증식을 하여 이에 대한 신체의 반응으로 폐에 염증이 생긴 것을 말한다. 연쇄상구균폐렴은 연쇄상구균이라는 세균 감염에 의한 폐렴을 말한다. 정상 상태에서도 직접 감염을 통해 폐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저질환으로 방어기전(면역력)이 손상되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 스트레스 및 과로가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바, 망인의 스트레스 및 과로가 폐렴의 발병 및 진행에 악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용접작업은 폐렴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용접작업에 의해 발생하는 폐렴을 특이적으로 지목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심한 스트레스와 과중한 일과도 직접 연결할 만한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발병 전 망인의 근로기간 및 시간[2013. 5. 31. ~ 6. 11.(휴무: 6. 5. ~ 6. 7.)]은 과로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보기에 불충분한 수준이며 용접업무를 폐렴의 발병 원인으로 볼 만한 과학적인 근거도 부족하 므로, 망인의 폐렴은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3, 갑 제6호증, 을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 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 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과중한 업무와 용접작업 시 발생한 유해물질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세균성 폐렴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은 세균성 폐렴(연쇄상구균폐렴)인데, 망인이 연쇄상구균에 감염된 경로나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다.② 망인이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공 작업을 한 기간은 총 11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당시 수행한 작업내용과 작업시간, 작업강도, 휴무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망인이 사망할 무렵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③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세균성 폐렴을 유발 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기는 하나, 망인이 야외에서 용접작업을 한 기간은 1주일 가량에 불과하여 당시 노출된 유해물질이 망인의 면역력을 저하시키거나 세균성 폐렴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안전교육 소홀로 망인이 방진방독 마스크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장시간 무리한 용접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④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로 과중했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용접작업이 폐렴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망인의 세균성 폐렴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3) 소결론따라서 원고의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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