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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주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2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6. 3.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소재 진천 이하생략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2. 20. 08: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원고는 병원으로 후송되어 ‘급성뇌경색, 기저동맥협착, 척추동맥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현재 전신마비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나. 원고는 2014. 1. 1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5. ‘뇌 MRI상 뇌기저동맥협착에 의한 뇌경색의 소견이 관찰되고, 발병 이전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단기간 업무상 부담 또는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수행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기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흡연 등 기호력이나 고령 등에 의하여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7. 17.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진천 ○○○○○○○○○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교대근무, 그로 인한 수면부족, 사고 당일을 비롯하여 그 전 수일간 혹한 속에서 제설작업을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13. 6. 3. ○○○○○○○에 입사하여 진천 ○○○○○○○○○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경비, 순찰, 주차관리, 재활용품 분리배출, 주변 환경미화, 제설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원고는 격일제로 24시간(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교대 근무를 하여 왔고, 주당 평균 57시간 45분 정도를 근무하였으며, ○○○○○○○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7년 정도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다) 원고는 2013. 12. 20. 08:0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당시 기온은 영하였다.2) 평소 건강상태 등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별도의 진료를 받은 이력은 없다.나) 원고는 2011. 5. 3.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혈압은 135/85mmHg이고, 비만관리, 체중조절, 혈압수시 측정 및 관리, 이상지혈증 관리, 당뇨관리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다.다) 원고의 2013. 6. 20. 채용건강검진 당시의 혈압은 152/82mmHg이었다.라) 원고는 평소 하루 반 갑의 흡연을 하였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 소견발병 당시 추위에 노출, 뇌간부위의 급성 뇌경색 발생하여 호흡불안정나) 피고 자문의 소견고혈압의 기왕력이 있고, 기저동맥 협착 소견이며, MRI에 뇌교의 급성 뇌경색 관찰됨다)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추위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동맥경화는 고령, 고혈압,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들에 의해 악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고의 경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4시간 격일제 경비업무 및 추위로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근무시간이 격일제 24시간이기는 하지만, 경비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중 어느 정도의 자율적인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에 입사하기 전에도 2006. 3. 20.부터 경비업무에 종사해오면서 위와 같은 경비원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하였던 업무량, 업무의 강도, 책임, 업무환경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뇌졸증과 낮은 기온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동맥경화는 고령, 고혈압, 흡연력 등의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발병악화된다는 것인 점, ④ 원고는 고혈압 등의 기왕력이 있었고, 하루 반 갑의 흡연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거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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