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375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444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46. 9. 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경비 업무를 하던 중 2001. 12. 30.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04. 1. 13.까지 요양하였으며, 그 후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판정을 받았다.나. 망인은 사설 요양원인 ○○○○○○○○○○○에서 요양을 받던 중 2013. 5. 20. 17:00경 사망하였다.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21. 망인의 사망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5. 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2001. 12. 30. 발병한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스스로 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2004. 1. 13. 요양을 마친 후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약물치료만 받다보니 마비된 부위의 강직이 심해져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2005년 9월경부터 사망할 때까지 침상에 24시간 고정된 채로 생활하여 신체기능이 약화되었고 면역력이 저하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건강상태 및 사망경위가)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이 발병하여 2001. 12. 30.부터 2002. 6. 14.까지 ○○대학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해 좌측 편마비 후유장해를 입었고, 2005년 9월경부터 타인의 도움 없이 체위변경조차 어려울 정도로 상태가 나빠져 사망할 때까지 와병생활을 하였다.나) 망인은 2005년경부터 ○○○○○○○○○○에서 요양을 받았고, 2013. 4. 5.부터 사망할 때까지 ○○○○○○○○○○○에서 요양을 받았다.다) 망인은 2011. 9. 20. 말이 어눌한 증상, 우측 상지 위약증상으로 ○○대학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병원으로부터 입원하여 검사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자 원고가 이를 거절하고 퇴원하였다. 망인은 2011. 11. 10. 양성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2013. 5. 20. ○○○○○○○○○○○에서 사망하였고, 당시 의료진이 방문하여 망인의 사망을 확인한 후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사망원인이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이 사건 승인 상병 발병 이후 망인에게 우측 상하지 근력저하 및 언어장애와 같은 일련의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혈관질환, 활동 부족, 신경학적 장애 등이 그 원인으로 생각된다. 망인이 뇌졸중의 장기적인 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의 남성임을 고려할 때 사망 위험이 더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망인의 다른 기저질환인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은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질환이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 사건 승인 상병은 망인의 전반적인 생체기능 저하를 가져왔고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주요한 요인이다.나) 피고 자문의 1망인의 사망원인을 확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것을 확정할 수 없다.다) 피고 자문의 22001년경 발병하여 10년 이상 경과되어 이미 증세고정 시기에 들어간 과거 뇌출혈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 사망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할 의학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부검을 시행하지 않은 이상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 없는 고령, 고혈압,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등 내재적 소인에 의한 뇌혈관 질환의 악화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뇌출혈로 인한 마비로 자력으로 체위변경이 불가능하고 침상에 고정된 상태일 때 기대여명에 대한 신뢰할 만한 연구보고는 거의 없으나 유사한 외상성 뇌손상 연구 보고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 발병 시 기대여명은 15년 정도로 추정된다.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 등으로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장기간 침상에 고정되며, 심폐기능의 약화, 근력약화 및 근위축, 관절 강직, 골다공증, 혈전증, 폐렴, 욕창, 내분비계 장애, 소화기 및 신장장애, 인지기능 저하 등 중추신경계 장애, 비뇨기계 감염 등 합병증이 발생한다. 망인과 같이 치명적이지 않은 뇌졸중이 발병한 이후 사망하는 원인으로 심혈관계 질환(뇌혈관 질환 및 심장병)이 가장 많다고 한다.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기왕증인 고혈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승인 상병과 사망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마) 이 법원의 ○○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뇌출혈이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장기간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망인의 상태가 더 악화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이는데 다치지 않고 잘 움직였다면 자연 사망은 지연되었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침상에 누워있으면 환자의 모든 전신 상태가 악화되어 폐색전, 심장마비, 심근경색, 뇌출혈 재발 등이 올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뇌혈관의 변화는 노화나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지만 망인의 경우 다쳐서 뇌수술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뇌수술을 하면 뇌압이 올라가고 따라서 혈압도 올라갈 수 있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소외2 교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망인은 2001. 12. 30.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고혈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차례(2002. 1. 2.자, 2002. 12. 30.자, 2011. 9. 20.자) 촬영된 Brain CT만으로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장애인의 기대여명은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완전생명표의 연령별 기대여명에서 장애로 인한 여명 단축을 감산하여 추정한다. 2013년 완전생명표에서 55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6.2년이며 망인의 경우 통계청 완전생명표 등을 참조하여 15년으로 추정하였다.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외래 방문이나 보호자 면담을 통한 망인의 상태는 일상생활 동작이나 보행에 심각한 제한이 있었고 타인의 보조가 필요한 상태였으며 합병증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나 운동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 하지만 망인이 사망하기 전 1년여 동안 보호자만 내원하여 환사 상태를 설명하고 약을 처방받았던 터라 망인의 사망원인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오랜 침상 생활로 둔부 욕창이 심하여 가정간호도 필요한 상태였음을 근거로 추정해 볼 때 자연경과적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망인의 2001년 12월 뇌출혈은 망인의 좌측 편마비를 유발한 선행요인이며 망인에게 추가적인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망인이 고령, 고혈압, 뇌혈관의 동맥경화성 변화 등 내재적 소인에 의한 뇌혈관 질환의 악화로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 로 생각되나 현재 의료기록으로는 망인의 사망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취통증의학과의원, ○○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소외2 교수,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부검 등을 통해 사인이 명확히 밝혀진 경우보다 더 유리하게 사망원인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2) 이 사건의 경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가) 망인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사인이 뇌졸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체검안서에 기재된 사망 원인은 의학적 검사 등을 근거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사망 원인을 추정하여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나)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을 곧바로 이 사건 승인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다) 망인에게 2011. 9. 20. 발병한 말이 어눌한 증상은 뇌경색이 의심되는 증상이기는 하나 정확한 검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이후 증상이 호전된 점에 비추어 일과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망인이 2004. 1. 13. 이 사건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을 마친 후 이 사건 승인 상병과 관련한 특별한 치료 내역은 없으므로, 망인에게 이 사건 승인 상병의 악화로 인한 합병증이 발병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 망인은 이 사건 승인 상병 발병 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고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고혈압약을 복용한 점에 비추어 고혈압이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