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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40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5누2191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2. 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1. 3.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시행하는 ○○○○법인 철거 및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에서 작업 중 왼쪽 발을 못에 찔려 업무상의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3. 12. 5. '좌측 제 1중수지부 개방성 상처 및 연부조직염, 좌측 당뇨족 궤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으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와 회사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상해를 입은 장소도 이 사건 공사 현장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4. 2. 3 원고에게 요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실질적으로 원고의 형인 소외1가 운영하는 회사로 원고는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원고는 2013. 10. 24. 소외 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히여 같은 날부터 2013. 11. 12.까지 20일간 일하며 일당으로 15만 원씩을 받았으며, 이 하건 공사 현장에서 폐자재를 들어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못에 찔리는 사고를 당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것이므로, 원고는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2005. 5. 9. ○○○○○○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 되었다가, 2012. 11. 2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2) 원고의 형인 소외1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3) 원고의 ○○은행계좌(계좌번호 : 생략) 거래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2013. 12. 7. 소외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사실 및 2010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소외1로부터 매월 평균 600만 원 정도씩을, ○○○○○○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2,82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4) 원고가 작성한 재해발생경위서에는, 원고가 2013. 10. 27.부터 2013. 11. 11.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5)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한다.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2013. 10. 24.부터 2013. 11. 12.까지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였고, 그에 대한 급여로 2013. 12. 7.에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주장하나, 첫 근무일로부터 1개월 반이 지나서야 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근무 기간에 관하여 재해발생경위서 작성 당시에는 2013. 10. 27.부터 2013. 11. 11.까지라고 기재하였다가, 이후에는 2013. 10. 24.부터 2013. 11. 12.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근무날짜 및 일수에 관한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는 점, ③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처우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여 어떠하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점, ④ 원고는 2010년 이후 소외1로부터 매월 평균 6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급 받아 왔고, ○○○○○○로부터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인 2013. 10. 29.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82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⑤ 원고는 2015. 5. 18.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소외1 또는 ○○○○○○로부터 2010년경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 받은 것이 원고가 소외 회사 로부터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의 종래 주장, 즉 ㉠ 원고의 급여는 소외 회사의 명의로 지급 받은 300만 원이고, 단지 일용노동자로서 일급을 받고 일하여 왔다는 주장 및 ㉡ 원고가 2014. 10. 24.에서야 입사한 것이라는 주장 등과 상호 모순되는 점, 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소외 회사의 공사일보, 일용직급여대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는데, 원고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1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이들 자료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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