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166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3. 2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페이로더(pay loader) 운전기사로서 골재, 모래 등의 투입, 관련 장비 관리, 레미콘 생산 종료 후 마무리 작업 등을 수행하여 오던 중, 2014. 5. 8. 14:50경 이 사건 회사의 야적장에서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모래를 투입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질환 (심근경색 포함,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처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9. 1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계속함에 따라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하였거나, 업무상 과로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인바,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3], 그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는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 이상 증가된 경우를 의미하고, ‘업무의 양 · 시간 · 강도 ·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하는 바,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본다.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5 내지 11, 14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페이로더 운전기사로서 페이로더를 운전하여 골재, 모래 등을 투입하는 업무와 관련 장비 점검 및 경정비 업무, 레미콘 생산 종료 후 청소 및 마무리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고, 주 6일 주간에 근무하였으며, 1일 근무시간은 08:30부터 19:00,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11:30부터 12:30)으로 확인된다.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4일간 총 37시간을 근무하였고, 발병 전 4주 동안 22일간 총 205시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51시간 15분을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12주 동안 68일간 총 591시간 22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49시간 17분을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업무시간을 기재한 작업일보가 실제 업무시간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보아 생산자료 리스트를 참작하여 망인의 발병 전 근무시간을 재산정해보더라도 발병 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6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발병 전 12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주당 평균 근무시간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내지 정신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고, 발병 전 1주일 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업무량 및 시간 등이 발병 전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할만한 사정도 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다)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달인 2014년 4월에 총 4일의 휴무일(6일, 13일, 20일, 27일) 중 하루(6일)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14년 5월에는 4일부터 6일까지 휴무일로 기록되어 있고, 망인의 배우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일만 장비문제로 출근하였다는 것이어서 4일과 6일은 출근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 망인은 2009년 건강검진결과 신장 165cm, 체중 77kg, 허리둘레 95cm(남자 90cm미만 정상), 혈압 150/100mmHg, 총 콜레스테롤 208g/㎗(200g/㎗ 미만 정상), 식전혈당 120g/㎗(100g/㎗ 미만 정상)으로 고혈압 의심 및 당뇨 주의 판정을 받았다. 한편 망인은 2010. 2. 8.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후 지속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2011년 건강검진결과 신장 166cm, 체중 74kg, 허리둘레 91cm, 혈압 118/72mmHg, 총 콜레스테롤 212g/㎗, 식전혈당 100g/㎗으로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 필요 판정을 받았고, 2012년 건강검진결과 신장 167cm, 체중 72kg, 허리둘레 90cm, 혈압 123/79mmHg, 총콜레스테롤 161g/㎗, 식전혈당 101g/㎗로 내과나 가정의학과의 진료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 및 체중조절을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2013년 건강검진결과 신장 165cm, 체중 75kg, 혈압 130/90mmHg으로 판정받았는 바, 2013년경 체중이 다시 늘면서 혈압의 관리도 예년에 비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마) 한편 망인의 본태성 고혈압을 최초로 진단한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은 2010년 겨울부터 발생한 운동성 호흡곤란 때문에 내원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심장 초음파검사 결과 좌심실의 경미한 이완장애 외에 다른 이상은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이후 대리인에 의한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졌으며 추가로 망인 본인에 대한 진료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망인이 제대로 혈압 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바) 망인의 부검을 담당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망인의 부검 결과 심장의 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 심근과 심내막의 섬유화가 발견되었고, 조직학적 검사상 과거에 발생한 심근경색의 소견 등 허혈성 심장질환이 발견된 점, 머리 부위에 외력이 작용하며 이차적으로 목 부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그 밖에 외표 및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손상이나 질병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은 페이로더를 운전하던 중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이 발생하여 바닥으로 추락하였고 이 과정에서 머리 및 목 부위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 포함)으로 추정되고, 목 및 머리 부위 손상이 사망의 과정에 보조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을 밝혔는바, 망인은 장기간에 걸쳐 심장에 이상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자각증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심근경색이 발병했던 전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사)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심장혈관내과 교수 소외2은, ‘허혈성 심질환은 심근이 필요로 하는 산소요구량을 산소공급량이 충족시키지 못할 때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하는 것으로, 동맥경화증이 진행됨에 따라 혈관내경이 좁아져 심근허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혈관경련 내지 혈전이 색전되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허혈성심질환은 병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무증상으로 남아 있다가 심장마비가 첫 증상인 경우도 드물지 않고, 병의 진행경과에 따라 단계별로 증상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망인이 가지고 있던 허혈성 심질환의 위험요인으로는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이 있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나타난 과거의 심근경색 소견은 정확한 발생 시기를 유추하기는 어려우나 발생한지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 임상적으로 심근경색을 진단받은 적이 없더라도 드물지 않게 부검에서 심근경색의 병리소견을 발견 할 수 있다’라는 소견을 밝혔는바, 이 사건 상병의 정확한 발병 원인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고, 이전에 심장에 이상이 발생하였던 흔적도 존재하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망인의 기왕증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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