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18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2998,2심-대법원,2015두4533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83. 2. 28.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 광고물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3. 7. 4. 06:00경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2013년 10월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 3.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2014.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입사 직후부터 많은 업무량으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계속해 왔고 휴일에도 출근하여 일을 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가 ○○○○○○○○○○○로부터 수주한 광고계약 중 광고기획 업무를 맡아 혼자 600장 정도의 피피티(PPT) 자료를 만드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고가 담당한 광고기획업무는 광고주가 요구한 사항을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로 책임이 막중하고 경쟁사와 경쟁에서 탈락 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항상 안고 있어 원고는 업무수행 중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사망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가 다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 내용가) 망인은 이 사건 회사 광고기획팀에 소속되어 광고주의 의견을 청취하여 광고 기획안을 작성하고 월 2회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 임원 및 광고주에게 이를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1년 2개월 정도 광고회사인 주식회사 ○○○○에서, 1년 정도 광고회사인 ○○○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나) 망인은 사망 전 1주 동안 총 64시간 37분을 근무하였고, 사망 전 4주 동안 총 236시간 54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59시간 13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 전 12주 동안 총 777시간 30분을 근무하여 주당 평균 64시간 47분을 근무하였다. 또한 망인은 평소 주당 10~14시간 정도 야간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이 사건 회사가 ○○○○○로부터 수주한 담배제품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종합광고계약 부분에 배치되어 사망 당시까지 위 계약의 광고기획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망 전 3개월 간 600장 정도의 피피티 자료를 작성 하였다.2) 망인의 사망 직전의 행적망인은 2013. 7. 3. 18:30경 퇴근하여 직장동료인 소외2과 함께 이 사건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2~3병을 나누어 마셨다. 망인은 저녁식사 후 소외2과 함께 ○○사거리 소재 술집에 가서 보드카 1병을 나누어 마셨다. 망인은 2013. 7. 4. 00:00경 소외2과 함께 위 술집에서 나의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인 이하생략로 향했다. 한편 원고는 2013. 7. 4. 01:05경 신문 배달을 위해 집을 나왔는데 원고가 위 아파트 앞에서 상체는 인도에, 하체는 도로에 둔 상태로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망인을 깨운 다음 원고의 처를 불러 망인을 집으로 데리고 가게 하였다. 망인은 집에 들어간 후 샤워와 양치질을 하고 집 거실에서 잤다. 원고가 신문배달을 마치고 2013. 7. 4. 06:00경 집으로 돌아왔는데 망인의 얼굴이 멍이 든 것처럼 파랗고 망인이 숨을 쉬고 있지 않아 119에 연락을 하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하였다.3) 망인의 건강 상태망인은 2012. 2. 10. 건강진단 시 신장 174cm, 체중 85kg인 것으로 측정되어 다소 비만인 상태였고 감마(Y)-지티피(GTP) 수치가 92(정상수치는 60 이하로서 이 수치가 높으면 알코올성 간장해 또는 간세포암 등일 가능성이 있다)로 나왔다. 또한 망인은 2013. 4. 27.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을 진단받았고 사망 1달 전 까지 다이어트약을 복용하였다.4) 의학적 소견가) 부검감정서 조직검사상 전도계를 포함한 심장에서 특기할 사정이 보이지 않고, 말초혈액, 심장혈액 및 위 내용물에서 청산염, 유기인제류, 유기염소제류, 카바메이트제류, 바르비 탈산유도체류, 벤조디아제핀유도체류, 페노치아진유도체류, 살리실산유도체류 및 알칼로리드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말초혈액, 안방수 및 소변에서 에틸알코올 농도가 각각 0.155%, 0.18%, 0.206%로 나타났다.외표검사 및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약독물 검사 및 혈중 알코올 검사에서 의미 있는 중독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인은 원칙적으로 불명이다. 다만 부검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심장부정맥 등의 내인(內因) 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나) 피고 자문의 1 소견서망인의 사망 당시 정황과 부검 소견을 종합하면, 전형적인 급성 심장사에 해당하고 업무 분석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러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을 초래할 정도의 신체 장애를 유발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 망인의 사망은 내인적인 요인에 의한 치명적인 심장부정맥에 의한 질병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하므로 현 시점에서 업무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 2 소견서부검 소견상 사인 불명으로 부검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심장부정맥 등 내적 요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이 우선 고려되고, 의무기록상 망인이 고지혈증, 간기능 저하 등 소견을 보이고 있다. 근무시간을 볼 때 어느 정도 초과근무는 인정되나 사망을 초래한 미상의 상병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고지혈증, 발병 전일의 음주 등이 심장부정맥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사인 미상의 급성사로 추정되며 업무상 요인이 미상의 사망원인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개인적인 소인에 의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라) 서울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서망인의 업무 내용과 재해 조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망인의 사망 전 단기 및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사망 전일의 과도한 음주가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고 과음으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추정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2 내지 27호증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1) 망인의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참조).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 등에 의하면 망인은 심장부정맥 등 내인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외표검사 및 내경검사상 사인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위와 같이 추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망인이 심장부정맥으로 사방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 전에 어느 정도 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망인은 사망 전날 18:30경 퇴근한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특별한 근무형태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가 없었던 점, ③ 망인은 30세에 불과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 전에 광고회사에서 2년 2개월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④ 망인이 담당하였던 광고기획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과중하였거나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① 망인은 2012. 2. 10. 건강진단 시 신장 174cm, 체중 85kg인 것으로 측정되어 다소 비만인 상태였고 감마(v)-지티피(GTP)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와 간장해의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② 또한 망인은 2013. 4. 27. ○○○○대학교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을 진단받았고, 사망 1달 전까지 다이어트약을 복용한 점, ③ 망인은 사망 전날 직장동료와 함께 소주 2~3병 및 보드카 1병을 마셨고 망인의 말초혈액, 안방수 및 소변에서 에틸알코올 농도가 각각 0.155%, 0.18%, 0.206%인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내재되어 있던 심혈관계질환 또는 그 밖의 질환이 사망 직전의 과음으로 발현되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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