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4구합140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73021,2심【주문】1. 피고가 2014. 5. 2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1(1959. 3. 1. 생)은 '○○○○○' 소속 크레인 기사로 주식회사 ○○○○○에서 시공하는 주식회사 ○○○○○ 이천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에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가 담당하는 철골조립 설치 작업을 위한 철골자재 운반 업무에 투입되어 일하던 중 2012. 2. 16. 13:40경 위 건설현장에서 5톤 크레인(생략)을 운전하여 철골 빔을 운반하다가 위 크레인이 좌측으로 넘어지면서 철골 기등을 충격하여 그 기등 및 철골 빔과 함께 높이 약 9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3. 원고들 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1억 원이 유족보상일시금 97,954,155원(=평균임금 75,349.35원×1,300일)을 초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을 부지급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만 원고들에게 장의비만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들의 주장요지이 사건 회사가 지급한 1억 원은 사망 위로금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망 위로금과 별도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피고의 주장요지원고들과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 대위를 주장한 점에 비추어 위 돈 1억원은 유족보상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돈을 초과하지 않는 유족보상일시금 97,954,155원을 부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이 2012. 2. 16. 사망하자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소외2은 2012. 2. 21.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유족인 원고들에게 "일억 원을 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주)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2) 이 사건 회사는 그 다음 날인 2012. 2. 22. 원고들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80,000,000원에 대하여 분할 지급을 하려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15354호로 위 8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답변서에서 이 사건 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피고회사(이 사건 회사)로서는 사고 크레인 기사인 망인의 상당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안타까운 유족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검토하였고, 이에 따라 이사 소외2에게 유족들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였다. 그런데 망인의 유족들은 피고회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장례의 진행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고, 피고회사의 도급인인 주식회사 ○○○○○는 사고의 조속한 수습을 요구하는 사정이었기 때문에 위 이사 소외2은 일단 유족들을 달래고 상호간에 감정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이 사건 원고들과 사망위로금 1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 사건 확인서를 원고들에게 작성해 주었다" 고 진술한 바 있으며, 이후 2012. 5. 1. 피고가 원고들의 청구를 인낙하고 8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소송이 종결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법 조항은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보험급여와 제3자에 의한 손해배상에 의하여 중복전보를 받는 것과 유책의 제3자가 그 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재정의 확보를 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일의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인가 아닌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보험급여의 대상이 된 손해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등 참조).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를 적극 손해, 소극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분류하고 있고,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 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분류되고 있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의 적극 손해 중 치료비, 개호비 및 장례비는 산재보험급여의 각 요양급여, 간병급여 및 장의비에 상응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극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 급여에 상응한다.(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가 유족급여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을 면하게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 게 1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시점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단지 5일이 경과한 날로서 일실소득의 범위, 과실상계 비율 등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협상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점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회사도 위 약정금 청구의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사망위로금'으로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결국 원고들의 위 민사상 청구를 인낙한 점, ③ 망인은 사망 당시 만 52세의 대형 크레인 기사였는바, 사망에 따른 위자료, 망인의 일실수입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으로서 위 1억 원을 지급한 후 향후 원고들을 대위하여 피고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97,954,155원 상당)을 지급받는 것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합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④ 위 1억 원이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이라고 본다면 거의 유족보상일시금에 상응하는 금액이어서 망인이나 유족에 대한 위자료가 고려되지 않게 되는 점, ⑤ 실제로 이 사건 회사는 위 1억 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한 후 2년이 넘게 경과한 시점까지 피고에게 대위지급을 주장하며 유족보상일시금을 청구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지급된 위 1억 원은 사망위로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돈이 망인의 일실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금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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