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2014구합1455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4누22755,2심【주문】1. 피고가 2013. .11. 1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1983. 12. 1.경부터 1989. 9. 30.경까지 ○○광업소에서 채탄부로, 1990. 1. 5.경부터 1991. 2. 13.경까지 ○○○○에서 채탄부로, 1995. 10. 26.경부터 1995. 11. 12.경까지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였다.나. 소외1은 2002. 2. 14.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2, 심폐기능 F1(경보장해)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았고, 이후 피고의 승인 하에 요양을 받다가, 2013. 6. 15.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을 최종사업장으로 하여 소외1의 ○○○○ 퇴직일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진폐증 최초 진단일인 2002. 2. 14.까지 증감하여 산정한 금액인 61,384.10원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최초 평균임금으로 결정하였다.라. 원고는 ○○○○이 아닌 최종 사업장인 ○○○○산업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 임금 증감을 거친 금액을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지급 신청을 하였다.마. 이에 피고는 2013. 11. 19. 원고에게,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산업보다 질병의 발생과 관련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사유로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에 대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진폐증 발병 당시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은 소외1이 최종적으로 분진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산업이고, 피고의 내부사무 처리준칙인 업무상 질병 적용 사업장 판단 절차에 관한 처리지침(2007-31호) 역시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최종 분진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의 이전 분진사업장인 ○○○○을 업무상 질병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산정된 평균임금은 부당하므로 정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평균임금의 차액인 보험금의 차액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1은 진폐 재해에 따른 요양을 받기 위해, 1992. 6. 3.경, 1999. 2. 23.경 및 2000. 4. 14.경 총 3차례에 걸쳐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나 각 진폐병형 1/2형에 무장해 판정을 받았고, 2002. 2. 14. 다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위 1의 나항 기재 판정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07. 11. 21.경 "요양결정시 적용업무 관련 판단에 관한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였는데, 적용사업장 판단기준으로 ① 전문기관 심의의뢰 결과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확인된 경우, ② 조사결과 근무기간, 작업환경, 유해요인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여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③ 발병일시 또는 증악 시점 당시 근무하고 있던 유해(분진 등)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하고, 적용사업장의 판단 우선순위는 ① 〉 ② 〉 ③으로 하고, 다만 위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재해자가 근무했던 유해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을 질병 발생의 주된 사업장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지막을 유해요인에 폭로된 사업장을 적용사업장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 2호는 이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고,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에 따르면,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 그 산정사유의 발생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므로, 결국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은 자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이 된다.3) 이 사건에서, 소외1이 ○○○○에서 근무한 기간은 1년 1개월인 반면 ○○○○산업에서 근무한 기간은 17일에 불과하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1이 ○○○○과 ○○○○산업에서 수행한 업무 분장 및 내용이 다소 다르기는 하나, 위 사업장들은 모두 분진사업장으로서 진폐증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처리지침에 따르더라도 전문기관에 심의의뢰하여 소외1의 진폐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이 ○○○○으로 확인되었다거나 혹은 조사결과 질병발생의 주된 사업장이 ○○○○으로 명확히 판단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피고는 망인이 1992년경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부터 ○○○○산업에서 퇴직한 1995년까지 진폐병형이나 장해 정도에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진폐증의 병형 및 장애정도의 변화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발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업에서 퇴직할 당시 진폐증이 악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당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소외1이 최종적으로 근무하고 있던 ○○○○산업을 적용사업장으로 하여 평균 임금을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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