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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320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0745,2심-대법원,2016두448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0.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소외1은 2013. 6. 7. 20:00경 천안시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 신축 공사 현장(이하 '천안 현장'이라 한다)에서 미장공으로 일을 하던 중 쓰러졌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소외1은 같은 날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으나, 2013. 6. 22. 03:30경 중증 뇌부종,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위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2013. 6. 24. 망인의 장례식을 치렀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3. 10. 28. 원고에게 '망인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기존 질환(고혈압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 원인(뇌실내출혈)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는 통보(이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부지급 처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다. 재심사위원회는 2014. 4. 3. '망인의 사망은 수행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3. 6. 7. 무렵은 고온에 일교차가 큰 시기였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1주 동안 총 61시간가량 작업을 하였는데, 이는 그 전 4주간 또는 12주간 주당 평균 작업 시간인 35시간가량 또는 32시간가량보다 급격히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망인은 평상시보다 많은 작업으로 누적된 피로와 무더위 속에서 작업 환경과 인원수에 비해 과다한 작업량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 상승 때문에 뇌내출혈로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에 기재된 바와 같다.다. 인정 사실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의 경력 및 근로 형태망인은 1998년경부터 사망 당시까지 약 1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용근로를 하였다. 망인은 2013. 3. 5. '○○기업'이라는 상호의 회사(이하 '○○기업'이라 한다)에 일용 근로자로 입사하였고, 그 무렵부터 사망 당시까지 ○○기업이 하도급을 받은 양주, 영종, 당진, 의왕, 안양, 세종, 판교, 천안 등지의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였다. 망인은 평일, 주말 구분 없이 공사가 있는 날에만 일을 하였으며, 2013년 3 월에 총 13일, 4월에 총 11일, 5월에 총 14일을 근무하였다. 망인은 공사가 있는 날 보통 08:30경부터 24:00경까지 일을 하였는데, 작업의 특성상 근로 시간이 불규칙하여 오후에 작업을 시작하거나 새벽에 작업을 마치는 경우도 있었다.2)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망인의 근로 상황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 1주일 동안 총 61시간가량 일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4주 동안 주당 평균 35시간가량 일을 하였고, 12주 동안 주당 평균 32시간가량 일을하였다(위 각 시간은 식사 시간, 휴식 시간 등을 제외한 순수 근로 시간 추정치이다).날짜공사 현장시작 시간종료 시간비고2013. 5. 31.의왕08:30경다음날 05:00경2013. 6. 1.안양08:30경24:00경2013. 6. 3.세종09:00경24:00경2013. 6. 5.판교08:30경다음날 07:00경2013. 6. 7.천안08:00경20:00경20:00경 쓰러짐3)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의 날씨와 작업 상황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주 동안 기온 변화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고, 망인이 수행한 미장 작업은 주로 천장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은 초여름이어서 겨울철에 비해 기온이 높아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작업을 마쳐야 하는 미장공들에게는 휴식 시간이 주어지기가 어려운 시기였다.날짜기온(℃)일교차(℃)날짜기온(℃)일교차(℃)최고최저평균최고최저평균5월 25일32.114.823.317.36월 1일25.414.119.211.35월 26일29.918.823.411.16월 2일30.710.820.919.95월 27일21.218.419.62.86월 3일28.216.020.812.25월 28일22.818.119.94.76월 4일29.815.322.714.55월 29일18.814.117.34.76월 5일32.117.023.515.15월 30일26.712.119.014.66월 6일30.717.823.612.95월 31일28.011.219.616.86월 7일31.918.724.513.24)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 및 망인의 사망 원인망인은 2013. 6. 7. 20:00경 천안 현장에서 바닥 미장 마감 처리 작업을 하던 중 쓰러졌고, 쓰러진 직후 동료 근로자에게 '팔·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럽다'는 말을 하였다. 망인은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같은 날 21:00경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구급대원이 측정한 망인의 혈압은 144/100mmhg, 맥박은 70회/분이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받던 중 2013. 6. 22. 03:30경 사망하였는데, 직접사인은 '중증 뇌부종'이었고 그 원인은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이었다.라. 판단갑 제8호증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만으로는 망인이 수행한 미장 작업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망인의 뇌에 대하여 씨티(CT) 촬영을 실시한 결과 우측 대뇌 기저핵 부위에 뇌내 출혈이 발견되었고, 그 뇌대 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망인에게 고혈압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특히 망인이 수행하던 미장 작업 또는 그 작업 수행 과정에서의 과로·스트레스와 망인의 고혈압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망인의 동생이 망인으로부터 과거에 혈압이 높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망인이 평소에 앓고 있던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에는, 망인의 사인인 '뇌실질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3(이하 '별표 3'이라고만 한다) 제1항 가목의 1) 및 2013. 6. 28.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이하 '고시'라고만 한다) I의 제1항 가목 참조}.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24시간 전인 2013. 6. 6. 20:00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 망인에게 통상적인 정도를 뛰어넘는 돌발적인 자극이나 급격한 환경 변화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있는 자료가 없다.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기간 동안에 망인에게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가 유발된 경우,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이내의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뀌었던 경우에는, 망인의 사인인 '뇌실질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다(별표 3 제1항 가목의 2) 및 고시 l의 제1항 나목 참조}. 원고는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간 작업 시간(61시간가량)이 4주간 주당 평균 작업 시간(35시간가량)에 비하여 71.7%, 12주간 주당 평균 작업 시간(32시간가량)에 비하여 89.5% 증가하였으므로, 망인의 사인인 '뇌실질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고정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건설 공사가 있는 날에만 일을 하는 일용 근로자였기 때문에 주당근로 일수나 근로 시간이 계절이나 시기 또는 건설 경기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4주간 또는 12주간의 주당 평균 작업 시간을 1일상 업무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주일 동안 작업을 한 시간인 61시간가량이 통상적인 미장공들의 주당 작업 시간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1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용 근로를 해 왔으므로, 위와 같은 불규칙한 주당 근로 시간 및 일시적인 작업 시간의 증가에 충분히 적응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4)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망인에게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이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유발된 경우,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12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또는 4주 동안의 업무 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였던 경우에는, 망인의 사인인 '뇌실질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여지가 있다(별표 3 제1항 가목의 3) 및 고시 I의 제1항 다목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4주간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35시간가량, 12주간 주당 평균 작업시간은 32시간가량에 불과하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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