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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

2014구합14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247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3.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2010. 3. 1.부터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에 있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부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3. 4. 10. 21:20경 원고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시흥시 정왕동 이하생략 ○○○○○○○ 앞 교차로에서 맞은편에서 불법으로 유턴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부 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비골의 골정(폐쇄성),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입었다.나.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이에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개인 소유의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서 차량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원고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여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하거나 사용하라고 지시한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3. 12.원고에게 위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산재보험 요양급여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룸 없는 사실, 갑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원고의 주장원고가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 이하생략에 있는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은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다가 귀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더욱 어려운 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직장 동료와 승용차를 함께 이용할 것을 권유하면서 유류비를 지급하였고 소외 회사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경우는 없는 점, 출·퇴근 경로 역시 원고가 최단·최적 경로를 이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인정 사실1) 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자가용차를 이용하여 가는 경우 보통 23분에서 25분 소요된다.2) 원고의 집에서 소외 회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는 원고의 집 인근에 있는 주유소 앞, ○○○○○○○○ 정류장에서 ○○번 버스를 이용하여 ○○○○○○ 정류장에서 내리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할 경우 약 1시간 1분(그 중 도보 22분) 정도가 소요된다.3) 원고는 평소 원고 소유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장 동료인 소외1과 함께 출근하였고 퇴근은 소외1과 함께 하거나 원고 혼자 하였는데, 야근이 있는 경우 보통 21:00~21:30까지 근무하였으며, 소외 회사는 자동차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였고 원고도 이를 지급받았다.【인정 근거】 갑 제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의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출·퇴근 경로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가) 소외 회사에서 원고의 집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자가용차를 이용하는것보다 약 40분 정도 더 소요되고, 원고는 야근을 할 경우에 보통 21:00~21:30에 퇴근 하였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각인데, 대중교통수단과 자가용차 중 어느것을 이용할 것인가는 소요 시간,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상황, 차량 유지비, 출·퇴근 전 후의 자동차 필요성, 도보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바, 자가용차를 이용할 때 소요 시간이 단축된다는 사정만으로 자가용차 이외의 교통수단으로 소외 회사에 출·퇴근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는 볼 수 없다.나)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차량유지비를 지급하였고, 원고가 평소 직장 동료인 소외1과 같이 출·퇴근을 하였더라도 원고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신의 출·퇴근에 사용하면서 그 밖에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자가용차에 대한 관리·사용권한은 실제로 원고에게 속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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