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31
판례 전문
【연관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부,2014누405,2심-대법원,2015두3998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1. 원고에게 한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17. 원고가 근무하던 공사현장에서 공구를 가지러 가는 도중 석축 돌계단에서 넘어져 발목 인대 손상, 허리 염좌, 둔부 좌상의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피고의 승인하에 2013. 1. 18.부터 2013. 2. 28.까지 요양하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2013. 6. 24. 피고에게 2013. 3. 1.부터 2013. 4. 20.까지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는바, 피고는 2013. 7. 1. 원고가 2013. 3. 1.부터 2013. 3. 28.까지는 요양승인 기간이나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진료받은 사실이 없어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아니며, 2013. 3. 29.부터 2013. 4. 30.까지는 요양기간으로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휴업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3. 3. 28.까지 요양승인을 받았지만, 2013. 2. 28.까지 병원에 다니고 돈이 없어서 3월에는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였으며, 4월에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것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소정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되나(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부상의 정도, 부상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요양을 하느라고 취업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을 취한 경우에는 그 사업기간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 원고가 2013. 1. 18.부터 2013. 3.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3. 3. 30. 주식회사 ○○○라는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한 점, ② 원고는 2013. 2. 28.까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등 약 6주 정도의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에는 아무런 진료를 받지 않은 점, ③ 원고의 의무기록에도 다른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기 위한 요건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실제로 요양하여야 하고 그 요양을 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경우가 동시에 충족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요양기간 내 사실상 취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병의 정도, 치유과정이나 그 상태, 요양방법 등을 고려할 때 취업이 가능하였다면 휴업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8.경까지의 치료로 상병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기간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러한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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