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23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78. 2. 26.생)은 2012. 3. 16.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셔틀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나. 소외1은 2013. 1. 16. 06:00부터 07:50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 후 몸이 좋지 않아 운행을 중단하였고, 14:08경 ○○○○내과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패혈증이 의심되어 18:02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그 다음날 00:21경 사망하였다(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부전나) 가)의 원인 : 급성호흡부전증, 패혈성 쇼크다) 나)의 원인 : 횡문근 융해증, 급성신부전라) 다)의 원인 : B형 간염보균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8.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서 이는 업무보다는 개인질환의 자연경과로 판단되기에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극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장시간 추위에 노출됨에 따라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되었고 이러한 면역력 저하가 패혈증 및 횡문근 융해증을 발병시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당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외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B형 간염보균자이니 사망하기 전까지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나) ○○○병원이 작성한 망인에 대한 응급진료기록부에는 "...heavy chronic alcoholics(평균 주 3~4회, 자주 마실 때는 매일, 주량은 모름)로 거의 매일 밖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다가 내원 전일에는 컨디션이 나빠 식사를 아예 못하고 술도 안 마셨고..", "alcohol +, 소주, 맥주, 7병, 5~7회/wk"로 기재되어 있다.2)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근무환경가)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망인은 2012. 3. 16.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인천 ○○○○ 아파트의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25인승 미니버스)를 운행하였다.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경우에는 1일 14시간 50분(06:00 ~ 20:50, 대기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이고, 토요일의 경우에는 격주로 1일 1시간 50분(06:00 ~ 07:50, 순수 운행시간)이며, 일요일은 휴무이다.망인의 평일 배차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점심휴게시간은 2시간 35분(12:15 ~ 14:50)이며, 근무시간 중 운행시간과 점심휴게시간을 제외한 대기시간은 7시간 41분(= 근무시간 14시간 50분 - 운행시간 4시간 34분 - 점심휴게시간 2시간 35분)이다.회차출발시각도착시각운행시간(분) 1회차06:0006:2020 06:3006:5020 2회차07:0007:202007:3007:5020 3회차10:3010:4515 12:0012:1515 4회차14:5015:1222 5회차16:3016:5222 6회차18:0018:202018:3013:5020 7회차19:0019:2020 19:3019:5020 8회차20:0020:2020 20:3020:5020운행시간 합계274분(= 4시간 34분)나) 근무환경(1) 이 사건 회사는 인천 ○○○○에 소속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에 쉴 수 있는 차고지, 기사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은 탓에 ○○○○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들은 날씨가 추워지면 차안 또는 차량 밖의 적당한 장소에서 각자 알아서 대기하였고, 망인은 시동과 히터를 끄고 차안에서 쉬는 경우가 많았다.(2) 2013. 1. 1,부터 망인이 사망한 2013. 1. 16.까지 ○○○○가 속한 인천광역시 이하생략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 영하 1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9도 ~ 영상 4도였다.3)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13. 1, 16. 06:00부터 07:50까지 셔를버스를 운행한 후 몸이 좋지 않아 ○○○○ ○○○○○○○○ 정류장에 셔를버스를 정차하고 운전석 핸들에 머리를 기댄 채 엎드려 있었고, 이를 동료 운전기사 소외2이 목격하였다.나) 이후 동료 운전기사 소외3가 10:25경 망인의 셔틀버스로 갔는데, 당시 망인은 몸이 아프다며 셔틀버스 뒷좌석에 누워있었고 차량 시동과 히터는 꺼진 상태였다. 이에 소외3는 망인의 운행코스를 자신의 버스로 대신 운행해 주었다.다) 망인은 14:08경 ○○○○내과들 방문하며 어지러움, 복통, 발열,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수액 주입 및 혈하검사를 받은 후 복부 쪽의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의심되어 18:02경 ○○○병원으로 후송되있으나 그 다음날 00:21분경 사망하였다.4) 의학적 지식가) 패혈증패혈증은 감염에 대한 염증반응의 조절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임상증후군(고열 또는 저체온, 맥박 상승, 호흡수 증가, 의식 저하, 부종, 저혈압, 혈액검사시 염증관련 지표의 상승, 호흡기, 신장, 소화기, 골수, 뇌 등과 같은 여러 장기의 기능 부전, 조직대 산소공급의 저하 소견)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패혈성 쇼크는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저혈압이 지속되는 상태이다.나) 횡문근 융해증횡문근이란 골격에 부착되어 있는 골격근육으로 팔근육, 다리근육 등의 외부의 수의근을 말하며, 횡문근 융해증은 횡문근의 괴사로 인해 근육세포 내 성분들이 혈액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말한다.원인은 운동으로 인한 과도한 근육 사용, 열사병과 같은 고체온 현상, 장기간 같은 자세로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또는 구타, 건물 붕괴시 깔릴 경우와 같이 외부 요인에 의하여 횡문근이 손상 받는 경우와 근육병, 알코올 및 약물남용, 독물, 감염, 전해질 이상, 당뇨병, 갑상선 질환, 간질발작, 저체온증, 저혈압이나 동맥의 손상으로 인해 횡문근에 산소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와 같이 내부 요인으로 인한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외상성을 제외하고는 횡문근 융해증의 원인은 알콜성인 경우가 가장 많다. 비외상성 원인만 분석한 경우 알콜남용이 30.9%, 근육허혈 19%, 쇼크 13%, 감염 10% 순으로 보고한 문헌이 있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병원)(1) 2013. 1 28.자 진단서응급실 겸사결과 심한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과 횡문근 융해증과 연관된 급성신부전 및 패혈성 쇼크 소견이었음. 망인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나빠져 사망한 이유 중의 하나로 직장일과 관련된 과로일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음.(2) 2013. 3. 28.자 소견조회 답변서○ 사인은 세균 또는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해 전신적인 염증이 급격히 진행하는 폐혈성 쇼크와 이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추정됨○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급격히 진행하여 사망한 점이 특이함. 사망한 이후 나온 혈액배양검사에서 배양된 세균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어떤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의 바이러스 감염이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잘 발생하는 점과 환자의 직업을 고려할 때 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과로한 점이 면역을 저하시킨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B형 간염보균자임에도 HBV DNA titer가 높지 않고 복부 CT에서 간경화 소견도 보이지 않으며 혈액 ketone body 검사도 음성인 점으로 보아 사인과의 인과관계는 적을 것으로 판단됨.(3) 2013 12. 4.자 진단서망인의 경우 패혈성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감염이 과로, 추운 날씨와 같은 외부 환경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로 인해 시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4)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경우 기저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감염으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패혈증이 지속되면서 이차적으로 급성신부전, 횡문근 융해증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패혈성 쇼크로 이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가 추정한 의학적 사망경로보다는 추위 노출(이외 면역력을 저하시키는 다른 원인, 예를 들면 과로 등) → 면역력 지하 → (감염) → 패혈증 발생 → 횡문근 융해증, (급성신부전) → 패혈성 쇼크 → 사망의 순서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병원 진료기록을 참고할 때, 망인은 횡문근 융해증과 연관된 급성신부전 및 원인불명의 패혈증에 의한 쇼크로 사망하였다. 망인은 B형 간염보균자이지만 검사결과로 볼 때 바이러스가 활동성으로 보이지는 않아 사망원인과의 연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망인이 장시간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던 과거력(8시간~9시간)을 고려해 볼 때, 이로 인하여 저체온이 발생하면서 횡문근 융해증이 생겼고 그 결과 면역력이 크게 지하되면서 패혈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1) 자문의1망인의 사망 정황을 분석한 결과, 업무와 무관한 체질적인 요인에 의한 질병 사망으로 봄이 상당하며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2) 자문의2망인의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 횡문근 융해증, 급성신부전 등으로 업무상 요인이 이러한 상병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망을 초래한 상병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여 업무와 사망간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 진료기록감정의(1) ○○○○○○ 망인의 사인은 다발성장기부전, 급성횡문근 융해증에 의한 급성신부전과 패혈성쇼크 의증으로 판단된다.○ 주치의는 급성횡문근 융해증의 원인을 패혈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패혈증은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의 원인이 감염성 질환인 경우를 말한다. 환자는 전신염증반응증후군을 보이고 있으나 그 원인이 감염성 질환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균배양검사, CT, 초음파 등의 영상의학 검사상 명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급성횡문근 융해증의 원인을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 발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횡문근 융해증의 일반적인 원인들이 있다는 점, 횡문근 융해증, 쇼크가 발생할 정도의 중증 감염증을 일으킬 원인균이 동정되지 않고 영상의학적 소견에서도 구체적인 의심사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횡문근 융해증의 원인을 감염으로 추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치의가 추정한 의학적 사망경로(추위 노출 → 면역력 저하 → 감염 → 패혈증 발생 → 횡문근 융해증 → 패혈성 쇼크 → 사망)를 뒷받침할 근기가 명확하지 않다.○ 음주 자체는 횡문근 융해증의 원인 및 악화의 인자가 된다. 망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셨던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데, 비외상성 횡문근 융해증의 가장 흔한 원인인 알콜과용이 한 원인일 수 있다. 다만 망인의 횡문근 융해증이 알콜중독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추운 날씨에 차에 대기하는 것으로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근육통증, 위약감 등이 발생하는바, 환자와 같이 심각한 횡문근 융해증 소견이 차에서 대기하는 것만으로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2) ○○○병원○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 횡문근 융해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추운 바다에 익수, 실종, 의식 지하를 동반한 추위 노출 등 의식 소실을 동반한 불수의적인 추위 노출과 1회성 노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망인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추위 노출이었고 방한복을 입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의식 소실이 없이 자의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추위에 노출되어 횡문근 융해증이 발명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알코올로 인한 횡문근 융해증의 가능성도 매우 낮다. 혈장 알부민이 단기간에 고도로 감소된 점, 염증성 지표인 CRP가 빠르게 오른 점, 2일 전부터 환자가 오한을 느끼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한 패혈성 쇼크에 동반하여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횡문근 융해증은 감염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망인의 사망경로는 감염 → 패혈증 발생 → 패혈성 쇼크 → 다발성 장기부전 → 횡문근 융해증 → 사망의 순서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망인의 면역력이 추위로 저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증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1, 3,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장,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 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고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의 경우(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장시간 추위에 노출됨으로써 면역력이 지하되어 패혈증 및 횡문근 융해증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로 사망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치의, 피고 원처 분기관 자문의, ○○○○○ 및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가 의학적 소견을 달리하고 있으나, 망인의 주된 사망원인이 패혈증과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점에 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주치의와 ○○○병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망인의 횡문근 유해종이 장시간 추위에 노출되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의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망인에게 발병한 문근 융해증의 증세가 심각하여 망인이 추운 날씨에 차량에서 대기한 것이 발병원인이 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와 횡문근 융해증의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패혈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는지가 문제된다.② 망인이 평일에 15시간 가까이 근무하였으나, 실제 운행시간은 4시간 30분 정도로 근무시간에 비하여 훨씬 적고 셔틀버스 운행의 특성상 대기시간이 장시간이어서 은행시간을 전후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이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시간과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에 따른 업무상 부담으로 인하여 망인의 신체에 이상을 초래할 만큼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망인은 사망하기 10개월 전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그동안 자신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다고 보이고, 사망 무렵 현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망인이 누적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③ 망인이 사망할 무렵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가 대기시간에 쉴 수 있는 차고지, 기사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시동과 히터를 끈 채 차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사안은 밀폐된 실내공간이므로 추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고 추위에 대비하여 방한복 등을 착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운행시간에는 히터를 가동하여 추위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패혈증을 유발할 정도의 면역 력의 저하를 초래할 만큼 지속적·반복적으로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④ 망인이 과로와 추위로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으나, 이는 망인의 직업이 운전기사라는 사정에 비추어 과로와 추위가 면역력을 약화시켰을 수도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나) 따라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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