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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2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 중 좌측 견봉쇄골관절 만성 염좌, 좌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8. 8. ○○○○○ 주식회사 2공장(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13. 9.까지 의장2부 24반 엔진서브장 BE11공정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2. 11.경부터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12. 11. 20.부터 소외 회사 부속의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3. 9. 16. ○○○○병원에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극상건) 힘줄 손상, 좌측 견봉쇄골관절 만성 염좌, 좌측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 3상병'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관절경적 회전근개 힘줄 변연절제술 및 원위쇄골절제술을 받은 뒤 2013. 11. 7.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4. 2. 2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6.경부터는 ATF 호스 장착 및 배터리 와이어 정렬 작업을 수행하면서 왼팔을 올려 무게 8kg인 임팩트를 잡아당겨 부품을 조립 및 장착하고 좌측 팔에 힘을 주어 밀어 넣듯이 호스를 엔진에 장착하며, 왼손으로 줄을 잡아 힘을 주면서 배터리 정렬 작업을 하여 좌측 어깨에 부담이 가해졌고, 오른손잡이로서 평소 왼손을 잘 쓰지 않던 원고로서는 그 부담이 더욱 커져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 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시간가) 원고는 2000. 8. 8.부터 2008. 11.까지 SM 너클 어셈블리 장착, 다이로드 엔드 작업을 하였고 2008. 11.부터 2012. 4.까지 BE03 엔진서브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DM 차량에 파워스티어링 펌프장착(R엔진), 스토틀 바디 캡 절단, 엔진케리어 90도 회전, 엔진드라이브 플레이트 위치맞춤(람다), 익스메니폴드 스테이 장착-RH(람다), 버쿰 호스를 엔진에 끼우는 작업 등과 EN 차량에 파워펌프에 석션호스 연결(S엔진), 엔진에 빈플레이트 장착, 스로틀바디 캡 절단, 엔진커버 브래킷 C 장착(가솔린), 엔진드라이브 플레이트 위치 결정 등의 작업을 하는 것이다.나) 원고는 2012. 5.부터 2013. 9.까지 BE11 엔진서브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DM 차량에 배터리 와이어링을 엔진 상단에 정렬, 배터리 와이어링을 엔진에 클립 2EA 고정, ATF 호스 장착(히터파이프 측) 등과 EN 차량에 티엠 서포트 로워 브래킷 장착(ATM), 엔진케리어를 각 작업공정에서 90도 회전, TCU 상부에 매뉴얼 콘트롤 레버 캡 탈거, CKPS를 히터 파이프에 고정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 그 중 배터리 와이어링을 엔진 상단에 정렬작업을 하면서 왼손으로 배터리 와이어링을 힘을 주어 잡아 돌리고 ATF 호스 장착(히터파이프 측) 작업을 하면서 ATF 호스를 양손으로 힘을 주어 밀어 넣어 엔진에 장착하며, 그 과정에서 머리 높이에 있는 임팩트를 잡아당겨 사용한다.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2교대 8시간 근무, 휴식시간 1일 10분씩 2회, 식사시간 12:00~13:00, 17:00~18:00이고, 1시간당 약 42대를 생산하며, BE03 엔진서브 작업에서 DM 차량의 작업시간은 70.9초, EN 차량의 작업시간은 75.5초이고 BE11 엔진 서브 작업에서 DM 차량의 작업시간은 51.7초, EN 차량의 작업시간은 90초이다.2) 원고의 신체조건 및 생활습관원고는 1975. 7. 10.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37세이고 오른손잡이로서 키 172cm, 몸무게 67kg이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병원)-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MRI 영상 및 본원에서 시행한 일반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 검사에서도 회전근개 힘줄의 부분 파열 및 견봉쇄골 관절의 관절염을 진단할 수 있었고 이학적 검사상에서도 견관절의 관절운동범위의 감소와 해당 부위의 압통 및 검사 양성소견 보였음.- 천장에 매달려 있는 공구를 잡기 위해 상지를 거상하는 행동을 하루 400회 정도 반복한다면 이는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비교적 근력이 약한 비우세손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부담이 되는 작업을 시행했다면 이 역시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당시 3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임을 고려할 때 연령대에 비해 관절염이 이른 시기에 발병한 것으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MR상 이 사건 제1상병이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제2상병은 관찰되며, 작업력 검토를 요한다.다) ○○○○○○○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원고의 작업은 상완이 몸통과 이루는 각도가 적게는 60~120도 정도의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팔이 벌려진 상태에서 힘을 주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 이는 과거 작업도 마찬가지이고 임팩트가 천정에 매달려 있어 하루 400번 이상 팔을 거상하여 당겨서 임팩트 작업을 해야 한다.- 작업과정에서 공구 등을 왼손으로 잡고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비우세손의 경우 우세손보다 근력 등이 약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한다면 비우세손에 증상이 발생할 위험이 더 높다.- 원고는 38세로서 젊은 연령임에도 MRI 사진상 견봉쇄골 관절염이 매우 심한데 이는 연령에 따른 퇴행 정도에 비해 심한 상태로서 어떤 식으로든 물리적 요인이 어깨에 작용했음을 의미하고, 원고는 취미생활이나 운동 등의 개인력이 없어 직업적 요인 외에 발병원인을 찾을 수 없다.라) ○○○○○○○○○병원 산업의학과 의사- MRI 영상판독상 이 사건 제1상병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제2, 3상병만 인지된다.- 극상건의 병적 변화는 주로 장력의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팔이 머리 위쪽에 있을 때 극상건의 이상 장력은 팔의 내회전과 내전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건의 과부하가 일어난다. 이 현상은 수영, 라켓을 쓰거나 던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 직업적으로는 목수, 기계공, 배관공, 일할 때 손을 머리 위로 드는 수작업 노동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다.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의 모든 운동(그 중에서도 대부분 외전, 굴곡, 회전)과 관련되어 강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극상건 파열의 위험에 놓인다. Overhead work(예를 들면 일하는 동안 연장을 어깨높이 또는 어깨높이 위로 잡고 하는 일), 반복적으로 당기고 들고 하는 작업은 극상건 파열이 생기기 쉽다. 원고의 작업동영상을 보면 팔이 벌려진 상태에서 상완과 몸통이 이루는 각도가 60~120도 정도의 각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복 작업으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는 임팩트를 하루 400회 정도 당기는 작업을 1년 3개월가량 수행하였는데 임팩트가 스프링줄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힘을 주어 잡아당기는 작업은 아니지만 어깨높이 이상의 좌측 어깨 거상작업을 반복하게 되고, 임팩트의 국소진동 역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원고가 임팩트로 나사를 고정하는 업무는 왼팔로 반복한 것인데 역학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우세측 어깨에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는 우세측 팔이 거상작업 등의 위험요인에 더 잘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1년 3개월 정도 좌측 어깨 거상작업을 반복하였으므로 좌측 어깨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의 13년간 자동차 엔진조립 업무는 좌측 어깨 역시 부담이 될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최근 수행한 1년 3개월간의 엔진 위머호스 장착 및 체결 작업은 좌측 어깨 거상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마) ○○○○○병원 정형외과 의사- 관절경 및 MRI 소견상 이 사건 각 상병은 인지되고 다만 이 사건 제1상병은 극히 미미한 부분층 파열 소견으로 봉합은 필요 없는 소견임.- 이 사건 제1상병은 외상성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성이 주된 원인이고, 이 사건 제2상병은 반복적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사건 제3상병은 퇴행성 병변이다.- 작업동영상 확인 결과 원고의 작업을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좌측 견봉쇄골 관절의 부하가 걸리는 중량물취급이나 hinge(관절) 작업으로 보기도 어려운 소견임.[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위 법률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상당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두25661 판결 참조).2) 이 사건 제1상병에 관하여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MRI 영상판독상 이 사건 제1상병은 보이지 않는다거나 이 극히 미미한 부분층 파열 소견으로 봉합은 필요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상병은 발병하지 않았거나 발병하였더라도 그 증상이 극히 미미하여 요양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3) 이 사건 제2, 3상병에 관하여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3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음이 추단된다.가) 이 사건 제2, 3상병과 관련하여 극상건의 병적 변화는 주로 장력의 과부하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팔이 머리 위쪽에 있을 때 극상건의 이상 장력은 팔의 내회전과 내전을 감소시키고 이로 인해 건의 과부하가 일어나고 이 현상은 수영, 라켓을 쓰거나 던지는 운동을 하는 사람, 직업적으로는 목수, 기계공, 배관공, 일할 때 손을 머리 위로 드는 수작업 노동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으며,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의 모든 운동(그중에서도 대부분 외전, 굴곡, 회전)과 관련되어 강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은 극상건 파열의 위험에 놓이는데 Overhead work(예를 들면 일하는 동안 연장을 어깨높이 또는 어깨높이 위로 잡고 하는 일), 반복적으로 당기고 들고 하는 작업은 극상건 파열이 생기기 쉽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데, 원고의 작업 내용을 살펴보면 배터리 와이어링을 엔진 상단에 정렬하면서 왼손으로 배터리 와이어링을 힘을 주어 잡아 돌리고 ATF 호스를 양손으로 힘을 주어 밀어 넣어 엔진에 장착하며, 그 과정에서 머리 높이에 있는 임팩트를 잡아당겨 사용하면서 어깨 및 상지가 거상되고 당기는 동작 등이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나) 원고의 13년간 자동차 엔진조립 업무가 좌측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히 임팩트를 하루 400회 정도 당기는 작업을 1년 3개월가량 수행하였는데 임팩트가 스프링줄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힘을 주어 잡아당기는 작업을 아니지만 어깨높이 이상의 좌측 어깨 거상작업을 반복하게 되고 임팩트의 국소진동 역시 이 사건 각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왼팔로 반복한 것인데 역학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은 우세측 어깨에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바, 이는 우세측 팔이 거상작업 등의 위험요인에 더 잘 노출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원고는 1년 3개월 정도 좌측 어깨 거상작업을 반복하였으므로 좌측 어깨에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 및 이 사건 제2상병은 반복적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다) 이 사건 제3상병은 퇴행성 병변이고 작업동영상 확인 결과 원고의 작업을 어깨 부담 작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좌측 견봉쇄골 관절의 부하가 결리는 중량물취급이나 hinge(관절) 작업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으나, 원고가 당시 38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임을 고려할 때 연령대에 비해 관절염이 이른 시기에 발병하였거나 연령에 따른 퇴행 정도에 비해 심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점, 원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엔진서보 작업을 하면서 어깨 및 상지가 거상되고 당기는 동작을 반복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제1상병 부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제2, 3상병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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