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구합153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1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13. 12. 18,'은 '2013. 12. 13,'의 오기이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8. 7.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운전자로서 생략 버스를 운행해왔다.나. 원고는 2011. 2. 14. 21:00경 갑자기 입이 돌아가는 증상과 함께 현기증이 발생하여 ○○○○○의료원에서 기타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2013. 10. 1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13, 12. 13. 원고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3. 13.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며칠 전부터 소외 회사의 실장과 급여 지급방식 문제로 수차례 언쟁을 하면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추운 날씨 속에 버스에 쌓인 눈을 치우며 장시간 대기하던 중 혈압이 상승하여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른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먼저,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하나인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2)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경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2011. 6. 9. 선고 2009두9062 판결 등 참조).3) 인정 사실가) 소외 회사는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 주식회사와 2008. 8. 7.부터 2010. 11. 30.까지 '○○○ ○○○○○○아파트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하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나) 원고는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회사 명의의 생략 25인승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지정 노선대로 운행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인건비, 유류대, 수리비, 세금, 차량 감가상각비 등을 포함하여 매월 8,91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08. 8. 7.부터 2010. 11. 30.까지 소외 회사에서 위 셔틀버스 운행을 맡아 하였다.다) 원고는 위 셔틀버스 계약이 종료된 2010년 12월부터 이 사건 상병 발생 시점인 2011. 2. 14.까지, 이 사건 버스를 이용하여 김해 장유 ○○○○○ 퇴근 버스를 대차 방식으로 3회 운행하고, ○○초등학교 거제투어 버스를 1일 운행하였고, 그 외에 소외 회사에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없다.라) 원고는 2009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매달 액면금액 8,910,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 받았는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적은 없다.마) 소외 회사는 2009. 3. 11.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방침과 맞지 않으니 이 사건 버스의 명의를 이전해가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3. 16.경 소외 회사에게, 버스운행료로 교부 받은 어음의 액면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셔틀버스계약 해지 및 버스 명의 이전에 응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바) 소외 회사는 원고가 다른 업종을 겸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업무대행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제재하거나 관리·감독하지는 않았다.[인정 근거] 갑 제 1, 2, 3, 4, 5,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4)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자신이 위탁받은 ○○○ ○○○○○○아파트의 입주민 전용 셔틀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입차주인 원고와의 사이에 재차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 주식회사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것인 점, ② 원고는 위 계약이 종료된 뒤 버스 대차 운행, 1일 투어 운행 등 일회성 업무에 종사하였을 뿐이고, 소외 회사의 연속성 있는 다른 업무에 투입된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정해진 노선을 주행할 임무 외에, 업무 수행 사이의 시간, 업무 완수 후 회사 복귀 여부 등에 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제한을 받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운송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데 특별한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정액의 운송비를 지급 받은 것은 운송일정 및 운송경로 자체가 고정되어있는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제세공과금 및 차량유지비를 모두 부담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차량관리를 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데 반하여, 소외 회사는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던 점, ⑥ 원고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규율을 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⑦ 소외 회사는 원고와 의견충돌이 있자 원고에게 퇴직 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 해지 및 이 사건 버스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였던 점, ⑧ 소외 회사가 매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8,910,000원에는 '차량 감가상각비'가 포함되어 있었던바 이는 이 사건 버스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버스의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소외 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차량을 관리하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 받아 온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가 상당기간 고정된 일정과 경로에 따라 버스 운행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소외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 받은 것은 그 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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