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1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1615,2심【주문】1. 피고가 2013. 12. 31.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3. 27. 철재박스에 부딪쳐 '흉추 12번 골절 및 탈구, 견갑골 몸통의 골절, 다발성 늑골골절(3, 4, 5번) 우측, 개방창 없는 소장 손상'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산재로 요양을 받았다.나. 피고는 원고의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기초로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3개월 간(2012. 12. ~ 2013. 3.) 소외 회사로부터 월 27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아래 계산 내역과 같이 원고의 평균임금을 90,000원으로 결정하였다.1)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 : 8,100,000원(= 아래 ①+ ②+ ③)① 2012. 12. 27. ~ 2012. 12. 31. : 2,700,000원 × 5일/31일 = 435,484원② 2013. 1. 1. ~ 2013. 2. 28. : 2,700,000원 × 2개월 = 5,400,000원③ 2013. 3. 1. ~ 2013. 3. 26. : 2,700,000원 × 26일/31일 = 2,264,516원2) 평균임금 : 8,100,000원 + 90일 = 90,000원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7. 15. 피고에게 평균임금정정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7.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대장에 기재된 350만 원이 전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평균임금정정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2. 7.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금을 35만 원 인상하여 매달 30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매달 305만 원을 지급받아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임금이 종래 월 270만 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요양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이란 근로기준법상 임금 즉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2) 이 사건에서, 을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20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총 소득액으로 3,510만 원(월 급여 270만 원 x 12개월+ 상여금 27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13. 4. 14. 피고에게 2012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임금 총액을 신고하면서 원고의 월 평균보수를 2,925,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2, 3, 4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임금을 원고의 통장으로 받았는데, 2012. 7. 10. 2,492,880원, 2012. 7. 12. 323,400원, 2012. 8. 10. 2,842,880원(기본급 270만 원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소외 회사가 별도 입금한 35만 원을 합친 금액임, 이하 지급된 급여의 경우도 동일함), 2012. 9. 10. 2,842,880원, 2012. 10. 10. 2,842,880원, 2012. 11. 9. 2,842,880원, 2012. 12. 10. 2,842,880원, 2013. 1. 10. 2,842,880원, 2013. 2. 7. 2,841,590원, 2013. 3. 8. 2,842,880원을 받은 점, ②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임금대장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2012. 12.부터 2013. 3.까지 원고에게 임금으로 월 350만 원(기본급 210만 원+직책수당 35만 원 + 야간 근로수당 175,000원+ 휴일 근로수당 385,000원 + 기술수당35만 원 + 경력수당 14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2013. 1.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연봉은 366만 원(상여금, 직책수당, 휴일수당, 경력수당 등 포함)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④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는 다른 업체로부터 원고에 대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원고의 임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어 2012. 7.경부터 원고에게 임금으로 기존 월 270만 원에서 35만 원을 인상한 월 305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다른 직원들과 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위 임금 인상분을 기본급과는 별도로 입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입기 전까지 적어도 3개월 이상 원고에게 월 305만 원 상당의 돈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였다.따라서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305만 원 상당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임금은 월 305만 원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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