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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263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7159,2심-대법원,2016두3794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73. 9. 29.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99. 3. 15. ○○증권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1. 12. 21.부터 IT기획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 IT센터기획차장으로 승진하였다.나. 망인은 2014. 2. 4.(화요일) 18:30경 근무를 마치고 농구동호회인 '○○○○'의 연습모임에 참석하여 농구를 하다가 휴식 중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9:33분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심장비후 및 허혈성심장질환)이다.다. 원고는 2014. 3.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5. 30. 원고에게 망인이 업무로 인하여 흥분 및 긴장되는 사건이나 특별히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업무 종료 후 농구동호회의 활동 중 발병하였으나, 위 모임이 회사 관리 하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적인 모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망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업무수행성 부분. 농구동호회인 '○○○○'은 노무관리 차원에서 이 사건 회사의 인가를 받아 조직된 단체로 매년 개최되는 회장배 ○○○그룹 농구대회 참가를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매주 개최되는 공식연습은 이 사건 회사의 사전승인 하에 이루어졌으며, 농구장 대관료 등의 활동비용 역시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망은 이 사건 회사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다.2) 업무기인성 부분: ① 2013. 3.경 이 사건 회사 IT기획부의 인원이 1명 축소되면서 망인의 담당 업무량이 늘었고, 망인은 2013. 8.경 IT기획부의 팀장이 승진하면서 팀장의 업무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2013. 12. 26. 실시된 인사이동으로 기획파트 업무를 처음 수행하는 파트장이 부임하여 파트장의 업무 중 일부를 부담하게 되는 등 담당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처리하였다. ② 또한, IT기획부의 경우 매해 10.경부터 다음해 2.경까지 그 업무가 집중되는데, 그로 인하여 망인은 위 기간 중 새로운 업무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2013. 12. 23. 담낭제거 수술을 한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다시 일을 하게 되면서 육체적인 부담이 컸다. ③ 기획업무는 업무완료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업무속도 등을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바, 망인은 그러한 기획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다.따라서 망인은 위와 같은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통상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면서 급성심근경색을 유발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3) 그렇다면, 이 사건 사망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및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농구연습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업무 관련가) 근무경력, 업무환경 등(1) 망인은 1999. 3.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시스템부, 사이버시스템부, 정보시스템부 등에서 영업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4. 1. 과장으로 승진하여 리테일사업추진부에서 영업추진 및 경영지원 업무를, PB마케팅부에서 PB영업지원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1. 12. 21.부터는 IT기획부에서 근무하였고, 2014. 1. 1. IT센터기획차장으로 승진하였다.(2) IT기획부의 총 인원은 5명이었으나, 2013. 3.경 1명이 축소되어 그후부터 현재까지 4명이다.(3) 망인의 1일 근무시간은 8시간(08:00 17:00, 휴게시간: 12:00 ~ 13:00)이고, 주 5일 근무하였다.(4) 망인의 업무분장표상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구분내용직원역량 강화교육관련 기획 및 실시, 업무세미나, 학점이수관리현장서비스IT Desk, 영업점 탐방, FGI포커스 그룹관련 진행투자사업계획관련 위원회 준비IT투자심의 위원회, IT실무분과위원회자료작성CEO, 감사요청, 타본부, 지주사 등 대외기관보고용 자료작성팀 공통업무년 1회 투자사업계획(IT실무분과위원회 및 IT투자심의위원회,IT전략위원회) 관련 자료취합 및 준비, 워크샵 관련 업무나) 근무시간, 세부 근무내용 등(1) 이 사건 사망 전 24시간 이내망인은 2014. 2. 4. 07:49경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여 17:00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고, 18:10경 매주 화요일 ○○시민회관에서 열리는 '○○○○'의 연습모임(이하 '이 사건 연습'이라고 한다)에 참석하여 농구를 하다 휴식하던 중 갑자기 쓰러졌으며, 그 외 특이사항은 없다.구분1일전(월요일)2일전(일요일)3일전(토요일)4일전(금요일)5일전(목요일)6일전(수요일)7일전(화요일)근무시간07:54 ~ 21:57휴일구정구정구정07:56 ~16:4807:50 ~20:17초과근무시간약 4시간0시간약 3시간총 근무시간약 12시간약 8시간약 11시간(3) 이 사건 사망 전 3개월 이내구분근무일수근무시간초과근무시간4주간별 근무시간내역(주당 평균)1주간2014. 1. 28. ~ 2014. 2. 3.331:227:22-주당 평균근무시간:47시간 51분-휴무일:10일2주간2014. 1. 21 ~ 2014. 1. 27.552:4312:433주간2014. 1. 14. ~ 2014. 1.20550:4910:494주간2014. 1. 7. ~ 2014. 1.13.556:3216:325주간2013. 12. 31. ~ 2014. 1. 6.544:344:34-주당 평균근무시간: 43시간 46분-휴무일: 10일6주간2013. 12. 24. ~ 2013. 12. 30.332:488:487주간2013. 12. 17 ~ 2013. 12. 23.440:058:058주간2013. 12. 10. ~ 2013. 12. 16.657:399:399주간2013. 12. 03. ~ 2013. 12. 9.547:067:06-주당 평균근무시간: 49시간 53분-휴무일: 8일10주간2013. 11. 26. ~ 2013. 12. 2.551:5411:5411주간2013. 11. 19. ~ 2013. 11. 25.547:067:0612주간2013. 11. 12 ~ 2013. 11.18.553:2613:26(4) 망인의 기간별 세부 업무내용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다) 업무량 등의 변화(가) 망인은 2013. 3.경 IT기획부 소속 직원 1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서 '월 별 투자 심의위원회 회의 관리, 시너지간담회 관리'를 추가로 담당하였고, 2013. 8.경 IT기획부 파트장의 부서장 승진 및 겸직으로 인하여 파트장의 담당업무 중 자업계획 일정수립 및 사업계획 결과보고서 작성, CIO보고서 작성, 시너지 간담회 일정 수립 및 섭외 업무를 추가로 보조하였다.(나) 망인은 통상적 업무 외에, 2013. 10.경부터 2013. 11. 중순까지는 2014년도 IT투자사업 예산확정을 위한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고, 2013. 12. 말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는 2014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발표자료, 기획파트 연간계획 수립 및 보 고서 작성과 기타 지주사 및 관련부서에서 수시 요구하는 자료작성을 추가로 담당하였다.(다) 2013. 12. 25. 실시된 인사이동에 따라 IT기획부 파트장을 겸임하던 부서장이 변경되었는데, 신임부서장이 기획부 업무를 처음 수행하여 업무숙련도가 낮아 망인이 기획파트 연간계획 수립 및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였다.(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은 2014. 1. 중순경 발생한 카드회사의 고객정보 유출사태 이후 이 사건 회사에 정보기술부문 및 정보보호부문에 대한 인력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망인이 그 자료 작성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다.라) 회식 관련망인은 2013. 11.경부터 이 사건 사망 이전까지 15회에 걸쳐 센터장, 부서장, 파트장 등이 주관하는 회식에 참석하였다.2) 망인의 건강상태 관련가) 2013. 11. 25. 실시한 망인에 대한 종합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신장 178cm, 체중 95kg의 고도 비만(체질량 지수 30.3) 상태로 복부 초음파검사에서 경도의 지방간이 관찰되었고, 약간의 고지혈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나) 망인은 2013. 12. 23. 담낭제거수술 받았다.다) 망인은 주 1회 소주 10잔 정도의 음주를 하였고, 20년 동안 1일 반갑 정도 흡연을 하였다.3) 농구동호회 관련가) '○○○○'은 1996. 1.경 공식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농구동호회로 결성되었고, 별도의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인사부에 등록되어 있다. '○○○○'의 활동취지는 농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직원들간 체력증진과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근무의욕 향상이다.나) '○○○○'의 회원 수는 20명이고, 매주 화요일 18:00부터 19:30까지 ○○시민회관 1층 대체육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보통 13명 정도의 회원이 참석을 한다. 또한 '○○○○'은 2005.부터 2013.까지 매년 11월에 개최되는 회장배 ○○○○○ 농구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다) 망인은 '○○○○'에 가입하여 회장으로 활동하였고, 2013. 11.경 개최된 ○○○○○○○회장배 농구대회에 감독으로 참석하였다.라) '○○○○'의 활동비용으로 농구장 대관료, 회식비, 기타 식음료 비용 등이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6개월 단위로 '○○○○'에서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농구장 대관료를 지원하고 있고, 그 외 비용은 연습모임당 회원 과반수 이상 참여 시 1인당 1만원에 한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활동비용은 농구사랑 자체 회비로 충당한다.마) '○○○○'은 매주 개최하는 연습 등의 일정에 관하여 매년 초 이 사건 회사의 인사부 등에 연간 활동계획을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는다.바) 이 사건 회사는 농구동호회 활동시간을 특근근무로 인정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 등가) 부검감정서(○○○○○○연구원, 2014. 2. 21.)○ 심장에서 비후 소견을 보이고, 관상동맥의 고도경화 및 협착과 심근의 섬유화 등 허혈성 심장질환의 소견을 보이는 바 이러한 심장의 형태학적 이상은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복장뼈 및 양측 갈비뼈에서 골절 소견이 있으나 의료처치에 의한 손상으로 보이는 점, 약독물 검사 및 알코올 검사상 유의한 소견을 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인은 심장질환(심장 비후 및 또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상동맥경화증은 심장 자제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죽종이 침착하여, 혈관의 내강이 좁아지고 탄력성이 감퇴되어 심장에 적절한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여 심장근육에 허혈성 병변을 유발하는 심장질환이다. 이러한 사람은 그 정도가 심각하여도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으나 반면 언제라도 급격히 사망할 수 있다. 즉,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진단을 할 수는 없으나 급성심근경색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기저심질환 소견이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사망 시 심실세동,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이 보이며, 부검상 심비대, 관동맥협작 소견이 보이는 바, 망인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에 의한 급성심근 경색증보다는 업무과다 등 정신적육제적 업무량 증가에 의한 병발 가능성이 높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망인의 부검감정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좌주관상동맥 및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90%의 경화 및 협착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혈성 심장질환에 원인 및 위험인자가 될 수 있는 인자들로서는 흡연, 고저밀도 지단백, 고혈압, 좌심실 비후, 비정상적인 혈전 유발인자 등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당뇨병, 고 중성지방, 비만, 육제적 비활동, 정신사회적 인자, 알코올 섭취 등이 있다. 망인의 경우 2013. 1. 25. 시행한 종합검진의 결과를 보면 고도 비만 및 고저밀도 지단백증(LDL= 146mg, 정상 참고치: 100 ~ 130mg)이 있고, 혈압은 139/84(140 이상부터 고혈압)로 고혈 압의 범주에는 속하지 않지만 약간 높은 편이다. 2012년 ○○○○병원에서의 혈액검사에서 는 고저밀도 지단백이 123으로 정상범주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난 1년간에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망인에게는 비만 및 고지혈증, 흡연 등이 허혈성 심장질환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진 것으로 판단된다.○ 정상 심기능을 보이는 환자에 대하여 3개의 주요관상동맥(좌전하행지, 좌회선지 우관상 동맥) 중에서 70% 이상의 협착이 있는 혈관이 몇 개인가에 따라서 5년 사망률이 보고된 바 있는데, 단일 혈관의 경우 2%, 2개 혈관의 경우 8%, 3개 혈관의 경우 11%의 5년 사망률을 보이고, 망인과 같이 좌전행지의 근위부 협착이나 좌주간지의 50% 이상의 협착의 경우에는 사망률이 15% 이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환자에게 심근경색증의 발생은 50%에서 특별한 유발요인이 없이 휴식 중이나 수면 시에도 발생하고 나머지 환자에서는 과격한 운동, 감정적 스트레스, 생활의 변화, 외과적 질환 등의 유발요인을 찾을 수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 9호증。제1, 2, 4, 5, 6,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연습의 업무수행성 인정 여부가) 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는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제1호), ②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제2호), ③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제3호),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행사 중의 사고가 위 시행령 제30조 제1호 내지 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이를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 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사망 당시 개최된 이 사건 연습은 이 사건 회사가 아닌 '농구사랑'이 개최한 것이고 이는 어디까지나 동호회원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달리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에게 '○○○○'등과 같은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강제하거나 권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 사건 회사가 동호회의 연간활동내역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위 연습을 이 사건 회사가 개최하는 행사로 승인한 것은 아닌 점, ② 이 사건 회사가 농구동호회 등 사내 동호회 활동을 권장하였다고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개최된 이 사건 연습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연습은 이 사건 회사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농구사랑회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실제 참가한 농구동호회원도 전체 20명 중 13명 정도임에 비추어 그 참석이 강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 사건 회사에서 참석을 지시하거나 강요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④ 비록 이 사건 연습의 경비 중 대관료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지원금으로 충당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6개월 단위로 동호회에 지원되는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연습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원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연습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로서 이 사건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2) 과로 및 스트레스의 업무기인성 인정 여부가) 산재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현대의 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나)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망인이 IT기획부의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인원부족 및 부서장 등의 변경, 2013. 10.경 부터 2014. 1.경까지 발생한 추가 업무담당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근경색 등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망인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 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1) 육체적 과로 부분: ① 망인은 1999. 3. 15.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1. 12. 21.부터 IT기획부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1. IT센터기획차장의 업무를 수행하였는 바, 망인은 사망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기획부의 업무특성상 매년 10.경부터 다음해 2.경까지 업무가 집중되는데, 망인은 2013. 10.경부터 망인이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 외에 추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나아가 2012. 12. 23. 담낭제거수술을 받았으며, 2014. 1.경 카드회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작성 업무도 추가로 담당하게 되면서 망인이 담당하는 업무의 양이 상당히 늘어 어느 정도 과로하였을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전 3달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 등 공휴일에는 거의 휴무한 점, 초과근무를 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업무 부담 증가가 기존의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서 과로를 크게 유발할 정도로 현저히 증가하였다거나 그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량의 변화가 망인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정도에 이른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③ 또한 망인이 2014. 1. 1. IT센터기획차장으로 승진하였지만 업무내용과 업무량의 변화가 없었고, 망인이 이 사건 사망 전 다수의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그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망인의 근무환경이 특별히 변화하거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 외 사망 무렵 망인의 업무한 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2) 업무상 스트레스 부분: 망인이 담당한 기획업무의 경우 그 특성상 시간제약이 있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는 보이나, 그 러한 스트레스가 망인과 같은 지위의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나 망인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인사이동으로 인한 부서장 등의 변화 및 추가적인 업무 부담 등으로도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나, 위와 같은 스트레스가 이 사건 회사에서 약 15년 근무한 망인의 심혈관계에 질환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 않는다.(3) 건강상태: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 망인에게서 좌주관상동맥 및 좌전하행지 근위부에 90%의 경화 및 협착증세가 발견되었는바, 망인은 과거 비만, 음주, 흡연 등 관 상동맥질환 위험인자들을 다수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인자들은 급성심근경색의 대표적 위험요인임에도 사망 당시까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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