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20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55051,2심【주문】1. 피고가 2014. 4. 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1969. 3.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3. 25.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양주신도시(옥정) 도시시설물공사 1공구의 시공사 ○○○건설의 하수급업체인 ○○개발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채용되었다. 이에 따라 망인은 2013년 3월경부터 양주시 이하생략 소재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철근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나. 망인은 2013. 6. 9. 11:4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오전 작업(철골구조물 설치작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속이 메스껍다고 하며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었다. 망인과 함께 있던 동료가 119 구급대에 신고하여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2:4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다.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 당시 사인은 미상이었으나, 부검결과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가 발견되어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라.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8.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9 내지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5, 16,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일 폭염 등으로 매우 어려운 작업 여건 속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였고, 그 다음날에도 쉬지 못하고 폭염 속에서 일을 하다가 기존 심장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은 군 제대 후 건설현장에서 약 20년 간 철근공으로 근무하여 왔고, 2013년 3월경부터 ○○개발에 채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일이 없을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 내의 다른 하수급업체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하기도 하였는바,재해 직전 근무일수는 다음과 같다.구분2013년 3월2013년 4월2013년 5월2013년 6월근무일수○○개발 1일(채용일)○○개발 16일○○○○건설 2일○○건설 2일총 20일○○개발 11일○○건설 6일○○○○건설 6일총 23일5/31~6/5 휴무6/6부터 재해일까지4일 간 근무2)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으로서 직접 철근구조물 설치 작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철근반장으로서 용역근로자들을 통솔하고 원활한 작업의 진행을 독려하며 힘든 일을 솔선수범하는 역할을 하였다.3) 망인의 근무시간은 07:10경부터 17:00경까지(중식 1시간과 오전, 오후 각 30분씩 휴식시간 포함)였으나 보통 6:00경 정도에 출근하여 현장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오전 근무를 시작했다.4) 이 사건 재해일을 포함하여 2013년 6월경 망인이 근무한 일자의 최고기온 및 최저기온은 다음과 같다.구분6일7일8일9일(이 사건 재해일)최고기온 (°C)29.230.331.632.5최저기온 (°C)19.017.516.418.65)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뙤약볕 등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재해 2주 전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망인의 동료인 소외4이 구토증세와 함께 쓰러지는 일이 발생 하기도 하였다.6) 망인은 이 사건 재해 전일에는 다른 동료들과 함께 1m가 안 되는 철근구조물 안으로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 쭈그려 앉아서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4시간 동안 휴식 없이 수행하였다. 당시 망인과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 원고에게 다음날 쉬자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실제 그 다음날에는 4명 정도가 현장에 나오지 않았다.7)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오전에 평소처럼 스라브에 올라가 직사광선을 그대로받으며 철근 절단작업을 한 뒤 밑으로 내려주는 일을 하였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망인의 차량을 향해 이동하면서 동료인 소외2에게 "속이 메스껍다."고 이야기하였다. 그 후 망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자기 정차한 뒤 내려서 구토를 하였고, 소외2이 "더위 먹었냐?"고 하며 등을 두드려주고 물을 주었더니 망인은 물로 입을 헹구고 머리에 물을 뿌린 뒤 그늘막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이에 소외2이 그늘막을 만들어주자 망인은 누워서 쉬다가 119를 불러달라고 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소외2은 망인이 호흡을 하지 않자 인공호흡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다.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었을 당시 이미 망인은 맥박이 없는 상태였다.8) 망인은 사망 당시 신장 178cm, 체중 78kg 정도였고, 하루에 1갑 미만(7개피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습관은 확인되지 않는다. 평소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책임감 있게 일하였고, 특별히 주위에 건강 이상을 호소한 적은 없으며,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적도 없다.9) 의학적 소견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2013. 6. 24.자)망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심장 병변이 있는 경우 갑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할 수 있다. 급성 심장사는 해부학적으로 증명되는 심장의 질병 유무와 관계 없이 사망시간이나 양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급성 증상이 발생하여 짧은 시간(1시간) 내에 의식소실과 함께 심장의 이상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질의회보서(2013. 11. 26.자)망인의 사인은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며, 이러한 내인성 급사는 어떤 자극이 가하여졌을 때 비교적 잘 일어나는데, 중노동, 질주, 계단의 승강, 등산과 같은 과격한 운동 등의 육체적 자극, 기압, 온도, 습도의 급격한 변화, 통증,정신적 자극, 마취, 수술, 주사 등 의료행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따라서 무더운 날씨나 고된 작업 등이 망인의 사망에 유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다) 국립과학서울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질병판정서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평소 업무시간 및 근무일 등이 과로를 유발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고열 작업 등이 일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나 신청상병과 인과관계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라)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 소외3의 소견서심장혈관질환의 질병이 있는 근로자는 무더운 날씨나 고된 작업 등의 작업환경에 노출될 때 열스트레스로 인하여 위험도가 상승할 수 있다. 망인의 사망에 과로 및 근무환경이 유발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마)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급사가 발생하였을 때 더운 날씨와 열악한 작업환경은 원인질환은 아니더라도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망인의 병력에서 음주와 흡연 이외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심장병의 발병과 관련된 특이 위험인자들의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다. 사망 직전의 업무조건들이 악화유발인자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 14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5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 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 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는 고도의 심장동맥 경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급성심장사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망인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그늘 없이 뙤약볕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로 작업을 하여야 했고, 이와 같이 덥고 열악한 작업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하면서 망인에게 적지 않은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일은 최고기온이 31.6℃에 이르는 무더운 날씨였고, 망인은 1m가 안 되는 철근구조물 안에서 철근을 결속하는 작업을 4시간 동안 휴식 없이 수행하였는데, 이는 통상적인 철근공의 업무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과중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이 사건 재해 당일 역시 최고기온이 32.5℃에 육박한 무더운 날씨였으며, 망인이 오전 내내 작업하였던 스라브는 햇빛에 더욱 쉽게 달아올랐을 것인바, 망인이 느꼈던 체감온도는 관측온도 이상으로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비록 망인이 2013. 5. 31.부터 2013. 6. 5.까지 휴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복귀한 이후 이 사건 재해 당일까지 업무강도가 상당하였고, 작업환경도 매우 열악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고도의 동맥경화가 있던 망인에 대하여 심장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이는 점, ⑤ 망인이 흡연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정도가 미미하고, 망인에게 달리 업무 외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무더위 등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재해 전 일의 강도 높은 업무 수행 등으로 인하여 단기간에 가중된 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심장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결국 급성 심장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