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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19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2. 6. 3.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년경부터 소외2이 운영하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여 왔고, 2013. 9.경에는 ○○건설 주식회사가 사업주로서 시공한 서울 강서구 화곡5동 이하생략에 있는 '○○건설 제1공구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조적현장을 관리 하던 현장소장이었다.나. 망인은 2013. 9. 24. 10:25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2호 라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의원' 소속 의사 소외3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으로 "여러 장기손상, 중간 선행사인으로 건물에서 추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망인의 사망을 '이 사건 사고'라 한다).다.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3. '2013. 9. 23. 먹맥임 작업은 18층까지 완료되었는데, 망인의 사고 위치는 21층이고, 망인이 떨어진 곳으로 추정되는 창문은 측량 및 먹맥임 작업과는 관계가 없으며, 위 창문은 지면에서부터 92m 떨어져 있어 전도 등으로 쉽게 떨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창문 옆 벽면에 "가족에게 사랑하고 미안해"라고 쓰여 있었고, 망인이 2007년에 우울증을 앓아온 점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103동 21층 벽면에 쓰여 있는 유서 같은 글귀는 망인의 필체가 아니고 망인이 우울증을 앓았던 적도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자살이 아닌 사고사이다. 망인은 2013. 9. 23. 11:00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 창가에서 시멘트벽에 방수 스티로폼을 붙이기 위하여 먹맥임 및 타카총 작업을 하던 도중 발을 헛디뎌 추락사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은 2013. 9. 23. 09:00경 먹맥임작업에 사용되는 줄자, 레벨기, 먹을 가지고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목격되었고, 망인은 사건 당일 현장에서 측량과 먹맥임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사고 당일 먹맥임 작업은 18층까지 완료되었다.2) 망인은 2014. 9. 24. 10:25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2호라인에서 비계 자재를 확인하던 인부에 의하여 회색 작업복 상의, 검정색 바지, 오른쪽 안전화를 착용한 상태로 발견되었고, 망인 주변에 휴대폰, 지갑, 안전모가 있었으며, 두개골이 파손되어 뇌실질이 빠져나온 상태였고, 경추, 갈비뼈, 발목 등이 골절되어 있었다. 망인의 왼쪽 안전화는 5층 난간에서 발견되었다.3) 2013. 9. 24. 저녁 무렵 위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21층 엘리베이터 맞은편 창 옆 콘크리트 벽면에서 연필로 "어머니, ○○아, ○○엄마, 형, ○○아, 누나, ○○아 사랑하고 미안해"라고 쓰여진 글귀가 발견되었는데 ('○○'은 망인의 아들 이름이고 '○○'과 '○○은 각각 망인의 남동생, 여동생의 이름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2013. 10. 22. 위 글귀의 필적과 망인의 노트의 필적을 비교한 후 동일 필적이라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법원에서의 감정인 역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21층 벽면의 글씨가 망인의 필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4)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과 관련한 작업일보에는 2013. 9. 16. 조적공 3명이 103동 13층에서 19층까지 벽돌, 미장, 양중 작업을, 2013. 9. 17. 미장공 3명이 103동 13층에서 19층까지 미장, 양중, 앙카 작업을, 2013. 9. 23. 타일공 5명이 103동 7층부 터 10층까지 화장실타일 작업을 각각 하였고, 2013. 9. 24.에는 타일공 5명이 103동 7층부터 14층까지 화장실타일, 미장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5) 망인이 사망한 후 경찰 조사, 근로복지공단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관계인들의 진술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원고(1) 2013. 9. 24.자 진술 : 원고의 집은 안산시인데 현장이 멀고 시댁이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어 망인은 그곳에서 출퇴근을 하였다. 2013. 9. 15. 망인을 마지막으로 보았고, 전화통화는 2013. 9. 21. 오전과 오후에 마지막으로 하였다. 망인에게 지병은 없었고, 망인이 사망한 원인은 모른다.(2) 2013. 11. 21.자 진술 : 소외2 사장이 망인 상중에 와서 망인의 남동생(소외4)에게 "망인이 공금횡령을 했다"고 말하여서 ○○○○ 소속 직원들이 "왜 상중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며 말렸다. 원고의 아버지가 2013. 10. 초경 소외2에게 전화로 횡 령에 관하여 묻자 소외2이 "망인이 공금 2,0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말하였다. 원고는 2010. 10. 중순경 망인의 친구 소외5으로부터 "망인은 횡령을 할 사람이 아니다. 협력 업체가 망인 회사의 시멘트를 가져다 쓴 후 200만 원을 현장소장인 망인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를 망인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망인과 소외2은 사망 전에도 갈등과 의견충돌이 많았으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소외2은 원고에게 망인의 급여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망인의 횡령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4대보험과 국민연금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아들이 3살일 때 망인이 우울증을 앓았는데 시댁에서 망인을 데려갔고, 망인과 원고는 1997년경 이혼하였다가 2007년경 재혼하였다.(3) 2014. 3. 13.자 진술 : 망인은 20년 전쯤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사망 후 망인에게 카드대출 600만 원,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 2,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자동차 대출금은 망인이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망인은 사망 전 가족과 문제가 없었고,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사건도 없었다.나) 소외2 : 2013. 9. 21. 14:00경 망인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자재를 돌렸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없었던 것으로 할 테니 앞으로 잘하자"고 말한 후 장 례식장에서 망인의 형제들에게 통화내용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망인이 횡령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 횡령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 사건 현장 벽면에서 발견된 유서는 망인의 글씨체가 확실하고, 망인의 성격이 점잖고 바른 사람인데 자재를 빼돌렸다고 말한 후 부담감을 느껴 사망한 것 같다.다) 소외5(망인의 친구, 직장동료)⑴ 2014. 3. 20.자 진술서 : 망인은 아들이 2011년에 ○○대 기계항공공학과에 입학하여 전액장학생으로 생활하다가 2013. 6. 공군에 입대하여 서울 ○○동 공군본부로 자대배치를 받았고, 차도 새로 구입하여 아들의 면회도 다니는 등 행복한 상태였으므로 자살할 이유가 없다. 망인은 2013. 9. 23. 10:00경 103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날 11:30경부터 보이지 않았고, ○○건설 관계자들이 망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 했다. 망인은 같은 날 17:00경에도 보이지 않았고,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으며, 밤늦게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신호도 가지 않았다. 2014. 9. 24. 경찰은 처음에는 사고장소가 20층이라고 하였다가 21층에 유서가 있으므로 21층이라고 사고장소를 번복하였다.⑵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건의(갑 제10호증의1) : 망인 장례 후 원고로부터 망인의 횡령에 대한 질문을 받고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다른 업체로부터 시멘트 대금 170만 원을 받아 일부 사용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였다.⑶ 법정진술 : 2013. 9. 23. 09:00경 망인 등과 함께 작업을 시작했고, 소외5 과 소외2의 아들 소외9는 벽에 먹줄 긋는 작업을 마친 뒤 102동 공사현장에서 단열재작업을 하였는데, 망인은 102동에 소외5과 함께 있다가 103동에서 먹맥임과 앵카총 작업을 하기 위해 줄자, 라벨기, 먹물과 타카총을 가지고 임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가서 103동으로 이동하였다. 작업순서는 먹맥임, 타카총으로 앵카 붙이기, 단열재작업, 조적, 미장 순으로 이뤄진다. 먹맥임을 먼저 층마다 해 놓아야 스티로폼을 붙이고 벽돌을 쌓을 수 있다. 먹맥임과 타카총 작업은 아파트의 모든 벽면과 테라스 벽면, 사고장소인 엘리베이터 맞은편 창 부분과 옆 벽면에도 하여야 한다. 2013. 9. 24. 당시 21층 벽면은 아무 작업도 하지 않은 시멘트 상태였다. 공사인부들은 소외5에게 "2013. 9. 24. 21층 벽면에서 유서를 본 적이 없는데, 없었던 글자가 생겼다"고 말하였고, 현장근로자 소외6은 소외5에게 전화하여 "사고 후 없던 유서가 생겼다. ○○건설이 망인이 자살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하였다. 소외5은 망인 장례 후 생략에서 유서를 직접 확인하였는데, 망인의 평소 글씨체는 세련되지 않은 투박한 필체였으나 소외5이 현장에서 본 벽면의 글씨는 고딕체에 가까울 정도로 또박또박 쓴 글씨체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갑 제8호증)상의 사진의 글씨는 망인의 글씨체와 비슷하나, 소외5이 현장에서 직접 본 글씨는 아니다. 소외5은 2012. 12.경 위 공사현장 107동 또는 108동에서 망인과 함께 창틀에 임시로 비닐을 덮기 위해 플라스틱 통을 밟고 타 카총을 쏘다가 중심을 잃고 물통이 넘어지면서 떨어질 뻔했으나 망인이 소외5의 다리를 잡아당겨 추락을 면할 수 있었다.6) 의학적 소견가) 검안소견서(○○○○의원 의사 소외3 2013. 9. 24. 작성, 갑 제4호증의2) 망인는 보통 체격의 남자로 아파트 공사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채 발견되었음. 추락과정에서 생긴 찰과상이 여러 곳에 있음. 손과 팔에 억압흔이나 방어흔으로 추정할 만한 특별한 손상이나 이상 소견이 없음. 사인은 추락에 의한 여러 장기 손상으로 판단됨나)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인 소외7 2013. 10. 16. 작성, 갑 제7호증)망인은 두부를 비롯한 흉, 복부에 거대한 외력이 동시다발적으로 작용한 결과 내부 각 실질장기의 다발성 파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서 사인은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판단되고, 그 성상으로 보아 추락의 경우 볼 수 있는 손상임7) 망인은 약 20년 전 우울증 치료를 받았고, 2003. 10.경부터 2013. 9.경까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우울증 치료를 받은 기록은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제14, 19, 21, 22, 24호증 제1, 2 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5의 증언, 감정인 소외8의 필적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2)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한편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먹맥임 및 타카총 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창문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이 법원에서 감정인이 위 아파트 공사현장 103동 21층 벽면의 글씨가 망인의 필체라는 취지의 감정결과를 제시한 점, 위 글귀에 망인의 직계가족뿐 아니라 남동생과 여동생의 이름까지 기재되어 있었고 위 글귀는 사고 당일인 2013. 9. 24. 저녁 무렵 발견되었는데, 망인 발견시점인 같은 날 10:25경부터 위 글귀 발견시점인 같은 날 저녁까지 사이의 짧은 시간에 수사기관 또는 ○○건설 측에서 망인의 직계가족뿐 아니라 남동생과 여동생의 이름까지 파악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글귀를 작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벽면의 글귀는 망인이 쓴 것으로 보이고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나) 망인이 먹맥임, 타카총작업 중 사망하였다면 현장에서 작업결과물이나 작업 도구가 발견되어야 하는데, 망인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21층 창문 근처에서 먹줄 자국, 앵카 자국이 발견되었다거나, 위 장소 및 망인의 시신 인근에서 줄자, 라벨기, 먹 물, 플라스틱 물통 등 먹맥임과 타카총 작업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발견되었다는 자료가 없다. 또한 작업일보에 의하면 2013. 9. 24.에는 103동 7층부터 14층까지 화장실타 일, 미장 작업이 예정되어 있을 뿐, 21층에 관한 작업은 예정되어 있지 않았다.다) 망인은 20년 전 우울증을 앓은 사실이 있는바, 이후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망인에게 우울증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원고 측에 유리한 증인인 소외5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적어도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시멘트대금 17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있는바, 망인이 우울증이나 죄책감으로 인하여 자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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