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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2014구합161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2. 23. ○○○○○○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위 의원 건물 4층 옥상에서 박스를 운반하다가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견관절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 및 좌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2012. 2. 26.부터 2012. 3. 31.까지 35 일간의 휴업급여 2,733,040원을 지급받았다.다. 피고는 2013. 7.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취업한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배액 상당인 5,466,08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위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12. 31. 기각되었고, 이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6. 5.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위 의원 대표자 소외1로부터 위 의원을 양수하여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원하고자 하는 소외2의 부탁으로 개업 준비를 도와주고 소외2로부터 그 수고비 명목으로 1,379,560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이고, 2012. 2. 25.부터 2012. 3. 7.까지의 근로의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 신청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신청한 것일 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상당인 2,733,040원을 반환할 의사가 있으나 그 배액인 5,466,080원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위 금액을 환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는 ○○○○○○의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2) ○○○○○○의원은 2012. 2. 24. 폐업하였고, 위 의원 대표자 소외1로부터 위 의원을 양수한 소외2는 2012. 3. 8. 이 사건 의원을 개원하였다.3) 원고는 2012. 3. 8.부터 2012. 5.경까지 이 사건 의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의원 대표자인 소외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원고는 2008. 7. 1.부터 2012. 2. 25.까지 사업장명을 ○○○○○○의원으로 한 4대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유지하였고, 2012. 3. 8.부터 2012. 5. 31.까지 사업장명을 이 사건 의원으로 하는 4대보험 피보험자자격을 유지하였다).4) 이 사건 의원의 대표자 소외2는 2012. 5. 30. 원고가 위 의원의 공금을 횡령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5) 원고는 2012. 6. 12. 소외2로부터 원고가 2012. 2. 29.부터 2012. 5. 30.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한 데 대한 퇴직금으로 1,394,333원(세금 공제 후)을 정산받았다.6)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면서 2012. 8. 23. 이유서(을 제15호증)에 '원고는 ○○○○○○의원이 폐업한 다음날(2012. 2. 25.)부터 이 사건 의원이 개원하기 전날인 2012. 3. 7.까지 급여도 없이 출근하여 소외2의 개원 업무를 적극 도왔다'고 기재하였다.7) 원고는 고용노동부에 '자신이 2012. 2. 25.부터 2012. 3. 7.까지 이 사건 의원의 개업을 도와주었는데, 소외2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정을 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2013. 3. 8. 소외2와, '원고는 2013. 3. 12.까지 소외2로부터, ○○○○○○의원 폐업일인 2012. 2. 24.부터 이 사건 의원의 개원일인 2012. 3. 8.까지 09:00경 출근하여 18:00 ~ 19:00경까지 이 사건 의원의 개원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1,369,56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1,394,333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는 취지로 합의 하였다.8) 원고는 피고에게 휴업급여를 청구하면서, 휴업급여청구서(을 제1호증)의 '휴업 급여 청구기간'란에 '2012. 2. 24.부터 2012. 3. 31.까지 37일간'이라고 기재하고〈근로자 확인〉란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요양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2. 취업하지 못함' 란에 ? 표시를 하였으며, '휴업급여 청구기간에 대하여 이미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2. 아니오' 란에 ?표시를 하였다.9)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1. 31. 산업재해를 입어 피고에게 2007. 2. 1.부터 2007. 3. 25.까지 53일간의 휴업급여를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받았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3,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의 폐업 다음날인 2012. 2. 25.부터 이 사건 의원의 개원 전날인 2012. 3. 7.까지 12일간 09:00경부터 18:00 ~ 19:00경까지 이 사건 의원의 개업 업무를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1,369,560원을 지급받았으며, 2012. 3. 8.부터 2012, 5. 30.까지 이 사건 의원의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외2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점, ② 그럼 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2. 2. 24.부터 2012. 3. 31.까지 취업하지 못하였고, 그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하였다'며 휴업급여를 신청한 점, ③ 원고는 2008. 7. 1.부터 2012. 5. 30.까지 약 3년 11개월가량 ○○○○○○의원과 이 사건 의원의 원무부장으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07. 1. 31.에도 산업재해를 입어 피고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휴업급여 청구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면서도 피고로부터 2012. 2. 26.부터 2012. 3. 31.까지 35일간의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84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제127조 제2항),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바(제119조의2), 위 각 규정의 내용,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을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재정을 확보하고, 나아가 위 보험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루어진 이상 피고가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징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에게 지나 치게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판사 판사1판사 판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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