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27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661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58. 9. 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2011. 5. 31. 08:10경 서울 이하생략에 있는 지하철 남부터미널역 출구를 나와 그 부근 ○○○○ ○○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 사무실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08:27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망인의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추정하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4. 29.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던 자로 업무상 과로(급성, 만성),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아,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 2008년경 심혈관 시술을 받았는데, 2008년 5월경 ○○○○○○ 2단계 공사의 인천현장업무를 수행할 때부터 휴일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고, 그러던 중 2011년 4월경부터는 ○○○○○○ 차량기지 건설 공사의 전남 광주 현장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되었다. 망인은 이와 같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2개 공사현장의 업무를 한꺼번에 맡아 수행하면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여기에 관리자의 지위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까지 가중되었다. 결국 이러한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 질병인 심장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근무 경력,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가) 망인의 근무 경력(1) 망인의 직급망인은 1984. 1. 1. 이 사건 회사에 전기(電氣)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사망 당시까지 약 27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1995. 2. 1. 과장으로, 2001. 1. 1. 차장(을)로, 2008. 1. 1. 차장(갑)으로 각 승진하였다.(2) 망인의 해외 근무 경력망인은 1984. 1. 2.경부터 1986. 12. 30.경까지, 1987. 2. 14.경부터 1987. 7. 13.경까지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994. 1. 27.경부터 1994. 4. 2.경까지는 태국에서, 1994. 11. 10.경부터 1995. 12. 2.경까지는 이란에서, 1998. 1. 13.경부터 1999. 3. 15.경까지는 말레이시아에서, 1999. 11. 3.경부터 1999. 12. 24.까지는 필리핀에서 각 근무 하였다.(3) 차장(을)로 승진한 이후의 근무 경력망인은 2001. 1. 1. 차장으로 승진한 이후로는 해외에서 근무한 바 없는데, 2001. 2. 1.경부터 2003. 1. 20.경까지 경기 지역에 있는 김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 2003. 3. 31.경까지는 서울 지역에 있는 전기 기술부 건축팀에서 근무하였다.망인은 2003. 4. 1.경부터 2005. 6. 30.경까지는 인천 지역에 있는 인천불로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2005. 5. 23.경부터 2005. 6. 30.경까지는 인천 지역에 있는 인천 ○○○○○○○○○ 현장 근무를 겸임하다가, 2005. 7. 1. 경부터는 인천 ○○○○○○○○○ 현장 겸임 근무가 해제되면서 위 인천 ○○○○○○○○○ 현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고, 이후 2005. 9. 1.부터 2008. 4. 30.경까지는 대구 ○○○○○○○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였다.(4) 차장(갑)으로 승진한 이후의 근무 경력망인은 2008. 1. 1. 차장(갑)으로 승진하였는데, 2008. 5. 1.경부터 서울 지역에 있는 ○○○○○○ 2단계 공사 현장에 전보되어 근무하였고, 2011. 4. 1.경에는 서울에 있는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으로 전보되어 근무하였으며, 위와 같이 전보됨과 동시에 위 ○○○○○○ 2단계 공사 현장 근무도 겸임하였다.나) ○○○○○○ 2단계 공사 현장에서의 구체적 업무(1) 망인은 2008. 5. 1.경부터 ○○○○○○ 2단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2) 망인은 공항철도 DMC역 전기 분야 공정 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발주처로부터의 도급계약 및 설계 내용을 관리하며 발주처와 이에 관한 업무를 협의하고, 협력업체가 전기 분야 공정을 설계서와 시방서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하며, 이미 완성된 전기공사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다.(3) ○○○○○○ 2단계가 2010. 12. 31. 개통되어 ○○○○○○ 2단계 공사현장의 주요 업무는 종료되었지만 망인은 그 이후에도 위 현장에서 불편사항 해결 및 하자보수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항철도 운임체계 조정에 따른 실황을 보고하고 통신 관련 공사의 준공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다.다)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에서의 구체적 업무(1)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은 2010년 5월부터 구성되어 운영되었는데, 2011년 4월 무렵부터 위 현장 전기 분야의 설계 부분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망인은 2011. 4. 1.경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 전기 부분 담당자로 투입되었다.(2)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 사무실은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로 약 2~3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한, 서울 이하생략, ○○○○ ○○에 있었는데, 이는 위 공사 현장을 설계하는 설계사가 임대한 것으로 사무실 면적은 약 495㎡였고, 위 사무실에는 설계사의 직원 약 60명이 근무하였다.망인이 위 준비팀으로 전보될 당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은 현장 소장 1인, 설계 담당 3인, 공무 담당 2인, 건축 담당 1인, 전기 지원 파트 2인 등이 있었고,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였다.(3) 망인은 위 현장준비팀 사무실에서 내근하면서, 설계 내용 중 전기 분야 부분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설계 및 공무 담당자에게 문제점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후 위 설계 및 공무 담당자들과 함께 설계사 및 그 직원들과 의논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만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의견이 설계에 반영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망인 내지 이 사건 회사의 담당 직원과 설계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이는 설계에 관한 종합적인 책임을 이 사건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이었다. 실제 망인이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에서 근무하는 동안 설계사 또는 그 직원과 갈등이 생긴 바는 없다.(4) 망인은 위 현장준비팀에서 근무하면서,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작업 중하나로, 공사 예정 지역에 있는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의 전신주 등 지장물의 이설 및 철거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는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이를 위해 1주 내지 2주에 1회 정도 위 공사 예정 지역이 있는 광주광역시에 출장을 다녀왔다. 망인은 한번 출장을 가면 하루에 6~8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장 기간은 보통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였다. 한편 위 차량기지 현장 인근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마련한 원룸형숙소가 마련되어 있었다.라) 망인이 2011. 4. 1.경부터 겸임한 ○○○○○○ 2단계 공사 현장 관련 업무(1) 망인은 2011. 4. 1.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으로 전보된 이후에도, ○○○○○○ 2단계 공사 결과 만들어진 시설물에 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등의 잔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항철도 운임체계 조정에 따른 실황을 보고하고 통신 관련 공사의 준공 관련 업무도 담당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 2단계 공사 현장으로 출장을 간 적도 있다.(2) ○○○○○○ 2단계 공사 현장에서 건축분야 공정 책임자로 근무한 소외2 차장과 기계분야 공정 책임자로 근무한 소외3 부장 역시, 망인이 위와 같이 전보된 날인 2011. 4. 1.에 다른 공사 현장으로 전보되었지만, 위 소외2 차장은 2년 동안, 소외3 부장은 1년 3개월 동안, 망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 2단계 공사 현장의 업무를 겸직하였다.2) 사망 무렵의 상황가) 망인은 월요일인 2011. 5. 30. 밤 9시경 고양시 이하생략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망인의 처인 원고가 보기에 망인의 안색이 좋지 않았다. 이에 망인의 처는 망인에게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고, 망인은 일이 잘 안 풀려 너무 힘들다고 말하였다. 망인은 밤 10시 무렵 잠자리에 들었으나,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였고, 망인의 처는 망인에게 가슴이 아프면 응급실에 가자고 하였으나, 망인은 그 정도는 아니라면서 잠들었다.나) 망인은 2011. 5. 30. 06:25경 집을 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였고,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이하생략에 내려 위 사무실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졌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3) 망인의 병력,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2002년 9월부터 1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내지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등으로 진료받았다.나) 망인은 2008. 2. 16. ○○○○○ ○○○병원에서 불안정성 협심증 내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 이후 망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으로 위 병원에서 두 달 간격으로 주기적인 진료를 받았는데, 스탠트 혈전증이 생겨 2008. 12. 26. 다시 풍선 확장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다) 이후 망인은 죽상경화성 심장병 내지 상세불명의 혈관 등의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두 달 정도 간격으로 주기적인 진료를 받았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것은 2011. 2. 25. 상세불명의 혈관이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것이다.라) 망인에 대한 ○○○○○○ ○○○○○병원 건강증진센터 전문의의 2008. 10. 10.자 건강검진 종합의견에 의하면, 과체중 소견과 함께 경한 지방간 소견이 동반되어있었는데 아직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당뇨,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고, 혈액검사에서 당뇨의 소견이 있었는데 이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각종 심혈관 질환의 주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또한 망인에 대한 ○○○○○○ ○○○○○병원 건강증진센터 전문의의 2009. 10. 26.자 건강검진 종합의견에 의하면, 2009. 9. 2. 망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크레아팀 포스포키나제(C.P.K.) 수치가 상승되었고, 당뇨의 소견이 있었는데, 크레아팀 포스포키나제 수치 상승은 흉통 및 심전도 변화와 함께 나타날 경우 심근경색증 혹은 협심증 등을 진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었다.4)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2009년 건강검진 결과 복부비만 및 당뇨 소견이 있었고, CPK 수치가 상승하였다.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망인은 2002년부터 협심증, 심근경색으로 치료받아왔으며, 2008년 2월 흉통으로 스탠트 시술을 받았고 이후 스탠트 혈전증으로 다시 시술을 받았다.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판명을 위해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나) ○○○○○ ○○○병원 심장혈관센터 의사망인은 관상동맥 질환으로 인해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받은 후 스탠트 혈전증이 생겨 다시 시술을 받았던 사람으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던 중 발생한 급성 심정지로 인해 사망하였다.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심근 경색증이 다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상태에서 출근 도중 사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로 분류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한다.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업무내용과 재해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회의 순환기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들은 망인이 만성 허헐성 심장질환이 있던 자로 업무상 과로(급성, 만성), 스트레스, 급격한 환경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에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2, 5, 6, 7, 8, 9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항의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우에도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지만,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갑 제2, 3,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망인의 기존 병력과의 관련성망인의 사망 원인을 분명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서 살펴본 망인의 사망 당시의 구체적 상황, 망인의 기존 심장 관련 병력,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의 판단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그런데, 망인은 이미 2002년경 세 차례에 걸쳐 협심증 내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진료받았고, 2008년 2월에는 협심증과 관상동맥 질환 때문에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스탠트 혈전증이 생겨 2008년 12월에 다시 풍선 확장술 및 스탠트 삽입술을 받았다.또한, 망인에 대한 2008년 건강검진 결과 혈액검사에서 당뇨의 소견이 있었는데, 이는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심혈관 질환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었고, 2009년 건강검진 결과 당뇨의 소견 뿐 아니라, 크레아팀 포스포키나제(C.P.K.) 수치가 상승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크레아팀 포스포키나제 수치 상승은 흉통 및 심전도 변화와 함께 나타날 경우 심근경색증 혹은 협심증 등을 진단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었다.이러한 망인의 기존 병력과 진료 및 치료 내역,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근경색은 위와 같은 기존 심혈관 질환과 상당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심근경색이 기존 심혈관 질환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따라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나)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동안 담당한 전체적인 업무의 내용과 성격망인은 1984년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27년 동안 전기 분야 전문가로 근무하였고, 우리나라의 전국 각지는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이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해외 각지에서도 건설 현장의 전기 분야 전문가로 근무하여 왔다. 망인이 2001년에 차장으로 승진하기 이전까지 해외 각지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기 분야 전문가로 일하였음은 물론이고, 차장으로 승진하여 국내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그 직급이 높아짐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점차 관리자로서의 업무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측면은 있었으나 주로 담당한 업무 분야는 마찬가지로 건설 현장의 전기 관련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대, 망인은 건설 현장의 전기 관련 업무에 충분히 적응되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숙련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이 ○○○○○○ 2단계 공사 현장이나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에서 근무하면서 담당한 업무가 망인에게 육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성격의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다) ○○○○○○ 2단계 공사 현장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망인이 2008년 5월경부터 담당한 ○○○○○○ 2단계 공사 현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망인은 전기 분야 공정 책임자로서 발주처의 설계 내용과 도급 내역을 관리하고 발주처와 업무를 협의하는 한편, 협력업체가 정해진 설계와 시방서대로 시공하는지 감독하면서 기성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주요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업무가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 2단계 공사의 주요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담당한 업무 역시 마찬가지이다.라)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에서 담당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망인이 2011. 4. 1.부터 담당한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의 업무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위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은 ○○○○○○ 차량기지 현장을 설계하는 설계사와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파견되어 위 설계사와 그 직원들이 설계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만일 문제가 있을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설계 및 공무 담당자에 알린 후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일반적으로 망인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도 설계사 및 그 직원들과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적도 없다.또한, 위 준비팀에 파견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의 구성을 보면, 현장 소장 1인을 필두로 하여 설계, 공무, 건축, 전기 각 분야의 담당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망인은 전기 분야의 담당자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이미 충분히 숙련된 전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업무까지 맡게 되는 등 새로운 업무로 인하여 부담감을 느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다만, 망인은 위 공사현장의 사전작업 중 하나로 공사 예정 지역에 있는 지장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의 전신주 등 지장물의 이설 내지 철거와 관련된 협의를 진행하는 업무도 담당하였고, 이러한 업무 때문에 위 공사 예정 지역이 있는 광주광역시에 출장을 가야 했던 것으로 보이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출장은 1주 내지 2주에 한 번꼴로 1박 2일 내지 2박 3일 정도의 일정으로 이루어졌고, 위 공사 예정 지역 인근에는 이 사건 회사에서 마련한 원룸형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으며, 출장을 가면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출장 업무가 망인에게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마) 망인이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도, 이미 공사가 종료된 ○○○○○○ 2단계 공사 현장의 업무를 겸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그와 같이 겸임하고 있었던 업무의 내용은 공사 시설물에 관한 하자보수, 불편 해소등 관리, 실황 보고 등으로서 기존에 해오던 업무와 동일한 것일 뿐 아니라, 이미 위 공사가 종료된 후 4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그러한 하자보수나 관리 등 업무의 양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겸임근무로 인한 부담이 과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이와 같이 공사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 이후 다른 현장으로 전보되어 근무하면서도 이미 종료된 현장의 업무를 겸임하는 형태로 근무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에서 특이한 일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원고도 2005년 6월말까지 인천불로동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전보 예정인 인천 ○○○○○○○○○ 현장의 근무를 겸임한 적이 있을 뿐 아니라, ○○○○○○ 2단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망인이 ○○○○○○ 차량기지 현장준비팀으로 전보된 날에 망인과 마찬가지로 다른 공사 현장으로 전보된 소외2 차장과 소외3 부장 역시, 약 2년 내지 1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위 ○○○○○○ 2단계 공사 현장의 업무를 겸직한 바 있다.3) 결국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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