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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3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 시설관리 기계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5. 16. 19:00경 소외 회사에서 개최한 회식(이하 '이 사건 1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21:20경 ○○○○ ○○○○에서의 회식(이하 '이 사건 2차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한 후, 귀가하기 위하여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23:08경 지하철 승강장에서 선로 바닥으로 추락하여 진입하는 전동차에 충격하여 심폐기능정지를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소외1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사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6. "소외1은 2013. 5. 16. 사업장에서 실시한 2013년 봄 산행 행사 및 회식이 종료된 이후 계속된 사적인 유흥 및 귀가 도중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수행성 내지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이미 과음하여 정상적인 거동이나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 사건 2차 회식은 1시간만에 종료되었고 소외1도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그 장소도 이 사건 1차 회식장소와 같은 건물로서 귀가하는 경로가 변경된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2차 회식이 이 사건 사고에 미친 영향이 없으므로, 이 사건 1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소외1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소외 회사는 2013. 5. 16. 소외 회사 소속 ○○○○○○ 시설관리 직원들(직원 수 총 111명)을 위하여 2013년 ○○○○○○ 직원 봄 산행을 개최하였는데, 14:00경 소외1을 포함한 직원 40여 명이 관악산을 등반한 뒤 하산하였고, 19:00경부터 직원 70여 명이 과천시 별양동 이하생략 ○○○○○ 지하 1층에 있는 ○○○○에서 이 사건 1차 회식을 하였으며, 소외1은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회식비 160만 원은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2) 이 사건 1차 회식이 같은 날 21:00경 끝나고, 소외 회사의 ○○○○○○ 점장인 소외2의 주도하에 소외1 등 8명은 ○○○○ 바로 옆에 있는 ○○○○ ○○○○에서 이 사건 2차 회식을 하였는데, 이 사건 2차 회식은 22:30경 끝났으며, 회식비 20만원 은 소외2이 지급하였다.3) 소외1은 이 사건 2차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기 위하여 ○○○○○○역 승강장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약 30분간 비틀거리며 서 있다가 23:08경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3, 4,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그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6717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고 소외1이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과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이상 소외1은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가) 이 사건 1차 회식은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 소속 ○○○○○○ 시설관리 직원들을 위하여 개최한 산행 행사에 이어진 것으로서 직원들 과반수가 참석하였고, 그 비용도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등 이 사건 1차 회식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나) 그러나 이 사건 2차 회식은 이 사건 1차 회식이 종료된 후에 소외2의 주도 하에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원도 소외1을 포함한 8명 정도에 불과하며, 그 비용도 소외2이 부담하는 등 이 사건 2차 회식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석 인원,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참석자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적인 모임으로 보인다.다) 원고는 소외1이 이미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이미 과음을 하였고, 이 사건 2차 회식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2차 회식 이후도 이 사건 1차 회식의 연장선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소외3의 진술은 소외1이 이 사건 1, 2차 회식에서 마신 술의 양을 번복하여 진술하여 신빙성이 없고, 이 사건 1, 2차 회식에서 소외1이 마신 술의 양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이 사건 2차 회식으로 이동하면서 술에 취한 소외1을 타인이 부축하였다는 진술이 없어 소외1이 이 사건 1차 회식에서 과음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외1이 이 사건 2차 회식에서 술을 마시는 행동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소외1이 이 사건 2차 회식에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술을 마신 후 밤늦은 시각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취기가 더 오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회식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끼쳤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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