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33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44747,2심-대법원,2015두5259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2. 4. 21,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3, 11. 30. 아파트신축공사현장에서 추락하여 '두개골 함몰골절, 뇌경막하출혈, 뇌실질 내출혈, 경각하혈종, 뇌실질 내혈종, 기질성정신장애'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고, 1994. 12. 15.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기질성정신장애로 재요양을 승인받고 1999. 10. 20.부터 2012. 3. 31.까지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2012. 4. 2.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31.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해급여청구를 반려하였다.다. 망인은 2012. 9. 24. 자택에서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2. 11. 26. 망인에 대한 장해급여청구 반려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3. 1. 31. 그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망인에 대한 장해등급을 제2급으로 결정하였으며, 원고에게 장해급여 차액분을 지급하였다.마. 원고는 2013. 4. 23,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15,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칭구를 제기하였으나, 산업 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4. 4. 10. 재심사청구를 기각하고 2014. 4. 28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13, 17, 20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피고의 산재환자 관리소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집에서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것이고, 이 사건 상명 중 기질성 정신장에로 오랜 기간 요양을 받으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전신상대가 악화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장해진단서(2012. 8. 27. 발행, ○○대학교병원 의사 소외2, 소외3)○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기질성 정신장애○ 장해상태 : 사고로 인한 두부 이상 이후 기억력의 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행위 상실감, 환시 등을 호소하였고, 사고 당시 및 진단시점의 뇌 영상소견, 본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당시 제반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면 제반증상이 사고와 시간적 연관성 및 개연성이 있었음○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 기질성 정신장애의 인지기능 지하 측면은 증상이 고정되어 향후 치료를 받더라도 뚜렷한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현재 존재하는 충동조절의 장애, 환시의 치료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1년 정도의 정신건강의학적 전문치료를 권고할 수 있음(노동력 상실정도는 75% 정도로 판단됨).○ 기대 여명 :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은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중증 장애인의 경우 여명이 단축될 수도 있지만, 망인의 경우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을 때 가능한 중증 장애인으로 판정되는 바, 중증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여명이 단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2) 소견서(2013, 4. 30. 발행, ○○○○○○요양병원 의사 소외5)○ 병명 : 두개골 함몰골절, 뇌경막하출혈, 기질성정신장애○ 소견- 추정 사망원인 : 미상- 산재 요양승인 상병과 추정 사망원인간의 인과관계 : 미상(2012. 9. 24, 사체검안 당시의 환자상태 및 사방 전의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사망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려움. 외상성 뇌손상 이후에 동반될 수 있는 들발적인 자율신경 정신기능 이상으 로 인해 심장기능에 문제가 발생하여 돌연사 초래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임)- 상기 소견은 진료기록부 및 환자의 상병명, 보호자의 진술만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환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확진은 아니며, 사망원인에 대한 확진평가는 본원에서는 불가능하므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추가평가 및 소견조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3) 피고 성남지사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 : 자료 등 검토한바, 사인 미상 상태이므로 업무상 재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나) 자문의사 2 : 자료 김토 결과, 마지막 입원 당시 일상생활동작 수행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나 현재 상태 유지되거나 서서히 악화되는 상태이고, 퇴원 후 집에서 사망하여 사인 미상이며, 승인상병과 사망과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음.4) 피고 본부 자문의사 소견가) 자문의사 1 : 망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외상성 뇌손상은 발병일로부터 약 19년 정도 경과되어 증세 고정기에 있었고, 치료를 받 았던 기질성 정신장애는 급사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뇌손상의 급격한 악화로 급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오히려 사망 당시 70세의 고령이었음을 감안하면 동맥경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으로 급사하였을 가능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최초 승인상병과 사망원인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는 불상의 원인으로 인한 급사로 판단됨.나) 자문의사 2 : 망인의 자료를 참고할 때, 망인은 집에서 사망한 관계로 사망원인은 알 수 없음. 제반 사항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망인은 독립보행이 불가능하며 기타 일상생활 기본동작 수행시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대로 고령의 환자에서 장기간에 걸친 활동부전으로 심장 등 기능 악화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바, 따라서 망인의 사방은 최초 요양상병인 두부외상 및 기질성 정신장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됨.5)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4(진료기록감정)○ 흡인성 폐렴이란 음식을 먹은 것이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를 통해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생기는 것을 말함. 흡인성 폐렴이 걸리면 적어도 3~4일은 열이 나고 항 생제를 주사로 투여하여야 겨우 열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기록상 나타나는 사망 직전 망인의 체온, 혈액검사수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흡인성 폐렴에 걸렸을 가능성은 매우 낮음.○ 2012. 6. 15. ○○대학교병원에서 촬영한 망인에 대한 흉부 x-ray 판독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폐의 우하엽의 부피가 감소하고 뿌옇게 보이는 것이 심해졌다는 소견이 있지만, 망인의 경우 저절로 열이 떨어졌으므로 기관지 내 가래나 폐부종이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크고, 특히 심호흡을 하고 좋아진 점에 비추어 기관지 내 가래가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크며, 흡연성 폐렴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흡인성 폐렴이 있다면 기침이 심해 잠을 자지 못하고 열이 나야 하고, 이로 인하여 음식을 섭취하기가 어려움. 망인은 ○○대학교병원에서 퇴원하고 3개월 후 자택에서 사망하였는데, 퇴원시 흡인성 폐렴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하지 않고 있었다면 계속 기침을 하였어야 하고, 열이 매일 나야 했으며, 음식섭취를 못하여 매우 말라있는 상태였어야 하므로, 망인의 경우 기존의 흡인성 폐렴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음○ 이 사건 상병과 홉인성 폐렴의 연관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망인의 사인은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사료됨.[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11,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측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 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방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 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참조). 다만,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 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사망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이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① 망인은 사망 당시 고령(만 70세)이었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 요양을 받은 다음 사망자였다.②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상병으로 장해를 얻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았을 때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이 사건 장해가 바로 수명단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다.③ 망인의 경우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④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를 비롯한 망인의 뇌손상 장해는 그 증상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망 직전 그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⑤ 오랜 기간의 요양으로 인하여 망인의 면역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망인의 사망이 면역력저하와 관계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망인의 경우 감염성 질환이 아니라 심장마비의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다), 설령 면역력저하와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면역력저하에는 이 사건 상병 외에도 망인의 나이, 개인적인 위험소인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⑥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질병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피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상당인 과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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