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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고용,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고불승인처분취소,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2014구합156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37398,2심-대법원,2015두52579,3심【주문】1. 이 사건 소 중 2014. 8.분부터 매월 부과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51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① 피고가 2014. 5. 26. 원고에게 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② 피고가 2014. 6. 23.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 9,045,280원 중 51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7. 23. 원고에게 부과한 산재보험료 7,360,590원 중 51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 8.분부터 매월 부과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51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2014. 9.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위 ①, ② 청구를 주위적·예비적 병합으로 기재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청구는 청구원인이 동일하여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청구가 주위적·예비적 병합 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순 병합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1은 1998. 4. 6. ○○세무서에 상호는 '○○○○○○'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업, 도·소매, 종목: 식육가공, 식육 및 부산물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이하생략 (마장동)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영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이후 피고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사업종류 예시표'라고 한다)의 사업종류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요율을 적용받아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나. 원고는 2006. 11. 10.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이하생략 (마장동)을 본점 소재지로, 원고1을 이사로, 축산물 육가공업, 식품제조업, 농축산물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피고는 위 가.항 기재 산업재해보험 관계의 사업주를 원고1에서 원고로 변경하였다.다. 원고는 2007. 4. 5. 피고에 대하여 보험관계변경사항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사업장 현황확인 등의 조사를 거처 2007. 4.경 원고의 사업종류를 2004. 1. 1.로 소급하여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에서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였다.라. 피고는 2014. 5. 26. 원고에 대하여 1998. 4. 6.부터 소급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서 '육제품 및 유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면서 보험요율을 10/1,000에서 20/1,000으로 상향조정하였고, 변경된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2014. 6. 23.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7,360,590원, 2014. 7. 23. 산재보험료 7,360,59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위 모든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한 편, 위 각 금액에는 위와 같이 소급하여 보험요율이 변경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기간(2011.부터 2014. 5.분까지)에 발생한 보험료 부족분에 관한 정산금이 포함되어 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 11, 14 내지 18, 22 내지 2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소 중 2014. 8.분부터 매월 부과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51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데,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14. 8.분부터 매월 부과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이 주장 자체로 명백하고, 달리 그와 같은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사업종류에 관하여가) 2013. 3. 1.부터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지육을 입고하여 발골, 부위별 절단, 성형, 포장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된 포장육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제1 사업'이라고한다)과 뼈 절단, 털 제거, 세척, 삶기 등의 작업공정을 거쳐 생산된 족발을 판매하는 사업(이하 '제2 사업'이라고 한다)을 함께 행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종류가 다른 2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순서 등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보험료율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1 사업이 총 매출액 중 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제1 사업이다.나) 제1 사업은 식육 및 부산물 판매업으로서, 지육을 선별, 절단하여 성형한 다음 포장을 하는 작업공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이는 일반 정육점에서 이루어지는 선별, 정리 등의 작업과 동일하고, 사업종류 예시표에서도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 중 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은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2) 신뢰보호 원칙 위반피고는 2007. 4.경 원고의 보험관계변경신고에 대하여 원고의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여 그때부터 위 사업종류를 적용받고 이를 신뢰하여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갑자기 사업종류를 보험률이 높은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으로 변경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3) 평등원칙 위반원고의 사업종류가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피고로서는 원고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 전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업종류를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에 대하여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이하 '제3 주장'이라고 한다).나. 관계법령 등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사업내용가) 원고의 사업자등록에 사업종류는 '업태: 제조업, 도·소매업, 종목: 축산물(식육) 가공, 식육 및 부산물'로 등록되어 있다.나)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최종 생산품은 제1 사업의 경우 돈육, 우육의 포장품이고, 제2 사업의 경우 족발(전족, 후족)이다.다) 원고는 2004.경 '○○○○○○○로 상표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구청으로 부터 2006. 6. 30. 축산물(식육) 가공업 허가를 2006. 12. 11.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각 받았다.라) 제1 사업의 작업공정은 '도축고기 입고 → 발골(뼈 분리) → 성형(지방 제거) → 절단(부위별 절단) → 포장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친 포장육을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및 사업장에 판매하였다. 원고의 사업장에서는 2013. 3. 1.부터 제2 사업을 병행하기 시작하였는데, 제2 사업의 작업공정은 '뼈 절단→ 털 제거 → 세척 → 삶음(소금 및 양념 첨가)'의 단계로 이루어지고, 원고는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친 족발을 백화점 등 사업체에 판매하였다.마) 2013.경 제1 사업의 매출은 11,067,602,385원이고, 제2 사업의 매출은 126,678,118원이다.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 실태를 조사한 후 2014. 5. 14,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원고 사업장의 근로자는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총 25명으로, 관리 및 경리 4명, 생산부[1차 공정(포장육) 2명, 2차 공정(족발가공) 2명] 14명, 위생업무 1명, 영업 배송 및 판매 5명, 공무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사) 원고의 사업장에 있는 기계설비는 '육절기(용도: 육류를 잘게 써는데 사용) 4개, 골절기(용도: 소, 돼지의 뼈를 절단하는데 사용) 2개, 민찌기(용도: 육류를 분쇄하는데 사용) 2개, 냉동육절기(용도: 냉동 육류를 써는데 사용) 1개, 연육기(용도: 육류에 칼집을 넣는데 사용) 2개, 진공기 2개, 실링기(용도: 절단된 육류를 포장하는데 사용) 2개, 금속검출기 1개, 냉장고 7개, 냉동고 4개'이다.2)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관련 회시 결과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상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에는 '각종 육지동물 고기 및 고래의 고기를 냉동·건조·훈연·염장·조리 및 기타 방법으로 가동 또는 저장처리하여 고기가공품이나 식용 또는 비식용의 고기분말 등을 생산하는 활동을 말하며, 도축된 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 부위별로 분할·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나) 이 사건과 유사한 행정해석[적용팀-2828(2006. 6. 15.), 보험적용부-6202(2012. 9. 10.)]은 아래 표 기재 내용과 같다.■ 질의- 지육을 가져와 분할, 선별 냉동(냉장) 보관, 포장의 과정을 거처 포장육을 납품하는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무엇인지■ 회시-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은 식료품제조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위 사업장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육점 등과는 달리 축산물가공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식육 포장저리업 허가를 받아 일반소비자가 아닌 구내식당 등의 사업장으로 납품하고 있으므로, 위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식료품제조업(사업세목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됨3) 다른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관한 사례원고와 유사한 형태로 영업을 하는 업체의 사업종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순번조사확인된 내용사업종류1- 지육을 발골절단하여 분할, 포장한 후 중간 도·소매업제에 판매하고 있었음- 방문 당시 작업실에서 4~5명이 지육을 발골하며 특정 부위별로 분 할작업을 하고 있었음육제품 제조업2- 대부분이 박스 채 입고한 수입육을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중간 도·소매 업체에 판매하고 있었음- 나머지 소량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판매 시 단순 절단만 하고 있었음- 방문 당시 발골 등의 작업이 없었으며, 보관창고에는 개봉하지 않은 수입육이 쌓여져 있었음도·소매업3- 차량 2대로 수입축산물의 도·소매 업무만 영위함- 생산시설 및 창고 등이 없으며, 사무실 형태로만 사업장을 운영 직원들이 위탁냉동장고로 출장을 나가 입출고 업무를 하는 형태임도·소매업4- 지육을 발골절단하여 분할, 포장한 후 중간 도·소매업제에 판매하고 있었음- 방문 당시 2층 작업실에서는 6명 내외의 근로자가 발골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음육제품 제조업5- 박스 재 입고한 수입육을 자제 냉동창고에 보관한 후 개봉하지 않고 그대로 중간 도·소매업제에 판매하고 있었음- 방문 당시 보관창고에는 개봉하지 않은 수입육이 박스 채 쌓여 있었고, 창고 앞에는 3명의 근로자가 육류 운반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으며, 수시로 운송차량이 운행되고 있었음도·소매업6- 2014. 6. 25.까지는 정육점 형태로 내방 고객에게 식육을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였음- 2014. 6. 25.자로 '식육포장저리업'을 허가받아, 같은 달 26.부터 지육을 발골 및 정형하기 시작하였음2014. 6. 26.부터 -육제품 제조업[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내지 23, 27, 30, 내지 3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제1 주장에 대하여가) 주된 사업의 결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14조는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이 2 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제1항), 주된 사업의 결정은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제2항 제1호), 근로자의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제2호), 위 각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제3호)의 순서에 따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제1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매출액이 제2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와 매출액보다 많으므로, 원고의 주된 사업은 제1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나) 사업 종류(1) 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고용노동부령에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그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이를 '재해 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마련된 2013년도 사업종류 예시표는 동일한 보험료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그중 '식료품제조업'에 대한 해설에 '각종의 음식료품 및 얼음 등을 제조·가공하는 사업(화학적 처리를 요하는 것도 포함), 사람 또는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각종 음식료품 및 동물사료를 제조 하는 산업활동, 단, 산지에서 생산물을 시장에 출하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행되는 농·임·수산물의 선별, 세척, 정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분류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사업세목으로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을 규정하면서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은 도·소매업에 분류, 이하 '단서 조항'이라고 한다),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사업' 등을 예시하고 있다.한편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위와 같이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2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16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1 사업은 그 작업공정 및 내용, 재해발생의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2013년 기준 보험료율: 10/1,000)이 아닌 '육제품 또는 유제품가공업'(2013년 기준 보험료율: 20/1,000)으로 분류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 사업에 관하여 지육 상태인 소, 돼지를 매입하여 절단, 발골 등의 필수적인 해체작업을 통해 고기와 뼈를 각 부위별로 분리하고 분리된 부위별 고기, 뼈를 다시 상품에 적합한 정육 등의 상태로 성형한 후 진공, 박스 등의 포장을 하여 구내식당 등의 사업체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는 '육제품 또는 유제품 제조업' 중 '육류를 가공, 포장하는 사업' 또는 '도축된 육지동물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부위별로 분할,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된다.② 사업종류 예시표 제3조 제1항에서는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르되, 다만,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상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에 '도축된 고기를 일관공정에 의하여 특정 부위별로 분할 포장하여 사업체에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③ 단서조항에 따라 도·소매업으로 분류되는 「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은 이미 부위별로 분리되어 상당히 정리 되어 있는 상태로 일반 소비자가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육류(정육, 뼈 등)를 고객의 요구 또는 편의를 위해 비교적 적은 작업량의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의 작업을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작업에 의해 그 육류의 상품가치가 발생하거나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위 작업이 단지 판매행위에 부수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그런데, ⓐ 제1 사업의 작업공정은 일반소비자가 바로 소비할 수 없는 지육을 소비 가능한 상태로 가공하여 포장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그에 상당한 양의 인력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친 후에는 지육의 물리적 상태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며 부위별 절단, 성형 및 포장을 통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 역시 높아진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단순히 판매에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 또한, 제1 사업에서 수행되는 절단·발골을 통한 지육의 해체 등 가공작업은 그 양이 많고, 난이도가 높아 보다 숙달된 기능과 높은 주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높은 위험에 노출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나아가, 원고는 일반 정육점 등과는 달리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아 일반소비자가 아닌 구내식당 등의 사업장으로 납품하고 있어 일반 정육점의 작업공정 및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제1 사업이 단서조항인 「정육점 등 도·소매업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분할 또는 선별, 정리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2) 제2 주장에 대하여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2007. 4.경 원고 사업장에 대하여 그 사업종류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를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바가 없이 단순히 그에 따른 보험료만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고, 행정청으로서는 법령에 특별히 취소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자신이 행한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제3 주장에 대하여피고가 사업종류 예시표상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작업공정, 생산품 등이 확인된 업체에 대하여는 '육제품 또는 유제품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종류를 인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처분사유의 존재가 확인된 원고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위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4)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14. 8.분부터 매월 부과될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511,9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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