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
2014구합134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5누10288,2심-대법원,2015두5726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27. 원고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6. 7.부터 ○○시 이하생략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라는 상호로 제조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나. 경남 함안군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공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2013. 2. 21. 원고와 ○○○○ 명의로 원고가 전기 시설공사, 외관벽제공사, 정화조 및 부대시설공사를 공사대금 2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다. 그리고 위 공사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작성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2013. 3. 20. 피고에게 제출되었다.라. 한편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에 앞서, 2013. 2. 28. '○○○○○'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외1과 원고 명의로, 소외1이 위 공사 중 외관벽체공사 등을 공사 대금 65,000,000원에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서가 작성되었다.마. 소외2은 위 '○○○○○' 소속 근로자로서, 2013. 3. 17. 위 ○○○○ 공장 보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에 발을 헛디뎌 크레인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 후 소외2은 피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2에게 아래와 같이 2013. 3. 17.부터 2013. 10. 14.까지의 진료비, 약제비,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합계 28,256,760원을 지급하였다.고지일자급여종류지급기간보험급여지급결정액보험급여징수액합계28,256,76014,128,2702013.06.04휴업급여2013.03.18~2013.04.303,372.6001,686,300이종요양비2013.03.17~2013.05.062,191.4801,095,7402013.08.26휴업급여2013.05.01~2013.08.198,508,1504,254,070진료비,약제비2013.03.17~2013.08.019,198,0704,599,0002013.10.15휴업급여2013.08.20~2013.09.303,219,3001,609,640진료비,약제비2013.08.01~2013.10.06423,090211,4902013.10.28휴업급여2013.10.01~2013.10.141,073,100536,550진료비2013.09.02~2013.09.30270,970135,480바. 피고는 2013. 10. 27. 원고가 위 공사의 사업주로서 업무협의를 시작한 2013. 2. 25. 공사개시가 있었다고 보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사개시를 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2013. 10. 1.부터 2013. 10. 14.까지 지급된 휴업급여 1,073,100원, 2013. 9. 2.부터 2013. 9. 20.까지 지급된 진료비 270,970원, 합계 1,344,070원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672,030원(= 위 휴업급여 징수액 536,550원 + 위 진료비 징수액 135,480원)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위 도표상 2013. 10. 28.자 고지금액에 해당한다).사. 원고는 2013. 12.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14. 3. 11.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소외2은 원고의 직원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또한 원고는 ○○○○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공사를 다시 소외1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도 없다. 이는 모두 원고의 고등학교 후배인 소외3와 그 친구인 소외4이 행한 사업이고, 원고는 소외3, 소외4에게 속아서 투자를 한 투자자에 불과하며,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도 소외3, 소외4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위 공사의 실제 사업주인 소외3, 소외4이 아닌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원고와 ○○○○ 명의로 2013. 2. 21. 위 공장 보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와 소외1 명의로 2013. 2. 28. 위 금사 중 외관벽체공사 등에 관한 하도급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소외3는 2013. 4. 11.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은 '○○○○○'의 관리이사로서 2013. 4. 11.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3. 2. 25. 업무협의를 위하여 최초로 ○○○○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고, 총공사금액은 233,75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위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2013. 2. 21. 원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23,375,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공장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위 공사 중 외관벽체공사를 소외1에게 하도급한 것은 원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을 뒤집고,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가 아닌 소외3, 소외4이라거나,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역시 소외3, 소외4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2) 한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하도급업체인 '○○○○○'의 근로자인 소외2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에 해당한다.앞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소외2에 대하여 사업주에 해당하는 원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공사가 개시된 2013. 2. 25.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다가 2013. 3. 17. 소외2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인 2013. 3. 20.에서야 위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소외2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인 원고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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