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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40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1.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2. 9. 11. 08: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 지하주차장 기계실 내 콘크리트 바닥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작업을 위하여 소형포크레인을 운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포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중증외상성 뇌 손상 의증'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 한다)나. 피고는 2013. 12. 11.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망인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으로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4. 3. 4.부터 사업을 운영해왔고, 본인 소유의 굴삭기를 사용하여 지급수수료를 받는 하도급사업주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라는【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기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망인은 자신의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소외2(사업체명:○○○○)으로부터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아파트 기계실 9개소 철거 및 신설공사를 수급한 ○○○○○○ 주식 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2012. 8. 27. 위 공사 중 기계실 9개소 철거 및 폐기물처리 공사를 소외2에게 하도급하였다.2) 소외2은 2012. 9. 10.경, ○○○○라는 상호로 1994. 3. 4.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망인에게 포크레인으로 기계실 콘크리트 등 제거하는 작업을 요청하였고, 그 대가로 1일당 4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3)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망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소외2과 만나 작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4) 한편, 망인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소외2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작업이 필요한 공사를 요청받고 이를 완료한 바 있는데, 당시 망인은 소외2에게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기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보호대상으로 삼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등 참조).2)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표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소외2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① 망인은 소유하고 있는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공사 도급을 받거나 이를 대여 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망 당시까지 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다.② 망인과 소외2 사이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계약 내용을 보면, 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일정한 형태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다.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기만 하면 공사의 구체적인 방법 등에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작업시에 소외2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③ 망인이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와 같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외2과 체결한 약정의 내용에 따라 공사 완공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④ 망인이 이 사건 공사 완료의 대가를 일당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기로 한 것은 맞지만 이는 공사기간을 미리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 및 거래 관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위 대가가 오로지 근로자체만의 보상이라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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