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4구합1487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6. 30.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3, 소외4는 원고가 태백시 화전동 이하생략에서 건축 중이던 주택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상해를 입자, 2013. 9. 3. 피고에게 요양급여 등 보험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소외3에게 2013. 8. 26.부터 2014. 2. 28.까지 15,435,620원을, 소외4에게 2013. 8. 26.부터 2013. 11. 30.까지 5,758,830을 각 지급하였다.나. 피고는 소외3, 소외4가 실제 사고일자가 산재보험 가입 이전임에도 허위로 재해일자를 조작하여 요양신청서를 제출해서 보험급여를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2014. 6. 3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소외3이 받은 보험급여 합계 15,435,620원의 배액인 30,871,240원, 소외4가 받은 보험급여 합계 5,758,830원의 배액인 11,517,66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각 소외3, 소외4와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결정하고,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1)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 소외1에게 모두 도급을 주었으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한다) 제9조 제1항, 제2조 제4호에 따라 원수급인인 소외1이 사업주이고, 원고는 사업주가 아니다.사업주가 아닌 원고가 신청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은 무효이고, 무효인 산재보험에 따라 피고가 소외3, 소외4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도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무효의 법리에 따라 해결해야하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부당이득의 징수의 대상이 아니다.2) 설령 원고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에 불과하고, 건축공사나 산재보험 가입에 아무런 경험과 지식이 없으며, 소외2가 시키는 대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당이득징수결정은 가혹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기초사실1) 원고는 태백시 화전동 이하생략 366㎡ 지상 단독주택(건축면적 96㎡)의 건축주인데, 소외1에게 위 주택의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소외1은 철골공사를 소외2에게 하도급 주었다.2) 소외2는 소외3, 소외4를 고용하여 철골구조물 설치를 하였는데, 소외3, 소외4는 2013. 8. 20. 현장에서 추락해서 상해를 입었다.3) 소외2는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에게 산재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 재해 발생 여부 : 없음", "실제 착공일 2013년 8월 22일"로 기재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4) 소외3소외4는 피고에게 재해발생일시를 "2013. 8. 23."로 기재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소외3, 소외4가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요양금의 신청 및 휴업급여 청구에 관한 기재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로 되어 있는 사업자 확인란에 서명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여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과 공사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사업주도피고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제7조 제4호).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사업의 경우 당연 보험가입자로서의 사업주를 누구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 규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보상하고, 구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원수급인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상의 사업주로 보겠다는 의미일 뿐 당연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에도 원수급인만이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입한 산재보험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허위의 건설공사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외3, 소외4 작성의 요양급여신청서가 마치 진실한 것처럼 확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소외3, 소외4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주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3, 소외4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데 허위 문서 작성 등을 통해 도움을 주었으므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보험가입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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